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들이 극장으로 간 까닭은?
목회자들이 극장으로 간 까닭은?
  • KMC뉴스
  • 승인 2014.02.0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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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북한인권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전향적으로’ 처리키로 설 연휴 전에 합의했다. 하지만 9년 동안 방치돼 온 북한인권법안이 개회된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여야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북한인권법안 처리에 대한 시각차이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중견 목회자 100여명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래목회포럼은 3일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한 강변CGV 영화관에서 모여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며 북한인권과 지하 교회를 다룬 영화 ‘신이 보낸 사람’ 특별 시사회를 가졌다.

이날 특별시사회는 설연휴에서 이어지는 월요일이서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100여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효상 사무총장의 사회로, 포럼대표 고명진 목사(수원중앙교회)의 환영인사와 이상대 집행위원장(서광성결교회)의 성명낭독과 김봉준 교단회장(구로순복음교회)합심기도와 영화시사에 앞서 목회자들과 출연자들이 북한의 인권상황과 북한 지하교회의 신앙자유에 대하여 입장을 발표하는 뜨거운 시간을 가졌다. 목회자들이 설연휴를 마치고 극장으로 몰려온 까닭은 ‘북한인권법’ 입법과 북한의 신앙의 자유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래목회포럼이 ‘북한인권법제정이 시급하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은 “북측이 제시한 이산가족 상봉을 환영하며, 후속조치가 필요함과 민족번영의 평화통일로 이어지는 디딤돌로 적극 활용” 하기를 주문했다.

 더 나아가 “인권과 자유는 생명과도 바꿀 만큼 소중한 것이다. 민주이념은 국민주권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하는 법 이전의 권리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토대이자 조건이며, 국가의 존재이유이고, 정치권력의 정통성을 가늠하는 제1의 척도”인데 “현재 북한인권문제는 몇몇 자연인이 야기하거나 북한사회의 일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국가의 형태를 지닌 독재권력에 의하여 체계적․조직적으로 자행되는 국가범죄인 까닭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인권의 문제로 보고, 그 개선에는 세계적 차원의 설득과 압박이 요구될 것이므로, 그 대열의 선두에 선 한국교회가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적 공조라인을 조직하고 지원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이 ‘북한인권법’의 제정”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 북한인권법 제정에 집중하는 반면, 민주당은 ‘북한 민생’ 지원을 우선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미래목회포럼은 ‘북한인권법’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북한인권법’ 제정이 시급한 일곱가지 이유를 밝혔다.
“첫째,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인권은 신권이며, 인류보편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셋째, 인권개선활동의 성과를 획득함에 필수요건인 진지성, 일관성, 지속성을 담보하는 데는 입법 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기 때문이다. 넷째, 우리나라도 UN회원국이므로 UN의 결의에 호응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북한지역에까지 인권의 가치가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상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우리가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주민을 돕는 것은 동포로서의 도덕적 의무이자, 현실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맨 먼저 나서야 할 주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곱째, 북한의 인권개선이 평화통일의 조건이자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래목회포럼은 이번 입법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북한인권법’에는 신앙의 자유와 인도적 지원, 제3국 거주 탈북자 보호, 북한 인권개선과 민생을 위해 일하는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실질적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한다“고 밝혔다.

오정호 이사장(새로남교회)은 “여야가 하루속히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바라며, 이에 한국교회는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의 비전을 가지고 한국교회와 종교계가 한반도 평화와 화해 분위기 조성과 인도적 지원, 인권개선활동에 나서고,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제정 ․ 공표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날 채택한 성명서 전문이다.

‘북한인권법’제정이 시급하다

최근 북한이 제시한 ‘조건 없는 이산가족 상봉’은 한반도 평화와 인권 신장에 기여하며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 환영한다. 지속적으로 이산가족들이 상시 만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획기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기회를 민족번영의 평화통일로 이어지는 디딤돌로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 이산가족의 상봉은 물론이요, 평화와 공존,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는 획기적인 대북 제안과 실천적 조치들을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간의 기본권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고, 주민들은 변론 받을 권리, 변론할 권리, 변론자를 선택할 권리마저 유린 당한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참혹함을 눈과 귀로 보면서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정권에 대한 불평, 불만을 이유로 20여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15만여 명 이상의 정치범들이 감금·폭행·고문·고역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사회가 무의식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이야기할 때, 북한주민들은 기근과 질병으로 쓰러져가고 있으며, 북한정권은 주민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제거해 버렸다.
현재 북한인권문제는 몇몇 자연인이 야기하거나 북한사회의 일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국가의 형태를 지닌 독재권력에 의하여 체계적․조직적으로 자행되는 국가범죄인 까닭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인권의 문제로 보고, 그 개선에는 세계적 차원의 설득과 압박이 요구될 것이므로, 그 대열의 선두에 선 한국교회가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적 공조라인을 조직하고 지원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이 ‘북한인권법’의 제정이다.

인권과 자유는 생명과도 바꿀 만큼 소중한 것이다. 민주이념은 국민주권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하는 법 이전의 권리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토대이자 조건이며, 국가의 존재이유이고, 정치권력의 정통성을 가늠하는 제1의 척도이다.
현재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전 세계가 개탄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 정부는 인권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미국과 일본에서 이미 몇 해 전에 제정됐고, 유엔도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를 매년 채택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최근 ‘북한인권법’ 제정을 고려할 시점이 되었다는 민주당의 전향적 발언으로 그동안 지연되었던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가 2월 국회에서 결실을 맺을 적기가 되었다.

‘북한인권법’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이에 외면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과 민생을 위하여 ‘북한인권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인권은 신권이며, 인류보편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셋째, 인권개선활동의 성과를 획득함에 필수요건인 진지성, 일관성, 지속성을 담보하는 데는 입법 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기 때문이다. 넷째, 우리나라도 UN회원국이므로 UN의 결의에 호응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북한지역에까지 인권의 가치가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상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우리가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주민을 돕는 것은 동포로서의 도덕적 의무이자, 현실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맨 먼저 나서야 할 주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곱째, 북한의 인권개선이 평화통일의 조건이자 목표이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에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김씨 가문의 심기를 살피며 신뢰를 구걸하는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북한이 지향해야할 인권의 기준점을 한국이 당당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을 입법에 있어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방치한다면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한반도를 후세들에게 물려주지 못하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여야 정파와 이해를 초월해 열악한 북한 인권을 향상시키고 한반도 통일이 한반도 모든 구성원의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인권절대론에 의거한 통일이 된다면 통일은 바로 대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국교회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은 북한인권문제가 남북통일, 평화, 북핵문제, 개혁개방 등 어떤 문제보다 시급하다.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내외 역량의 육성과 협조가 필요하며 여기에 종교계와 민간 사회단체가 나서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적기이다.
우리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국가적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곧 북한에도 인권이 실현되도록 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에는 신앙의 자유와 인도적 지원, 제3국 거주 탈북자 보호, 북한 인권개선과 민생을 위해 일하는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실질적 내용을 반드시 법안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여야가 하루속히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바라며 이에 미래목회포럼은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의 비전을 가지고 한국교회와 종교계가 한반도 평화와 화해 분위기 조성과 인도적 지원, 인권개선활동에 나서고,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제정 ․ 공표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2월 3일
미래목회포럼
이사장 오정호 ․ 대표 고명진 외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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