교회재정건강성운동 기자간담회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기자간담회
  • KMC뉴스
  • 승인 2014.12.16 2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교인 과세 정책의 쟁점과 전망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기자간담회가 “종교인 과세 정책의 쟁점과 전망”라는 제목으로 오늘(16일) 오전 11시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관 지하1층 블레싱홀에서 열렸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는 내용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시행일: 2015년 1월 1일)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안내하고, 교회가 대응해야할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기자간담회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의 실행위원장인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의 취지 안내와 기조발제를 통해 현재까지 확정되어 있는 규정을 중심으로 2015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의 분류, 원천징수세액, 가산세 관련 규정들을 안내했다.

덧붙여, 목회자들이 수령하는 사례비가 가지는 용어적 중의성을 지적했다. 또한 시행령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미자립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부담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이어 ‘기타소득(사례비)’으로 과세하는 경우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를 분류하여, 교회가 준비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질의응답을 통하여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질문들이 이어졌다.

 

▪ 기 조 발 제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을 앞두고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기타소득의 사례비 범위에 종교인이 수령하는 사례비를 명시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규정(2013.11.5. 대통령령 제24823호)의 시행일이 2015년 1월 1일로 다가왔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하여 교계 내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의견이 분리된 상황에서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간은 지나가고, 지난주에는 새누리당이 종교인과세 2년 늦추자는 제안을 한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현재까지 확정되어 있는 규정을 중심으로 2015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의 분류, 원천징수세액, 가산세 관련 규정들을 정리하고 교회가 준비해야 할 방안을 찾아보고, 정치권에서 제안한 사항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본다.

 

1. 관련규정

1) 소득분류

근로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고, 사례금으로 받으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

소득세법20(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21(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소득세법시행령41(기타소득의 범위)

⑩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이나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가 소속된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을 포함한다. (2013.11.5. 신설; 대통령령 제24823호 부칙 제1조 2015.1.1. 시행)

소득세법시행령부칙(2013.11.5. 대통령령 제24823)

제1조【시행일】

이영은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소득의 사례금 중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는 금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41조 제10 및 제87조 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 원천징수- 근로소득

(1) 원천징수 시기 및 금액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간이세액 조견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한다. 매월 지급 시 원천징수 하지만 일정 금액(4인 가족 기준 월 188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이 ‘0’이다.

소득세법 134조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3) 원천징수- 기타소득

(1) 원천징수 시기 및 신고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한다.

소득세법 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원천징수 금액

사례비 지급액의 80%를 필요 경비로 공재한 후의 금액에 대해 20%의 소득세와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므로 사례비 기준 지급액의 4.4%를 원천징수 한다.

소득세법시행령제87(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제41조 제10항에 따른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금품 (2013.11.5. 신설; 대통령령 제24823호 부칙 제1조 2015.1.1. 시행)

4) 가산세

원천징수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원천징수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납부 세액의 3%’와 미납부 경과기간에 대한 연 10.95%(3/10,000 * 365일)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의4(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 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 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5) 사례비교

4인 가족기준 월 지급액이 188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경우 원천징수세액과 관련 가산세 금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기타소득

근로소득

지급액

1,880,000

1,880,000

2. 원청징수세액

 

 

소득세

75,200

0

지방소득세

7,520

0

합계

82,720

0

 

 

 

3. 원천징수 미이행시 가산세

 

 

미납부 가산세

2,482

0

1일당 이자

25

0

2. 문제점

1) 용어적 중의성

목회자가 수령하는 사례비의 의미가 문자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 목회자가 수령하는 사례비는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수령하므로 정기적인 소득으로 분류되며 이를 근거로 근로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고, 실질과 무관하게 문자적 정의를 기준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목회자 사례비를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가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가를 교회와 목회자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2) 미자립교회 목회자 부담

종교인의 활동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는 ‘일’이고 ‘노동’이고, ‘근로’이다. 소득세 관련 사안은 부담할 세금의 많고 적음 차원 이전에 종교인의 활동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우선적 관심사다. 그 동안 7~80%에 달하는 미자립 교회를 이유로 근로소득세 과세를 반대한 주장이 있었지만 사례비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개정 세법 시행령을 적용하면 근로소득세 체계에서는 소득세 부담이 없는 미자립 중소형 교회 목회자들도 예외 없이 모두 원천징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모순적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미자립 중소형교회의 일손 부족으로 사례비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 하는 경우 원천징수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담이 없지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예외 없이 3% 가산세와 미납부세액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담한다. 직업소명에 따른 근로활동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미자립 교회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사례비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미자립 교회 교역자가 적은 사례비에도 불구하고 부담할 세금이 증가하는 역진현상이 발생하고, 교회는 예외 없는 원천징수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으로 가산세를 부담할 위험이 발생한다.

3. 교회가 준비할 사항

1) ‘기타소득(사례비)’으로 신고하는 경우

사례비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교회는 매월 사례비 지급 시 지급액의 4.4%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공제한 후의 차액을 지급하고, 지급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목회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또한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교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사전 지식 습득이 필요하고, 관련양식을 미리 준비해두어야 한다.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하려는 경우 교회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2)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이 없을지라도 매월 원천징수 현황을 세무서에 보고해야 한다. 2015년부터는 사례비를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시행령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기타소득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추징대상이 된다.

이전까지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대상은 아니었으나 기타소득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교회는 반드시 지급하는 사례비를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원천징수한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4. 새누리당 제안 관련

2015년부터 과세대상으로 언급된 규정은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이며,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는 주체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포할 수 있는 대통령이다. 즉,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시행되는 규정을 수정할 권한은 없으며, 굳이 하겠다면 소득세법을 직접적으로 개정하는 방법으로 가능할 뿐이다. 아니면, 새누리당이 제안한 내용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수용하여 스스로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시기적으로 세법을 개정하려면 입법예고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므로 세법 개정으로 2년 유보 사항을 즉시 반영하기는 어렵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령으로 개정하는 것만 시간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인다.

▪ 단 체 소 개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소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한국교회 구조회복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교회재정운영에 있어 성경의 원리에 근거하여 건강하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하여 도출된 결과들을 교육하고 배포하고 실천하여 교회현장에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가는 운동을 합니다.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문의

전화 02-741-2793

홈페이지 www.cfan.or.kr

팩스 02-741-2794

전자우편 cfan05@hanmail.net

❚ 목적(사명)

한국교회가 재정을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온전한 교회로서 대사회적 신뢰를 받도록 한다.

❚ 운동전략 및 실행계획

1. 연구와 개발

성경적 교회재정관 정립, 한국교회 교회재정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 모범사례 발굴, 대안제시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2. 배포 및 홍보

홈페이지 운영, 재정사용 원칙제시, 재정정관 및 조례 보급, 재정관리 매뉴얼화 및 책자보급, 회계프로그램 보급 및 재정담당자 교육

3. 교회현장 운동

목회자납세 운동, 재정결산서공개 운동

4. 교육과 컨설팅

세미나 및 강좌 개최 및 연구물 발표, 재정문제 상담, 건강한 역할모델 육성

❚ 함께하는 단체들

교회개혁실천연대

· 주소_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55-1 영남빌딩 205호

· 전화_02-741-2793

· 홈페이지_www.protest2002.org

· 팩스_02-741-2794

· 우편주소_protest@protest2002.org

 

기독경영연구원

· 주소_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32 신원빌딩 1층

· 전화_02-718-3256

· 홈페이지_www.kocam.org

· 팩스_02-718-3528

· 우편주소_kocam@kocam.org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주소_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 전화_02-794-6200

· 홈페이지_www.cemk.org

· 팩스_02-790-8585

· 우편주소 cemk@hanmail.net

 

바른교회아카데미

· 주소_서울시 중구 남산동 2가 19-8 청어람

· 전화_02-777-1333

· 홈페이지_www.goodchurch.re.kr

· 팩스_02-319-1103

· 우편주소_gcacademy@hanmail.net

 

재단법인 한빛누리

· 주소_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83-2 2층

· 전화_02-924-0240

· 홈페이지_www.thebrightfoundation.org

· 팩스_02-924-0243

· 우편주소_thebrightfd@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