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 규탄한다!
민주주의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 규탄한다!
  • KMC뉴스
  • 승인 2024.01.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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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간호사법, 노조법, 방송법에 이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 53조 2항이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 재의 요구권이라고도 하며, 입법부 권한인 법률 제정권에 대통령이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이다. 그러나 거부권은 특별한 경우에 매우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적 질서가 훼손될 뿐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가 최근 대통령의 빈번한 거부권 행사를 심각하게 보는 까닭이다.

더구나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할 헌법상 권리를 남용했다는 비판은 물론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배우자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막았고, 50억 클럽 특검법을 거부하며 검사 시절 본인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로 연결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기 때문이다.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의혹을 비호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이것은 역대 대통령들이 본인과 가족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막지 않았고, 관련 특검도 수용한 것과 대비된다. 한보그룹 특혜대출 의혹(김영삼 전 대통령), 최규선 게이트 연루 의혹(김대중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이명박 전 대통령), 최순실 극정농단(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을 거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며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 일찍이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여당 후보를 향해 "특검 거부는 범죄 연루 자인이자 자가당착”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으나, 최근 그의 행적은 그 때와는 딴판이다. 전형적 내로남불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민심과 맞선 권력자의 최후를 익히 알고 있기에 준엄하게 경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거부권 정치를 즉각 중지하라. 또한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의혹을 특검을 수용해 철저히 밝혀야할 것이다. 그것만이 자신이 공약한 법치와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길이다. 민주공화국이란 권력자를 포함 그 누구도 법 앞에는 평등한 나라인 까닭이다.

<우리 입장>

1.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남용으로 더이상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마라!

2.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쌍특검법 거부권을 철회하고 즉각 공표하라!

3. 국회는 쌍특검법을 즉각 재결의하라!

 

2024년 1월 10일

감리교시국대책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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