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감리교회협의회의 입장문
바른감리교회협의회의 입장문
  • KMC뉴스
  • 승인 2023.10.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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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총회 입법의회 준비를 위한 장정개정위원회(이하 장개위)의 교리와 장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에 그동안 감리회의 깨끗한 선거와 바른 감리회를 위해 애써온 <바른감리교회협의회>에서 교리와 장정 개정안을 확정하게 된 과정과 개정안에 대하여 입장을 밝힌다.

1. 입법의회 무용론

입법의회가 2년에 한 차례 열리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2년에 한 번씩 교리와 장정의 전부를 한꺼번에 고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런데 감리회는 2년에 한 번씩 입법의회를 열어 광범위하게 손을 보고 새롭게 입법하려고 한다.

이는 법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고, 또한 사적인 의도가 개입되어 2년에 한 번씩 홍역을 앓고 있다. 이에 우리 바른감리교회협의회는 총회로 입법의회를 대체하고 장개위를 통한 개정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마다 총회를 열어 그때그때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고 입법하면 될 일이다. 법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총회 때마다 입법의원들을 선출하느라 신경전을 벌이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총회원 가운데 3분의 1로 입법의원을 선출하고, 여성대표들을 의무적으로 할당하여 지방을 대표하는 감리사가 입법의원이 되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총회원의 3분의 1이 법안을 만드는 것보다, 총회원 전체가 결의하는 것이 훨씬 감리회의 총의에 가깝고 민주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입법의회는 없어져야 한다.

2. 장정개정위원회의 권한남용

지난 입법의회에서 결의한 ‘모든 연회를 5~6개 연회로 재편하고 세부사항은 2023년 입법의회에서 결정하되 2026년 총회부터 시행한다는 안’을 이번 장개위가 2025년 입법의회에서 결의하는 개정안으로 발의한 것은 권한남용이다.

2023년 입법의회에서 결정한다고 했으면 세부사항에 관한 개정안을 올렸어야 한다. 그런데 입법의회에서 결의한 것을 소위원회에서 개정하여 2025년 입법의회로 연기한 것은 권한남용이다.

3. 3개 신학대학원 통합문제에 관하여

지난 입법의회에서 3개 신학대학원의 통합, 설립운영을 위해 가칭 웨슬리신학대학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2021년 12월 31일 안에 구성하게 했다. 그리고 2022년 2월말까지 통합하기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감리회가 직접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이를 위해 감리회 본부 내에 2022년 3월 말까지 실무준비단을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그런데 아무런 성과가 없어서 자동폐기 될 상황이기에 다시 개정안을 규정했다.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최소한 이런 상황을 야기한 웨슬리신학대학원 설립 추진위원회의 회원들은 앞으로 이 일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철 감독회장은 감리회에 사과해야 한다.

4. 위임장을 인정한 문제에 관하여

입교인 500명 이상의 교회에서 구역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출 때 재적 3분의 1이상 참석했을 경우 표결에 있어서 위임장을 인정하기로 한 것은 재적 과반수의 출석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표결에서 위임장을 인정한다면 출석에서도 인정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 재적 3분의 1로 개회가 가능한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5. 당회와 구역회 구성에 관하여

당회와 구역회를 구성할 때 입교인 12인을 5인으로 축소했다. 교회설립 시 입교인 12인으로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입교인 5인으로 교회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현재 각 지방별로 교회설립을 허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비전교회를 가능한 줄이려는 의도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가능한 이 문제는 지방회 실행위원회에 맡기면 되겠지만 당회구성의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닌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좋을 듯하다.

6. 전문직 협동목회자 양성과 자격에 관하여

전문직으로 재직하거나 은퇴한 자로 감리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협동목회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문직 협동목사로 안수하고 각 연회에서 개체교회에 파송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전문직에 관해서는 “법조인, 의료인, 전문대이상 전임교원, 3급 이상 공무원, 각급 학교 교장으로 은퇴한 자”라고 규정했다.

이는 너무 편협한 규정이다.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 가운데 40대, 50대가 상당수 이고, 이들이 목회를 희망하는 현 상황에 맞추어 속히 안수를 줘야할 것이다. 이들에게 은급비지급을 하지 않고, 각종 사례금지급도 하지 않는다면 전문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가 의문이다. 이들은 이미 감리회의 개체교회 안에 소속되어 봉사하고 있다. 교회를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목회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협동목사로 파송하는 이 법안은 분명히 잘못된 법안이다.

7. 개정안 발의가 되지 않은 부분들에 관하여

가. 제23조 북미 합중국 통치자 라는 규정이 왜 필요한가?

존 웨슬리는 성공회의 39개 종교강령에서 불필요한 것은 삭제하고 필요한 24개조를 종교강령으로 확정했다. 그런데 미국감리회가 1개조를 더하여 25개조를 정했다. 한국감리회는 미감리회가 첨가한 1개조(제23조 북미 합중국 통치자)를 삭제하고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베낀 것을 왜 그대로 두는지 이해할 수 없다.

[39] 제23조 북미 합중국 통치자

대통령과 국회와 각 주 주립 의회와 각 주 지사와 내각은 국민의 대표로 연방 헌법과 각 주 헌법에 의하여 북미 합중국의 통치자들이다. 이 합중국은 주권적 독립국이므로 어떤 외국 치리하에 붙지 아니할 것이다.

나. 사회선교사법안이 부결된 것에 관하여

시대에 맞는 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사회선교사법안이 부결된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다. 정년연장에 관하여

정년연장규정도 부결 되었다. 현재 감리회는 69세에 은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장로교, 성결교는 71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로 정년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 젊은 세대들이 목회할 자리가 없다고 힘들어 하고 있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목회자가 부족한 상황이 될 것이다. 현재 82학번 이후로 은퇴할 즈음에 많은 목회자들이 은퇴한다. 그 때를 대비해 이번 입법의회에서 70세까지로 정년을 개정하고, 4년 마다 입법의회에서 1년씩 연장하는 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한 번에 충격을 주지 않고 미리 법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이 법안이 특정인을 위한 것이라며 공격하여 부결시킨 것은 유감이다. 69세에 은퇴하는 현재 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8. 마치며

다른 발의안에 관하여는 할 말이 없다. 분명 이런 수준의 개정을 위해 2박 3일간 숙박비와 경비를 들일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바라기는 입법의회가 없어지고 매년 총회에서 장개위가 몇 가지 법안의 개정안을 제시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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