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이 상소한 감리회재판
귀신이 상소한 감리회재판
  • 성모
  • 승인 2023.02.18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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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이상한 재판소식을 들었다. 2심 총회재판위원회에서 판결 선고하여 확정되었고, 피고소인이 불복하여 사회법원에서 무효가 확정된 재판을 제35회 총회재판위원에서 지난 2023. 1. 30. 다시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 말하자면 충청연회 A목사에 대한 교회재판과 사회재판 개요는 이렇다. 1심인 충청연회재판위원회에서 정직 2년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피고소인이 상소하여 2심인 총회재판위원회에서 면직판결을 내려 확정되었다. 이것은 민사법이나 형사법 모두에 적용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즉 2심은 1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되는 교회재판에 대해 사회법원에 호소했다. 그래서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총회재판위원회의 면직판결이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면직판결이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리고 확정되었다.

악귀가 상소했나?

그런데 이상하게 이 재판을 다시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재판을 소집한다는 공문에 “상소인 - A”라고 기재되어 있다. 분명한 것은 상소든 재심이든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소인은 A목사였다. 그런데 사회법원에서 면직무효 확정판결 받은 A목사는 상소나 재심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했다는 말인가? 귀신이 했다는 말인가? 귀신이 상소를 했나?

들리는 말로는 감리회 자문변호사가 재판을 개시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사회법원에서 면직판결 내린 것을 무효로 했으니 다시 재판해야 하고, 그래서 제35회 총회재판위원에서 했다고 한다. 교회재판과 사회재판 모두 이미 확정되어 끝난 재판을 다시 하는 것이 가능한가? 어떤 법적 근거로 다시 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냥 법원이 판결을 내린대로 무효로 하고 A목사를 담임목사로 인정하면 된다. 그런데 왜 이런 감리회 역사상 초유의 귀신소송이 일어났는가?

재판비용(기탁금)도 악귀가 냈나?

재판을 시작하려면 먼저 기탁금을 내서 확인이 되면 접수증을 준다. 반드시 그렇다. 미리 소장을 받고 나중에 기탁금을 내라고 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서로 짜고 치는 재판이다. 나도 여러번 재판을 했지만 항상 본부의 통장에 기탁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에 접수증을 주었다. 들리는 말로는 1차 공판이 열렸을 때 “상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데 누가 했는가?”라고 묻자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고 한다.

“재판비용은 누가 냈는가?”라고 하자 총회행정실에서 한다는 말을 했단다. 그런데 총회행정실의 누가 냈고, 정말로 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절대로 확인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부행정실에 사는 악귀가 기탁금을 낸 것인가? 본부행정실이 상소인이 될 수 있는가? 헛웃음이 나올 뿐이다. 본부가 언제 이렇게 망가졌는가? 기탁금을 본부행정실에서 처리했다면 왜 본부행정실이 기탁금을 내는가? 본부의 돈을 쓸 수 없는 곳에 이렇게 써도 되는가? 이렇게 공금유용을 해도 되는가? 도대체 본부 행정실이 왜 이 소송을 대신하는가?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충청연회 A목사의 면직판결에 대해서 교단측 변호사가 패소했다. 교단 자문변호사가 패소했다. 소송에서 어찌 늘 승소할 수 있는가? 패소할 수도 있다. 패소했다 해서 법원에서 이미 확정이 된 판결을 교단에서 다시 재판을 해서 뒤집으려고 하는 이 시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들리는 말로는 총회재판위원 변호사가 교회법이 사회법에 우선한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가 국가 위에 군림하던 중세가 아닌 한 불가능하다. 교회는 사회 속의 한 단체에 속한다. 현재의 실정법이 그렇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서슴없이 하는 변호사들은 법을 제대로 공부한 것이 맞는가?

행정실장, 감리회자문변호사, 총회재판위원장은 답하라!

1. 상소인으로 기재된 A는 상소한 적이 없다는데 누가 상소인인가?
2. 기탁금은 누가 완납했는가?
3. 본부행정실은 기탁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소장을 받아줄 수 있는가?
4. 기탁금을 재판당사자들이 아닌 본부행정실이 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5. 기탁금을 본부행정실에서 이미 납부처리했다면 공금유용아닌가?
6. 법원에서 무효확정판결된 것을 교회법으로 뒤집을 수 있는가?
7. 교회법으로 다시 판결해야 한다는 장정의 규정은 어디에 있는가?
8. 총회재판위원회가 심리도 하지 않고 바로 선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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