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제35회기 남선교회 전국, 첫 번째 화요순회기도회
기감 제35회기 남선교회 전국, 첫 번째 화요순회기도회
  • 김오채
  • 승인 2023.10.2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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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순회기도회-연회별로 매주 화요일에 순차적으로 개최
*캄보디아 기독교방송국 개국 제5주년 감사예배 및 전도 집회(11/1-11/4)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회장 오수철 장로)는 10.24(화) 오전 11시 연합회 사무실(본부 13층)에서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송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제35회기 출범 첫 번째 화요순회기도회를 개최하고 기도보다,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운영되어지기를 다짐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화요순회기도회는 10.31(화) 서울연회를 시작으로 연회별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히고,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임원조직은 11월 말까지는 기도하면서 연회장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이고, 11/1(수)-11/4(토) 3박4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기독교방송국 개국 제5주년 감사예배 및 전도 집회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감 제35회기 남선교회 전국, 첫 번째 화요순회기도회
제35회기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집행부(우로부터 회계 김정규 장로, 회장 오수철 장로, 총무 김승호 장로, 서기 조구연 장로, 간사 김은숙)
기감 제35회기 남선교회 전국, 첫 번째 화요순회기도회

▣화요순회기도회

총무 김승호 장로(남선교회 전국연합회)의 인도로 ►회계 김정규 장로가 기도하고 ►서기 조구연 장로가 성경(고전2:1-5)봉독 한 후 ►김완중 목사(경기연회 목양교회 담임)는 고전2:1-5을 통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어려운 상황을 털고 이렇게 기도하는 일을 시작함이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축복했다. 현재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영적인 정전사태를 맞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 임하지 않고 영적인 깨달음도, 지혜도 없게 되어 교회가 혼란에 빠져 내부갈등에 휘말리게 되고, 성도 간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 표출, 성령의 은사는 사라지고, 기도해도 치유가 없고, 더 이상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사태가 지속되면 사탄마귀가 교회에 침투하여 속이고, 죽이고 파괴한 일들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정전 사태는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데 사랑이 넘치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전도의 열매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할지라도 우리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한다면 문제가 풀어질 것 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남선교회가 이 어려운 난관을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으로, 기도로 타개해, 하나님의 하셨다는 고백이 풍성해지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하였다. ►총무 김승호 장로의 인도로 첫째로,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임원조직 및 부흥발전을 위해 둘째로, 감리회 제35회 입법의회 회의가 하나님의 법이 우선되게 해달라고 셋째로, 하디회심 제120주년을 맞이하여 회개와 100년 기도운동 동참을 위하여 참석자 모두 합심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통성기도한 후, 박재혁 장로(동부연회 회장)가 마무리 기도하였다. ►총무 김승호 장로의 광고 후, 김완중 목사의 축도로 화요순회기도회를 모두 마쳤다.

기도회인도-총무 김승호 장로(남선교회 전국연합회)
기감 제35회기 남선교회 전국, 첫 번째 화요순회기도회
기감 제35회기 남선교회 전국, 첫 번째 화요순회기도회
기도-회계 김정규 장로
성경봉독-조구연 장로
설교-김완중 목사
통성합심기도 장면
통성합심기도 장면
마무리기도-박재혁 장로

▣회장 인사

오수철 장로(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는 그간의 소송 전말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 하면서 가처분 판결을 앞두고 승소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꿈을 통한 계시를 회상하며 선교의 열정을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 잠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본인으로 인하여 10.25부터 개최되는 제35회 입법의회에서 “자치단체의 장(남,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청년회, 교회학교)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부담금과 재산 편입한 교회”만 부여하게 장정을 개정하려고 하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개정의견 각항별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반대의 의견을 피력했다.

회장 인사-오수철 장로(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의회법 제505단 제5조(자치기관의 설치)

⓸자치기관의 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각종 부담금을 교회 경제법이 정한 대로 성실하게 완남하여야 한다.<신설>

가. 교회경제법은 글자 그대로 교회에 대한 경제를 관리하기 위한 법입니다. 자치단체장은 교회 경제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의 경제는 법적으로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책임지는 것이지 평신도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평신도 회장에게 교회경제법을 적용하면 안됩니다. 더욱이 성도, 집사, 권사가 지방회장, 연회회장이 되는 청년회연합회, 청장년선교회연합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선교회도 지방회장은 대부분 권사이며 연회장도 권사가 많습니다.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에게 본인이 지방회장, 연회장 출마 할테니 교회 부담금을 성실히 내주세요 라고 말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회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현실인데, 이렇게 되면 회장을 세울 수가 없어 반대합니다.

나. 규제를 풀어서 자율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는커녕 이런 강제규정을 만들어 자치단체를 위축시키는 것은 자치단체를 없애는 법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지방회, 연회, 총회를 의장으로 출마하는 담임목사는 소속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본인이 주도해서 준비하여 각종 부담금을 내도록 예산을 세우고 당회, 구역회에서 결의 하도록 할 수 있는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성도, 권사, 장로의 한사람으로써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자 말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개인에게 교회경제법을 적용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입법이므로 반대합니다.

라. 5개 자치단체 지방회장은 당연직으로 지방회와 연회 회원이 되도록 이번 입법총회에서 개정<550>제50조(지방회의 직무)되는데 만약 이들 소속교회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지방회의와 연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 불법 의결이 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⑤항. 자치기관(연회,총회) 의 회장을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 (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하여야 한다.<신설>

가. 교회재산을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교회재산을 사유화하거나 교단 탈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입법 취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는 교회재산을 관리하는 기능도 목적도 없고 교회 재산을 사유화 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의 재산은 법적으로 교회를 대표하는 담임목사가 편입시키는 권한이 있는 것이지 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려는 성도, 권사, 장로 1인의 평신도가 교회의 재산이 유지재단에 미편입 된 것 알았을 때에 그 재산을 편입시킬 권한과 힘이 없습니다. 편입시킬 권한과 힘이 없는 1인의 평신도에게 적용하는 것은 절대 안되기 때문에 절대 반대합니다.

나. 재산을 편입등기하려면 취등록세가 부동산의 평가금액에 따라 수백만원 부터 수억원까지 될 수 있는데 회장 출마하는 본인이 본인을 위해 이 많은 돈을 교회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성도, 집사, 권사, 장로 1인을 위해 재산 편입시켜 달라고 말하기도 어렵거니와 다수의 교인이 그것을 승낙해 주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 자치단체의 현실은 연회장이나 전국회장을 할 평신도가 부족하여 현재도 청년연합회,청장년연합회,교회학교연합회는 미자립 연회 회장을 세우려면 감리사에게 부탁하고 감독에 부탁해서 세우는 현실인데 어떻게 하면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연합회와 감리회를 부흥시키는 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치단체 출마자 개인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법안을 만드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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