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64개 교회, 총회행정재판 소송기간 도과 각하
미주 64개 교회, 총회행정재판 소송기간 도과 각하
  • 송양현
  • 승인 2023.09.2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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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 관련 소송이 25일 각하 판결됐다.

총회행정재판위원회(2반 반장 안희찬)는 25일 미주자치연회 임승호 외 12인이 제기한 2022총행제04연회실행위결의무효 확인 등의 소송에서 소송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결정을 했다.

해당 소송은 서울남연회가 미주 64개 교회를 서울남연회 소속 강남지방회로 편입하기로 한 지난해 9월 2일 제4차 연회실행부위원회 결의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으로 이번 결정으로 인해 미주 64개 교회의 서울남연회 편입이 교단법 판결로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행정재판법상 각급의회의 위법한 의결. 각급의회의 장의 위법한 행정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때와 작위의무가 발생한 때로부터 90일 이내(선거 관련재판은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1497 제14조 제소기간)하여야 하는데 서울남연회 실행위의 결의를 알게 된 3월 5일로부터 미주자치연회가 기간을 도과해 10월 13일에야 비로소 소를 제기하였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이는 64개 교회에 대해 서울남연회 편입을 결의한 2022년 3월 3일 연회실행위원회 날짜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또한, 기일 도과로 인해 소송 내용 중 경계법 위반, 파송원칙 위배 등 원고의 나머지 주장과 피고의 반론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이 없었다.

한편, 해당 소송은 소송이 제기된 지 약 1년이 된 상황이며, 선고일 당일 원고와 피고 모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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