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회 C목사 강제추행치상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서울연회 C목사 강제추행치상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 김오채
  • 승인 2023.09.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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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와 성도라는 특수한 관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성도가 원하는 사과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고소 등 남발
*건강상의 이유로 선처 요청하였으나 법정구속 후 수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9.7(목) 오후 2시 “강제추행치상의 죄”(사건번호 2022고합233)로 기소된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K교회 C목사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구형량-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고 수감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청사 전경

판결요지(자세한 내용은-판결문 전문 입수 후 추보예정)는
►피고 C는 강제추행이 아닌 성도A와의 개인의 문제로 급성스트레스성 상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성도A가 이 사건 이전에는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강제추행치상죄를 인정하였다.

►징역 2년6개월 선고 이유로는
①추행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초범인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되나,
②목사와 성도라는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성도A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③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C는 성도A가 원하는 사과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및 가족들을 고소하는 등으로 성도A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징역형(2년 6개월)이외 추가 명령
①피고 C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②피고 C에 대하여 아동,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③ 피고 C는 신상정보 등록, 제출 의무가 있다.

►한편 C목사의 강제추행치상이 발생한 후, C목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담임목사 사임 후 전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조속히 해결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 왔던 K교회 성도 B는 선고 후 "지금(약 3년간)까지 교회 전체가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C목사의 앞길을 열어 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사회법으로 해결하게 되어 유감이다"라고 밣히며,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이며, 우리교회를 위해 역사하신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따라 임시당회를 열고 교회가 하루 속히 정상화 되어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성도A는 "이미 개인적인 원한은 잊었다. 다만 우리교회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원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법정구속이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401호 법정-C목사 재판 안내
서울동부지방법원 401호 법정-C목사 재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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