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국적자에게 인도적 특별조치 확대되고, 이주민도 헌법적 권리 누려야
미얀마 국적자에게 인도적 특별조치 확대되고, 이주민도 헌법적 권리 누려야
  • KMC뉴스
  • 승인 2023.12.0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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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0일 경 출입국에 단속되어 강제퇴거의 위기에 처해졌던 미얀마 국적 미등록 체류자가 난민 인정을 받아 자유롭게 한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칫린 씨(1986년 생)는 미등록 초과체류 상태에서 출입국 단속을 받아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보호를 받던 중 3월 난민 지위를 신청한 후 보호에서 해제되었고 최근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칫린 씨의 난민 인정을 환영하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미얀마 국적자에게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기준 누적 난민 인정자 1,338명 중 미얀마 국적자는 32.3%(432명), 2022년 당해 난민 인정자 중 미얀마 국적자는 44.0%(77명)로 각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2022년 기준 누적 인도적 체류자 2,485명 중 미얀마 국적자는 1.8%(45명)로 3위에 있는 등 미얀마 국적자들은 인도주의적 조처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칫린 씨는 5월 22일 난민법 시행규칙(시행20230227, 법무부령 제01046호, 2023.2.27. 일부개정) 별지 1호 서식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한국어나 영어로 제출하거나, 신청자의 모국어로 작성하더라도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서식 규정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본인 휴대전화 압수에 대해 각각 헌법 상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 위반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대리인 법무법인 믿음 외) 현재 이 사건은 6월 20일 헌재 심판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2021년 2월 헌법 유린을 통해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한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는 전국토가 내전 상태에 있으며 4,204명이 군경에게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해있습니다.(정치범지원협회, 11월 29일 통계) 이에 상응하여 지난 2021년 3월 15일 정부는 국내 체류 미얀마 국적자에게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우리는 정부가 국내 미얀마 국적자 전원에게 난민이나 인도적 체류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외국인도 대한민국 헌법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판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남이주민센터

이사장 선 종 갑

대 표 이 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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