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입법 총회,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던 개혁 입법의 관심들이 사라져 버렸다.
제35회 입법 총회,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던 개혁 입법의 관심들이 사라져 버렸다.
  • 곽일석
  • 승인 2023.10.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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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이 있는 감리교회를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러주어야 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5회 입법 총회가 소집되고 개정을 앞두고 다양한 개정안들이 공고되었다. 하지만 2년 전 제34회 총회(장정개정위원장 최헌영 목사)의 수고로 공론화 되었던 상당수의 개혁 입법안들이 유기되거나 차기로 미뤄져 버렸다.

하여서 금 번 제35회 입법 총회를 책임 있게 준비하는 차원에서, 지난 날 감리교회의 역사 발전을 이루었던 다양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조금은 낯설지만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보다 미래적이고 창조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1973년 4월 30일 정동교회당에서 열린 특별총회 개회에 즈음하여 윤창덕 감독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감리교회는 9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에 우리 감리교회가 250여 교회 시에 3개의 연회와 하나의 감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중 40여년 동안에 우리 감리교회는 크게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에는 교회의 수가 1,500여 교회, 교인의 수가 33만여 명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회도 (40년 전과 같이) 세 연회, 감독도 그대로 한 사람의 감독을 가지고 있게 되었으며 마치 세 살 때에 입던 의복을 30세 된 때에도 그대로 입으려고 하는 데서 생기는 무리한 일과 같은 일 등이 우리 교단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30세라는 청년은 30세의 청년이 입을 수 있는 의복을 만들어 입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 의복은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장정 개정을 위해 모인 특별총회의 의도와 목적이었다. 곧 성장하고 비대해진 교단에 걸 맞는 헌법과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하나의 숨은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감리교회의 고질인 파벌과 파쟁을 제도적으로 지양할 수 있는 헌법을 모색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1974년 12월 12일 감리교회 갱신총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해 10월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감리교 12차 총회에서 감독후보로 호헌신파의 김창희 목사와 성화파의 홍현설 목사가 대결했는데, 누구도 10월 26 - 27일 13차례 투표에서 재석 162명 중 3분의 2 표를 얻지 못했고, 12월 10일 속개하여 진행된 사흘간 11차 투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12월 12일 저녁 투표 직전에 다수를 점한 호헌파의 독주에 불만을 지닌 홍현설 목사 지지자 40여명이 “교단정화”를 촉구하는 선언서를 낭독하고 퇴장했으며, 김창희 목사는 25차 투표에서 재석 108명 중 82표를 얻어 감독에 선출되었다.

총회장을 떠난 40여명의 총대들은 그날 밤 종교교회에서 “별도 총회”를 속개했고, 12월 13일에는 자교교회 마경일 목사를 감독으로 선출했다. 이 갱신총회의 주장은 “1. 우리는 교회 본연의 선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2. 우리는 지방색이나 파벌의식을 지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교회 갱신과 부흥을 위하여 매진한다. 3. 우리는 교회가 지닌 시대적, 사회적 사명의 완수를 위하여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일로 매진 할 것을 다짐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1978년 10월 26일, 갱신총회 측과 총리원 측은 배화여고에서 합동총회(제13회총회)를 개최하고 분열된 지 4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되었다. 1978년 합동을 계기로 감리교회는 그 후부터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그 때 만들어진 제도와 구조의 틀로 30여년을 살아왔다.

여기서 4개의 합동원칙이 아주 중요한데, 그 바탕 위에서 이후 감리교회가 30여 년을 살게 되는 교회 제도와 구조의 기본 틀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1. 완전 다원화 감독제 2. 사업기구의 독립 및 기능화 3. 개체 교회 중심화 4. 총대 선출방법 합리화”였다. 그 핵심은 역시 권력 집중형인 1인 4년 감독제를 권력분산형인 다원 감독제로 바꾼다는 데 있었다. 이것을 좀 더 풀어 본다.

첫째로, 4년제 전임 감독제를 폐지하고 2년째 겸임 감독제를 채택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권력과 금력의 상징이 된 4년제 전임감독제를 2년제 의장제도로 바꾸는 것이다. 다시 말해, 완전 다원화 감독제의 실현이었다. 이미 총리원 측에서도 1976년 특별총회에서 연회 감독선거를 실시했기에 합의될 수 있었다.

둘째는, 총회 대표는 정회원 목사 10년급 이상과 이에 상응하는 장로의 수로 하되 여성대표가 전체회원의 3분의 1이 되게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연회에서 정치적으로 대표를 선출하여 감독을 생산하는 총회에 보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셋째는, 개 교회는 인사위원회를 두고 목회자의 임퇴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 때까지 감리사와 감독이 자기 정파에 속한 목회자의 능력이나 자격을 고려하지 않고 소위 크고 좋은 교회로 무책임하게 파송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이다.

넷째는, 본부에 평신도국을 신설하여 평신도운동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래 교회에 필요한 평신도 신학의 발전과 평신도 지도력을 함양하기 위해서였다.

다섯째는, 본부의 각 국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연구에 중점을 두고 그 시행은 각 연회가 맡는 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지방 분권제로서 지난날의 비대한 본부를 축소시키고 선교와 교육을 비롯한 제반 활동을 연회가 책임지게 하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감리교회가 지난 40년여를 살아온 제도와 구조의 기본 틀이 만들어 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시대를 통해 여러 가지 훌륭한 효과를 발휘하며 감리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기여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시대는 또 다시 새롭게 변했고, 감리교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에 4년 전임감독제를 채택해 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역사구조적인 인식이나 미래 통찰이 없이 교권 쟁탈에 집중된 일시적인 미봉책이었음이 2008년 이후 감독회장 선거 사태가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철 감독회장 체제 이후 교단은 상당부분 안정화를 이루어 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교회의 미래는 더욱 더 불투명 하다. 미래학자들의 일반적인 예측에 의하면, 10년 후 한국교회의 모습은 교인은 50%줄고, 헌금도 50% 줄면서, 해외 선교사들은 철수하고, 무리하게 지은 대형교회는 부도가 나며, 생존을 위하여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급격한 변화가 몰아칠 것이라고 한다.

이런 힘든 현실 속에서 한국감리교회가 밝은 희망과 새 역사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보다 건강하고 창조적인 패러다임을 만들어야할 “때”가 온 것이다. 이 새로운 틀, 새로운 제도, 새로운 구조, 새로운 궤도를 타고 한국감리교회는 다시 한 시대를 생명력 있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상기의 문건은 백석대학교 성백걸 교수의 논문에서 저자의 허락을 받아 상당부분 발췌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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