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교회닫아 놓고 직장, 생존인가? 불성실인가?
10년간 교회닫아 놓고 직장, 생존인가? 불성실인가?
  • KMC뉴스
  • 승인 2024.03.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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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총회의 제9차 감독회의가 14일 저녁 충북 제천의 포레스트 리솜 스튜디오 B에서 12개 연회 감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충북연회 주관으로 개최되어 감리회 현안을 논의했다. 의제는 다음과 같다.

의제

1. 선교국 보고사항
2. 교육국 보고사항
3. 사회평신도국 보고사항
4. 도서출판kmc 보고사항
5. 불성실교역자 실태조사 방법론 논의(총실위 위임사항)
6. 제36회 총회 각 위원 및 이사 배정 논의(별지)
7. 차기 일정 논의 (제10차 감독회의 2024. 6. 3.(월) ~ 14.(금) / 동부, 남부, 충청. 미주연회 주관)
8. 기타

박정민 감독은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며 “임기 마무리에 접어든 우리 35회 감독들이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는 감독이 되자”고 제안했다. 박 감독은 “여호수아와 갈렙 모두 막상막하의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여호수아였는데 그의 위대성은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에브라임 산지를 선택한 데 있다”고 강조하고는 “막상막하 잘 난 것 없는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독들이 머물렀던 그 자리가 일을 잘 마쳤다고 하는 여호수의 고백처럼,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고백처럼 자기를 비워내는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아름다운 자리로 남자”고 전했다.

예배를 마친 감독회의는 본부 각 국의 보고사항을 청취했다.

선교국 보고

한국 감리교회 선교 140주년 기념행사 준비

태동화 선교국 총무는 고종의 선교 윤허 140주년(2025년)을 맞아 선교적 의미를 새롭게 하고 감리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사전 행사로 △중앙교회(가우처 기념예배당)에서 기념예배와 음악회(7월) △신학생, 서교사 후보생 및 청년들의 가우처 박사 및 맥클레이 선교사 선교여정 순례(8월 일본) △고종선교 윤허 14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10월 정동제일교회)를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창조 질서 보전을 위한 녹색 연회

태총무는 한국사회 및 국제사회의 2050년 탄소배출 감축목표 달성에 협력하고 전 교단 차원의 탄소중립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올해 연회를 녹색 연회로 개최하고자 한다“면서 △녹색연회 가이드북 pdf 제공(포스터, 배너 포함) △녹색연회 가이드북 내용 : 첨부자료 참조 △녹색연회 동영상 제공(3월 14일 예정) 등의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2024 세계감리교협의회 총회 청년참가단 모집 안내

태 총무는 2023년 한국에서 열린 "제4회 KMC-UMC-WMC 한반도 평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연합감리교회가 합의한 바에 따라, 평화와 화해의 사도로 부름받은 감리교 청년들이 한반도 평화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 참가단을 모집하고 있음을 알리고 연회별로 2024 세계감리교협의회 총회에 참석할 1인의 청년들을 선발해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 2024 세계감리교협의회 총회

1. 주제 :"ON THE MOVE"
2. 일시 * 청년대회부터 참석, 본대회만 참석 중 선택 가능
1) 본대회 : 2024년 8월 13일(화) ~ 18일(주일)
2) 청년사전대회 :2024년 8월 9일(금) ~ 12일(화)
3) 장소: 스웨덴 고텐버그(구 예테보리)
4) 모집 안내

선교지 재산관리 및 이양에 관한 정책 세미나

지난 2월 23일에 있었던 선교지 재산관리 및 이양에 관한 정책 세미나를 실시했음을 보고했다. 그러면서 태총무는 ”불미스런 사건들“ 즉, 선교지의 재산이 임의처분 되는 일이 계속 접수 되고 있다고 알리며 연회에서 연회 소속 교회들이 해외에 교회를 지어주거나 센터를 건축하거나 자산을 취득할 때 계약서 작성 등을 좀 정확하게 하여 선교지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참고기사:선교지 재산,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862)

제1회 감리회 선교사 교육

3월 25일(월)-27일(수)까지 북아현동의 아펜젤러세계선교센터에서 감리회 파송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선교사 교육이 실시될 것임을 알렸다.

제6차 아시아감리교대회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된 제6차 아시아감리교대회에서 이철 감독회장이 임기 3년의 AMC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사실과 네팔과 캄보디아 교회가 아시아 감리교회의 정식 회원으로 들어오게 돼서 아시아 감리교회가 13개국으로 확장되었음을 보고했다.(참고기사: 이철 감독회장, 아시아감리교협의회 회장에 선출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893)

2023년 세계선교기금.

태 총무는 지난해 세계선교기금(경상비의 0.3%)이 20억원 정도 모아졌고 동부연회가 지난해에 이어 100%의 납부율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전체적으로는 약 94.3%의 준수한 납부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린 태총무는 선교기금 납부에 협조해 준 연회에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태총무의 보고를 들은 일부 감독은 올해 연회를 환경연회로 치르자는 본부의 제안에 대해 당위성이 강조 혹은 강요되는 분위기에 이의를 제기하며 연회가 정체성을 가지고 개최할 수 있도록 감독의 리더십에 맡겨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교육국

기독교학교 수호를 위한 결의문 채택

김두범 교육국 총무는 ”개정된 사학법으로 인해 기독학교의 교원 임용권이 제한되고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고등학교에서의 성경 수업과 채플이 제한되었으며 기독사학의 공영화라는 명분으로 기독학교 건학이념과 자주적 운영이 어려워진 현실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지난해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판단을 내려줄 것, 성경수업 및 채플 자유화 개정, 기독학교 교육의 자주성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재개정’ 법안 마련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달라“고 감독회의에 요청했다.

이에 감독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의문 채택에 동의할 뿐 아니라 4월 연회 기간동안 연회원의 결의와 서명활동을 펼쳐가기로 했다. 김두범 총무는 이 결의문과 연회원들의 연서명(모바일을 통한 서명 포함)을 받아서 모아주면 헌법재판소, 국회와 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알렸다.

일부 감독들은 연회원들의 서명동참을 위해 사합법의 현실과 재개정 방안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 감독이 경기도 이천의 모 기독교사학이 그동안 무료로 사용하던 교내의 교회에 사학법을 이유로 사용승인요청서를 요구했다가 목사가 응하지 않자 그 교회 장로이기도 한 이사장이 교회 사용을 제한해 버려 목사가 학교에서 나와 개척한 사실을 알리며 사학법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존 웨슬리 저널(신앙과 지성사 출판) 전 5권 1질 기증 및 「Easter Project」 무료 보급

김 총무는 신앙과지성사(대표 최병천 장로)가 「존 웨슬리 저널」 5권 1질을 감독회의에 기증한 사실과 감리회생태목회연구소에서 온 세대가 더욱 의미 있는 부활절기를 보내기 위해 「Easter Project」 자료 무료 보급한 사실을 알렸다. 이 자료는 교육국홈페이지에서 pdf로 배포하고 있으며 책자로 받기를 원하는 교회는 출판비용이 든다. (자료보러가기 https://kmc.or.kr/head-quater-kmc/notice?uid=115274&mod=document&pageid=1)

4. 15-17 정회원 연수교육

미주연회 – 5. 8에 미주연회중에 세미나.

채성기 감독이 서울남연회의 해외 지방인 남태평양지방의 목회자들이 정회원연수교육을 받기가 힘들다며 해결방방안을 요청했다.

사평국 보고

문영배 사회평신도국 총무는 최근에 설립된 사회봉사단체 ‘웨슬리나눔재단’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문 총무는 삼성생명의 공익법인의 사업비가 1조8천억원, 월드비전 3천억원, 장로교회 380억원 천주교회(안동) 368억원, 승가원 327억원 등이지만 감리회는 이제 시작했다면서 올해 사업비 모금 목표액을 12억원으로 잡았다고 보고했다. 감리회 성도 120만명 중 1만명이 매월 1만원씩 적립해 가면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문 총무는 또한 올 해 부터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선행을 실천한 개인이나 단체, 교회, 기관을 선발해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 ‘2024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봉사대상(가칭)’을 준비 중임을 알렸다. 이미 기금 3천만 원은 확보했다면서 감독회의의 관심을 당부했다.

제2회 감독회장기 전국교역자 체육대회

문 총무는 지난해 경기연회가 주최한데 이어 올해에도 10월 중에 감독회장기 전국교역자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알리고 올해 주최할 연회를 협의해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성경적 동성애 교육 지도자 양성과정 개설

문 총무는 동성애 교육지도자 양성과정을 개설해 지난 2월 일영연수원에서 성서의 입장에서 보는 동성애의 진실, 동성애 이슈와 젠더혁명의 역사, 혼인 및 가촉 보호법 제정의 필요성, 대한민국과 동성애 대책, 복음주의 입장에서 본 동성애 문제 등에 대해 1차 교육을 실시해 29명이 수료했음을 알렸다. 3차례의 교육을 마치면 지도자 자격증이 주어진다면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었다. 지도자과정뿐 아니라 모든 교역자, 평신도, 교회학교 교사 및 기독교 가정의 부모들도 들어야 할 과이었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다음 교육일정은 2차 2024년 6월 17일(월) - 19일(수), 3차 2024년 9월 2일(월) - 4일(수) 이다.

감독회장배 청장년 선교 골프대회

문총무는 지방세우기 및 웨슬리나눔재단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청장년 선교골프대회를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주최로 9월 5일에 개최할 예정임을 보고했다. 목회자, 장로회, 남.여선교회, 교회학교, 장로회, 여장로회, 청장년역대회장, 현역가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6월30일까지 선착순 1차마감 (연회별 1팀 필참)하며 총 50개팀(200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도서출판kmc

도서출판kmc 김정수 사장은 신간 「웨슬리따라 갓생살기」(3월 8일 출간), 「2023교리와 장정.(3월 22일 출간 예정), 2024 여름성경학교 교재 「기도 할래요」(4월 22일 출간 예정), 「바이블큐브 2 하나님의 정원」(6월 초),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필독서로 준비 중인 「잠언」(4월 이후), 「요한계시록」 등의 출간 소식을 전하며 연회가 감리회 발행 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사장은 또 <설교자의 글쓰기>가 4/15일(월)~17일(수), 일영 연수원에서 예정되어 있음을 알리고 이 행사가 설교를 고민하는 후배를 위한 선배 저자와의 만남의 자리이자 미래 저자로 활동할 수 있는 감리회 목회자들이 연대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kmc의 특별한 3일을 마련했다고 알렸다. 이 외 제35회 총회실행부회의 승인으로 재고도서 51,595부(214,503,613원)를 폐기하고 장기재고 도서에서 페기대상 도서를 추가 선별할 계획도 알렸다.

사무국

사무국의 신현승 총무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면서도 진급하는 회원 때문에 은급관리에 상당한 차질이 있다며 부담금 납부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달라고 연회감독들에게 요청했다.

또 사회법과 교회법이 충돌하여 감리회가 출교시키거나 직무정지 시킨 목회자에 대해 사회법이 무효화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 또한 사무국에 애로사항이 되고 있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연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페이퍼 처치로 인한 은급 운용의 차질에 대해서도 호소하며 총실위가 감독회의에 위임한 교회실태조사를 시급히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교회실태(페이퍼처치) 조사 방법론 논의

총실위가 감독회의에 위임한 교회실태 전수조사의 방법론이 논의됐다. 감독회의는 먼저 이번 전수조사의 범위와 방법론을 두고 일단 페이퍼 처치의 개념부터 정립하기로 했다. 감독들은 이에 대해 교회명은 있으나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건물이 없는 경우, 그리고 목회자가 없는 경우, 그리고 가정예배로 개척하여 일정기간 가정교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페이퍼 처치의 예로 제시됐다.

다소 지나친 예로 10년간 교회문을 닫아놓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지방이나 연회의 지원금을 받는데다 진급을 하며 은급혜택도 받게 되는 경우가 소개되기도 했다. 감독회장은 개인적 추정임을 전제로 소위 페이퍼교회가 감리회에 300개는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일부연회에서는 페이퍼처치 전수조사 계획이 알려지자 공유교회 신청이 늘었다면서 공유교회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허락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위를 환기시켰다.

또 조사를 담당할 주체를 기존의 교회실태조사위원회를 가동할 것인지, 감독회장 직할의 소위원회를 둘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사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같은 연회원들이 위원이 될 경우 인정에 이끌려 엄정한 조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연회별로 교차하여 조사하자는 안도 제시됐다. 다만 징계가 아닌 조사에 목적을 두자는 방향성도 정했다.

결국 감독회의는 교회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조사범위, 조사방법, 실행 등을 감독회장에게 위임했다. 감독회장은 오는 19일 개최되는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위임사항을 구체화 하여 보고하기로 했다.

제36회 총회대표 제출 요청의 건

감독회의는 각 연회별 총회대표를 각 연회별 정회원 비율로 선출직 대표 인원수를 정했다. 총회대표 선출기준은 지난해 말까지 각종 부담금을 해당 납부처에 2024년 1월 2일까지 완납한 이 교회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 등의 선출기준을 확인하고 연회별로 아래와 같이 배분했다. 정회원 총수는 9,406명이고 선출직 총회대표의 수는 교역자 488명, 평신도 513명이다. 여기에 교역자 직능대표 262명과 평신도 직능대표 237명을 합해 각 750명씩 도합 1500명이다.

<총회대표 표3개>

이 과정에서 미주자치연회에서 서울남연회 강남지방회로 편입하였다가 서울남연회 북중미지방으로 분지방한 60개 교회의 소속이 어딘지를 두고 미주자치연회 이철윤 감독의 강한 항의가 있었다. 서울남연회와 미주연회는 모두 이 60개 교회가 자신의 연회 정회원이라고 주장하며 명단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에 본부는 미주 64개 교회를 서울남연회 소속 강남지방회로 편입하기로 한 2022. 9. 2. 제4차 서울남연회 실행부위원회 결의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지난해 10월에 각하된 만큼 행정적으로 60개 교회의 소속을 서울남연회로 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철윤 감독은 총회행정재판위원회의 ‘각하’ 판결이 60개 교회의 서울남편입을 합법화 해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60개 교회가 서울남연회에 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 과정에서 60개 교회의 서울남연회 소속을 주장하는 서울남연회 채성기 감독과 다소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이철윤 감독은 총회행정재판위원회가 기일도과를 이유로 각하시킨데 대해 “그러면 처음부터 각하판정을 해 줬어야 했다”며 1년을 끌어온 재판을 실체적 판결없이 끝낸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 재판은 미주60개교회의 서울남 편입을 결의한 2022. 9. 2일자 연실위 결의의 무효를 구한 행정재판이었는데 재판위원회는 미주64개교회의 서울남연회 편입을 최초로 결의한 2022. 3. 3.자 연실위 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기일도과에 의한 각하’라고 판결했다.

미주수련목회자 인정해줘야 하나

이철윤 감독은 또 미주연회에서 한국으로 이동해 오는 교역자들 중에 수련목회자 과정을 밟은 교역자들은 국내에서 실시하는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해야 하고 적용 대상을 2015년~2024년 사이 서리파송받았던 목회자들에게까지 소급적용하겠다는 교역자수급및고시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격하게 항의했다.

미주는 한국의 수련목시험 시간과 맞출 수 없고 교육에 참가하기도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수련목회자 시험 대신에 자체 목사고시를 통해 변별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목회자를 수급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수급및고시위원회가 미주에 공문을 보내 9년차 목회자들까지 한국으로 이동하려면 수련목회자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내규를 알린 것이다.

이에 이철윤 감독은 “지금부터 적용하는 것은몰라도 입법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와서 이미 목사안수 받고 목회하는 이들에게 까지 소급하여 수련목 시험에 합격해야 국내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가혹하고 있을 수 없는 행정”이라고 강하게 어필했다.

서울남연회 감독과 미주자치연회 감독이 실랑이를 이어가자 감독회장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는 미주는 미주로 가는게 맞다”면서 “그런데 일이 엉켜서 이렇게 된 것이니 양쪽에서 좀 이해를 하고 이후에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좀 방법을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미주연회가 잘 복구되는 방향으로 함께 협력해 가자”고 수습했다. 수련목회자 시험을 치르게 소급적용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거듭 밝히며 “소급적용보다는 영성훈련이나 연수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부족분을 매우는 방안을 논의해 보라”고 김상선 수급및고시위원회 위원장과 이철윤 미주연회 감독에게 권면했다.

제36회 총회 각 위원 및 이사 배정

감독회의는 실행부위원회와 각국위원회, 유지재단이사회 등 20여 개에 이르는 각 위원 및 이사 배정을 논의했다. 위원 및 이사 배정에는 몇가지 원칙이 있다. 미주자치연회는 총실위와 은급재단 이사 이외의 총회 및 본부의 이사나 위원을 파송하지 않는다. 은퇴 이전에 임기를 마칠 수 없는 이도 맡을 수 없다(교역자 56년4월 1일 이후 / 평신도 56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 유지재단이사 8명, 은급재단이사 8명, 기본재산관리위원 1/3. 감사위원 4명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연임하고 그 순번은 감독회의에서 정한다. 감독회의는 총회 각 위원회의 위원 및 이사 배정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이 논의는 추후에 비공개로 이어졌다.

기타 논의사항으로 부담금 납부기일인 1월 2일(연말이 연휴인 관계로)을 넘겨 납부한 경우의 선거권 피선거권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과거 동부연회 전체나 은평동지방 등이 부담금을 체납했을 때 무권대리를 인정하여 선거권을 부여한 적이 있었다.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대리행위를 말한다. 대리권이 없는자의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무효이나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가 있는데 부담금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수납기관인 연회나 지방회, 총회, 은급재단이사회 등이 대리권 없는자의 행위를 추인해 주므로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다. 반면 수납기관이 추인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유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

감독회의는 당시의 사건을 되돌아 보며 무권대리가 인정된 경우는 지방이나 연회의 회계가 교회의 부담금을 ‘기한내에’ 받아 두고 있다가 연말을 넘겨 본부나 재단에 납부했을 경우 교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회계의 수납행위를 수납기관이 인정했던 점을 확인했다. 단 기한을 넘겨 납부한 교회의 경우엔 무권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일부 감독은 무권대리 인정이 반복되어선 안된다는 점과 납부의 주체는 장정대로 교회가 되어야지 지방회 회계가 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렇듯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도, 구제의 기회를 주어도 사회법이 회원의 권리문제에 대해선 너그러운 추세여서 소송은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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