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한국교회의 개혁과 성숙을 위한 교회여성 제안
2012 한국교회의 개혁과 성숙을 위한 교회여성 제안
  • KMC뉴스
  • 승인 2012.10.19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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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각 교단 총회를 지켜보며 ‘지속적인 종교개혁’의 필요와 희망을 본다. 예장합동 총회의 용역과 가스총, 비민주적인 진행을 보며 함께 고통스러웠고, 오랜만에 이뤄진 기독교대한감리회 임시입법의회에서 ‘세습 금지법’이 통과된 것에 희망을 건다.

그러나 또한 21세기의 종교개혁은 여성들과 함께, 여성주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평등 공동체(갈 3:28-29)이며, 교회를 개혁해 나가는 힘은 교회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든 구성원들의 조화로운 참여와 대안적 실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생명·정의·평등의 교회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 495회 종교개혁기념일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교회에 적극 요청한다.

1. 여성들의 주체적이고 책임 있는 참여를 보장하라.

지난 8월 브라질기독교교회협의회는 첫 여성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이는 2006년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열린 WCC 9차 총회와 여성 참여 50% 권장으로 인한 변화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WCC 10차 총회 한국총대 11명 중 여성은 4명으로 36%에 달하고, 한국준비위 실행위원은 31.4%(70명 중 22명), 프로그램위원은 35.3%(367명 중 135명)에 달한다. 이는 교회여성들의 적극적인 준비와 요구를 한국교회들이 수용한 결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 각 교단 총회에서 드러난바, 한국교회의 여성 참여는 세계교회의 기준과 내용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경우 총대 1500명 중 여성총대는 14명(목사 4명, 장로 10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0.9%에 불과했다. 총대 20명 이상 노회에서 여성총대 1명 이상을 선출하도록 한 헌의안은 규칙부에서 1년간 연구키로 하여 2013년 총회 결과를 기대하게 하였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734명의 총대 중 여성 총대가 57명으로 7.8%였으며, 25개 노회 중 10개 노회가 지난 1년간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했다. 총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여성위원 1명 이상 할당 헌의는 헌법위원회에서 연구키로 하였으나, 공천위원회 여성 1명 할당과 신도회 대표 2인 총대 정회원 안은 기각되어 아쉬웠다.

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는 74명 중 여성 총대가 2명으로 2.7%였으며, 10월말 총회를 앞두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는 1,392명 중 여성 총대가 69명으로 4.96%에 이른다. 대한성공회는 120명 중 여성이 18명(사제 4명, 평신도 14명, 15%)으로 예년에 비해 약간 줄었는데, 이는 교구의회에 여성 30%가 법제화되어 있는 반면, 전국의회에는 아직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기독교대한복음교회는 133명의 총대 중 여성이 21명, 15.7%로 지난 해 12%보다 증가했는데, 목사와 장로대표 외에 여선교회전국연합회 임원, 나아가 여성이 자체 선출하는 여성위원회 위원들이 당연직 총대가 되기 때문이다. 여성 스스로 주체가 되어 여성 대표들을 선출하고 이들이 총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책임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평등한 교회공동체를 위한 기초가 된다고 확신하며, 다른 교단에서도 여성의 주체적이고 책임 있는 참여를 적극 법제화, 정책화할 것을 요청한다.

2. 젊은 교회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라!

한국교회의 70-80%에 달했던 여성비율은 현재 60% 내외로 줄었다. 예장통합의 경우, 2002년 전체 교인 중 여성비율이 58.8%였던 데 반해, 2007년에는 58.1%, 2012년에는 57.5%로 줄었다. 우리를 더욱 우려케 하는 것은 한국교회를 떠나는 교인들 중 젊은 세대가 전체평균보다 4배 이상 교회를 떠났다는 사실이다. 올해 한국교회여성연합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젊은 세대 교회여성들의 58.1%는 “가까운 이들 중 최근 3년 이내 교회를 떠난 경우가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 특히 젊은 교회여성들의 교회 이탈과 활동 위축은 한국교회와 여성들에게 성찰과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교회가 예수공동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되새기고 젊은 교회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젊은 세대 교회여성들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매여 여성 리더를 세우지 않은 채 여성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한국교회 상황과, 남성 중심적 · 장로 중심적 의사결정 과정을 시급히 개선하길 원했으며, 한국교회와 교단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양성평등교육을 통한 평신도와 목회자의 의식변화를 요구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개선과 변화를 요구하는 젊은 세대 교회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때이다. 교회의 응답에 따라 한국교회의 10년 후 모습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3. 여성목회자 모성보호를 제도화하라.

한국사회에서는 여성들의 모성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한국교회에서는 아직도 모성보호를 위한 노력이 눈에 띄지 않을 뿐 아니라 여성목회자들 중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당하는 이들이 눈에 띤다.

출산 직후의 여성목회자들에게 한겨울 추운 시험장에서 남들과 똑같이 시험을 치르라고 요구하거나 임신 중인 여성목회자의 건강검진 서류 제출시 방사선 사진을 다른 자료로 대체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경우가 있었으며, 수련목회자나 부목회자가 임신을 하면 사임을 종용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나타난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에 동참하는 귀한 과정이며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성목회자들을 위한 모성보호 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이미 대한성공회 서울교구는 여성사제들의 출산·육아휴직을 법제화했으며, 기장 양성평등 설문조사에서는 “여교역자의 출산휴가”에 대해 93.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목회자들을 위한 배려는 ‘특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임산부와 태아에게 위험할 수 있는 건강검진서류는 대체되어야 하며, 출산 직후의 여성목회자를 위해서는 대체시험이 이뤄져야 한다. 수련목/준목 과정을 포함하여 모든 목회자들의 임신·출산과 휴직을 위한 제도도 마련·실행되어야 한다. 교회가 어떻게 모성을 보호하고 교회의 모성적 책임을 다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시험대 위에 올라가 있다.

4. 어린이 성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법 제정과 교육을 위해 한국교회가 적극 나서라.

한국사회를 경악케 하는 어린이 성폭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성충동 약물치료, 나아가 물리적 거세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극악한 성범죄를 ‘조절할 수 없는 남성의 성충동’에 근거한 것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대책이다. 가해자들은 술을 먹고 성폭행을 했다고 감형을 요구했듯이 ‘원치 않은 성충동’으로 인해 성폭행을 했다고 무죄를 주장할 것이다.

우리 교회여성들은 어린이 성폭행을 포함하여 모든 성폭행이 이 땅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 대책이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올바른 인식에 기인한 것이길 요구한다. 가장 최우선되어야 할 것은 피해자 보호와 치유이며, 가해자들이 결코 범죄를 은폐하거나 핑계 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가해자들에게 모든 종류의 성폭행이 피해자에게 평생 고통을 가하는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시켜 재발을 방지할 것을 요구한다. 성폭력 가해자의 80% 이상이 아는 사람이고 어린이 성폭력 가해자의 53.5%가 친족이라는 통계는 어린이 성폭력의 가해자가 일상의 저편에 있는 타인이라기보다 우리 일상의 내부에 존재하는 ‘우리 안의 가해자’임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여성들은 생명을 양육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우리의 아이들’로 선언하며, 어린이와 여성의 ‘인간안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국교회와 사회는 어린이 성폭행을 막기 위해 책임 있는 대책을 세우고 올바른 교육을 실시하라.

2012년 10월 17일

한국교회여성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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