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회 전국연합회 감리회 당면 현안 입장문 발표
장로회 전국연합회 감리회 당면 현안 입장문 발표
  • 김오채
  • 승인 2023.07.3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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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의 기본체제를 붕괴시키는 세력(재판결과 불복 내지는 동조 등) 발본색원
*2023년 입법회의 시 교역자와 장로 정년연장 반대
*교인 없는 교회-전국 700여개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 지적

기독교대한감리회 장로회 전국연합회(회장 박웅열 장로)는 7.31(월) 오후 2시 연합회 사무실에서 11개 연회연합회 회장단과 장로회장정연구위원장 및 장로회동성애. 이단대책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대두되고 있는 현안 즉, ►장정의 기본체제를 붕괴시키는 세력에 대한 대응 ►2023년 입법회의 시 교역자와 장로의 정년연장 반대 ►교인 없는 교회에 대한 대응 ►동성애 옹호 내지는 동조한 목회자에 대한 대응 ►장로 지위 향상 방안에 대하여 입장문을 발표하고 향후 강력하게 대응 할 것을 천명하였다.(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장로회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입장문 전문을 기사 말미에 첨부하였다-편집자 주)

장로회 전국연합회 감리회의 당면 현안에 대한 입장문 발표
장로회 전국연합회 감리회의 당면 현안에 대한 입장정리를 위한 회의
장로회 전국연합회 감리회의 당면 현안에 대한입장정리를 위한 회의

한편 박웅열 장로(장로회 전국연합회 회장)과 조금석 장로(장로회 서울연회연합회 회장), 이상학 장로(장로회 서울남연회연합회 회장), 안영호 장로(장로회장정연구위원장), 박노승 장로(장로회 전국연합회 총무) 및 김진희 장로(장로회 전국연합회 서기)는 이 철 감독회장을 면담하고 현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게 된 배경과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 철 감독회장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장로회 전국연합회 임원단과 이 철 감독회장과의 면담
박웅열 장로가 입장문 발표 배경과 대응방안 설명
조금석 장로(좌 중앙)가 현안에 대한 입장 설명
면담 후 이  철 감독회장의 기도

►입장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하디 영적각성 120주년 기년 성회” 진행순서안과 준비조직에 장로회가 철저히 배제 된 것(남.여선교회와 교회학교-순서 담당)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이 철 감독회장은 이번 성회의 준비와 진행순서는 권역별 준비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예산 등 모든 권한을 가지고 실시한 것으로 본부에서의 간섭은 철저히 배제되도록 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준비과정에서 유명한 목회자 보다는 덜 유명하드래도 젊고 유능한 목회자를 발굴하여 세우고 감독회장이나 감독들은 인사나 개회 선포만 하기로 하였으나 준비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인원동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봉착하여 어쩔 수 없이 감독회장이나 감독들이 순서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달라고 부탁하고 감리회의 최고의 어른인 장로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으로 성공적인 성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권역별로 장로회의 입장을 전달하여 반영이 되도록 권유하겠다고 하였다.

►교인 없는 교회문제는 전국적으로 7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며,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면 감리회 목사로 표명되기 때문에 감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 문제는 학연, 혈연 등으로 얼키고, 설켜 있어 풀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로서 장로회가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장로회 위상문제는 직접적인 법 안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기획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의결권 부여 등)하는 방안이 더 실질적일 것으로 판단되니 그런 방향으로 장로들이 노력해 봄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감독회장과 장로회장과의 정례적인 만남제도 마련은 제도 마련보다는 언제든지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 머리를 맞대자고 응답하였으며, 평신도 단체협의회를 만들어 장로회장이 협의회장을 맡아 협의회를 이끌면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장로회 입장문(전문)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규칙적이면서 규칙에 따라 의회가 운영되고, 행정책임자는 장정과 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리회재판의 결과에 따르도록 장정은 그 기능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의회, 행정책임자 그리고 모든 교역자와 성도는 자치법인 장정과 의회 의결을 준수하여야만 하고, 장정위반여부가 문제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감리회재판의 결과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존재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재판결과를 무시하고 행정책임자 등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가히 감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정 농단이라 할 만한 중차대한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로회는 그동안 말을 아끼고 개입하려 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하에 아래와 같이 입장문을 내고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1. 장정의 기본체제를 붕괴시키는 세력을 발본색원해서 조치해야 합니다.

- 감리회 고유의 법이라 하더라도 교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규제 조항을 정할 때 국가 헌법이 정하는 원칙을 준수해서 사회 재판에서도 패소하지 않을 권위 있는 장정이 되도록 입법의회가 신중을 기해주실 것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하고, 아전인수격 자의적 해석에 휘둘리지 않게 법질서 확립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행정재판위원회가 판결한 사항을 감리회본부가 불인정 하는 모습은 감리회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해악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 감리회 재판위원회에서 판결한 사항을 감리회본부가 무시하고 농락하는 행위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로 인해 사회법재판이 인용된다면 앞으로 감리회는 와해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 그러니 감독회장께서는 즉각 사회법재판부에 분명하게 진실을 제출하여 오판이 없도록 조치하고 즉각 총회 감사위원회가 감사 착수 등을 통해 배후 등 전모를 밝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 장정을 개정함에 있어 장로회는 정년 연장을 반대합니다.

- 제35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 안건으로 교역자와 장로의 정년연령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했는데(웨슬리안타임즈 2023. 7. 25. 기사 참조),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고갈된 은급비 해결을 위해 현행 70세 은퇴를 매년 1년씩 3년간 연장이 불가피하다 하나

- 2022년 은급비 집행내역의 수입금 17,176백만원이고, 지급은 15,118백만원으로 사실상 은급비는 부족하지 않았으며(2023 연회 감리회본부보고서)

- 최근 3년간 교역자 은퇴실태는 정년은퇴자보다 자원은퇴자 비율이 절반 이상을 넘고 있어(2021년67%, 2022년 56%, 2023년 55%) 정년 연장의 명분으로 삼기에는 약하다 할 것입니다.

- 국민연금은 본인의 과거 적립형이라면 은급제도는 공동의 미래가치형으로서 부담주체가 부담하지 않겠다고 결의하면 은급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세대를 홀대하거나 적체로 숨통까지 조이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감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젊은 세대가 떠나고 있다는 것인데, 감독회장께서는 70세 정년에서 더 연장한다면 사회로부터 외면과 질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리고 젊은이가 사라진 유럽교회의 전철에서 어떻게 벗어나겠다는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며, 언론사의 설문 조사에서 85%가 현행 70세 또는 이하로 해야 한다는 여론조차 무시하면서 까지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3. 은급비 문제로 정년연장할 거면 교인 없는 교회부터 해결하라

- 지방회마다 교인 없는 교회가 버젓이 존재하여 법상 입교인 부족상태임에도 통계표에 12인으로 보고하면 묵인되는 상황에서 은급비 고갈을 논하는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고

- 경제이익을 추구하는 프랜차이즈도 자기 영업점에서 상품 판매와 대고객 서비스에만 전념하며 최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가맹본부는 영업지도, 교육, 홍보, 운영전략 지원, 기업의 이미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데, 개체교회로부터 분담금을 수납 받고 부동산마저 전부 증여받는 감리회 본부나 연회가 이를 소홀히 한다면 어느 순간 분담금 거부운동도 전개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해야 할 것이며

- 미자립교회 양산 방지대책 강구를 위한 정책수립 등을 직무로 하는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를 법에 따라 구성하고 개점휴업상태로 방치하는 한편 법리를 오해하여 자립교회를 조사하는 등 권한 남용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서로 봐주면 함께 죽는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할 때임을 분명하게 밝히며 장로회는 이 일에 감시자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4.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동조하는 목회자 제재를 강화하라

- 장로회는 창조질서와 성경적 관계성에 불 부합하는 동성애와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 동성애를 동조하거나 축제 등에 참석하여 실제적 행동을 하는 목회자 등에 대하여 방임할 사안이 아님에도 실태조차 파악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존폐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근원지를 찾아내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매뉴얼을 마련하고, 법률 대응팀을 구성하고, 일관된 정책을 제시하면 장로회도 적극 나서 돕겠습니다.

5. 장로의 지위를 격하시키면 감리회는 기본질서가 무너집니다.

- 장로회는 ‘비법정 친목단체’라는 말에는 장로에게 부여된 교역자의 부정한 행위를 견제하는 고유 권한과 장정 전반의 막중한 역할을 약화시키려는 불손한 의도로 판단되는바 향후 이러한 말로 장로회를 비하하거나 홀대하는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 장로의 역할을 무시하고 당연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로회장을 각 의회에서 배제할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회에서 거부 등의 실력행사를 전개할 것이고

- 개체교회에서 부당하게 미파처리를 시도한 교역자에 대하여는 백서로 제작해서 공유하며 장로회 전체가 공동대응으로 감리회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 따라서 감독회장님께서는 본부 및 감리회 운영 등에 관하여 정례적으로 장로회장과 협의하는 제도를 즉시 도입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2023.7.31.

장로회전국연합회 회장 박웅열 장로

장로회장정연구위원장 안영호 장로

장로회동성애・이단대책위원장 이강웅 장로

장로회서울연회연합회 회장 조금석 장로

장로회서울남연회연합회 회장 이상학 장로

장로회중부연회연합회 회장 신현관 장로

장로회경기연회연합회 회장 김기용 장로

장로회중앙연회연합회 회장 정행태 장로

장로회동부연회연합회 회장 이석준 장로

장로회충북연회연합회 회장 박문서 장로

장로회남부연회연합회 회장 조광휘 장로

장로회충청연회연합회 회장 정해곤 장로

장로회삼남연회 연합회 회장 임병집 장로

장로회호남특별연회연합회 회장 이석렬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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