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때문에 감독회장 등록금 1억 인상하는 감리교회
소송 때문에 감독회장 등록금 1억 인상하는 감리교회
  • 송양현
  • 승인 2024.03.05 2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관위 시행세칙, 등록금 감독회장 1억, 연회감독 3천만원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병원)는 5일 오전 11시 정동제일교회 인항홀에서 결단예배를 갖고 공명한 선거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예배는 위원회 서기 임성수 목사의 사회와 조광휘 장로의 기도로 진행됐으며, 이 철 감독회장이 ‘네게 구하시는 것’(미가 6장 8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리교회로 세우기 위해 선거가 중요하며 균형잡힌 감리교회를 위해 선거가 잘 치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또 다시 감리교회가 혼란에 빠지면 안된다며 정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선거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대표 황병원 위원장이 이 철 감독회장 앞에 나와 선관위원 전체와 함께 선관위원으로써의 직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는 선서를 했으며, 이 철 감독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선관위는 시행세칙을 통해 감독회장 후보 등록금을 직전 5천만원에서 1억원, 연회 감독선거 후보 등록금 3천만원은 동결했다. 또한 전자투표를 적극 도입해 선교사들외에 기존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선거권자들에게도 전자투표를 적용해 전자투표와 현장투표를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날 정해진 시행세칙은 오는 19일 오후 2시로 예전된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감독회장 입후보 등록금 1억에 대해 대다수 선관위원들은 선거 후 재판이 주로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된 소송들이라며 지난번 선거 후에도 소송비용 지출로 인해 잔액이 거의 0에 가까웠다며 감독회장 선거는 전국단위 선거인만큼 등록비용도 상향 조정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