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표준 & 정부 시책에 맞게 입법의회에서 개정되어야 합니다!
국제 표준 & 정부 시책에 맞게 입법의회에서 개정되어야 합니다!
  • KMC뉴스
  • 승인 2023.10.2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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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총회 입법의회 위원들에게 바랍니다.

국제 표준 & 정부 시책에 맞게 입법의회에서 개정되어야 합니다!

김대봉목사(경원교회)1. 

1. 만”나이 시행하는 정부

정부는 올해 6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통일하여 모든 관공서에서 시행했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 포스터’를 통해 ‘만 나이’ 계산법을 안내했다. 이 안내에 따르면, ‘만 나이’ 계산은 생일에 따라 달라진다.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면 된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은 만 나이를 포함해 태어난 연도를 1살로 보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와 병역법·청소년보호법 등에 적용되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가 혼용됐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출생했을 때 0살로 시작해 매년 생일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통용된지 오래다. 따라서 국제 통용과 정부의 시행에 맞춰 나이를 계산하는 것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는 상식이라고 하겠다.

2. “만”나이 적용해야 할 감리회

이같은 나이 계산법은 종교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감리회의 경우 <교리와 장정>에서 교역자의 은퇴 연령을 70세로 규정해 놓고 있다. “[292] 제92조(교역자의 은퇴) ①3월 말 기준으로 70세가 된 교역자는 당해연도 연회에서 은퇴한다.”

이를 현재의 나이 계산법에 적용하면 실제로는 만 69세에 은퇴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은 지난 2월 헌법연구위원회의 연구결과를 받아들여 목회자의 정년을 ‘만 71세가 되기 전날까지’로 결론내렸다. 장로교 합동측과 통합측 역시 ‘71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로 규정했다. 앞으로 이러한 규정을 정하는 교파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 원리를 앞서 예시한 법제처의 계산법에 적용하면 지금 현행 장정법으로는 2023년 연회에서 1953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이미 은퇴를 했고 1953년 4월 1일생 이후 1954년 3월 31일생 까지 2024년 연회에서 정년은퇴하여야 하나 만 나이의 개정안이 통과 되어지면 2025년 4월 연회에서 은퇴하게 되어 실제적으로는 1년 연장이 되는 것이다.

3. 입법의회에 바랍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제35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다룰 장정개정안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없다는 사실이 매우 실망스럽다. 장정개정위원회가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하지만, 결과물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지난 34회 총회 입법의회의 결의로 장정에 명시된 내용에서 상당부분 후퇴한 결과물을 내놓아 많은 이들이 장정개정위원회의 존립에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 만 나이 계산법은 이제 국제 통용임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원칙이 됐다. 따라서 우리 감리교회 안에서도 마땅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현재 젊은 세대들이 목회할 자리가 없다며 힘들다고 하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목회자가 부족한 상황이 될 것이다. 현재 82학번 이후로 은퇴할 즈음에 많은 목회자들이 은퇴한다. 그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입법의회에서 ‘만 나이 계산법’을 적용해 ‘만 70세’까지로 정년을 개정하고, 2년마다 입법의회에서 1년씩 연장하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한 번에 충격을 주지 않고 미리 법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다. 이 안이 특정인을 위한 것이라는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정부의 시책과 국제 규정에 맞게 적용하자는 대단히 상식적이고도 합리적인 생각임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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