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 선출에 관하여...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 선출에 관하여...
  • 김수경
  • 승인 2022.04.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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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가 정회원 1년급 이상으로 바뀌면서 선거권자 선출에 대해서 說往說來(설왕설래)하고 있다. 교리와 장정을 통해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연회의 직무부터 살펴보면, 교리와 장정 “[595] 제95조 (연회의 직무) ⑬ 연회는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 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선출한다.” 라고 하였다.

연회는 교리와 장정 연회 직무에 따라서 감독. 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선출해야하는데 이는 연회 회원중에서 선출해야한다. 연회 회원은 지방회의 정회원 수와 동수로 선출한 평신도 대표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평신도 대표는 교리와 장정 “[550] 제50조(지방회의 직무) ⑬ 연회에 참석할 평시도 대표를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1.연회 평시도 대표는 매년 그 지방회에 출석한 평신도 중에서 연회 실행부위원, 연회 남. 여. 청장년선교회. 청년회. 교회학교연합회장 및 지방회 여선교회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4조 (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에 따라 자격자가 없어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회와 총회의 대표 각 15%는 여성으로 선출하며, 15%는 연령이 50세미만인 이 중에서 선출한다.2. 평신도 대표의 선출은 해당 지방회에 소속한 현직 정회원 수와 동수로 한다.3. 평신도 대표의 선출은 각 구역별 정회원 수와 교인수를 참작하여 선출하되 그 선출 절차일체를 평신도들이 자치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라고 하였다. 교리와 장정에 따라 선출된 연회 회원들 중에서 연회는 교리와 장정 [595] 제95조 (연회직무) ⑬항에 의거 연회 회기 중에 감독. 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선출해야 한다.

감독. 감독회장 선거권은 교리와 장정 “[1614] 제14조(선거권) ①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 (부분사역 부담이자 제외)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개정> ② 전년도 12월까지 각종 부담금을 완납하고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적으로 유지재단편입이 불가하여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당해 지방회 전까지 제출한 경유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⑤ 제1항, 제2한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명된 연수 순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회 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15%까지는 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라고 하였다.

연회는 교리와 장정 [595] 제95조(연회직무) ⑬항에 근거하여 감독. 감독회장 선거권자를 개정된 교리와 장정에 준하여 선출하는데, 연회 현장에서 선출된 선거권자는 연회가 끝나는 시점에 정회원 1년급과 동수가 될 수 없다. 연회가 끝나면 연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한 정회원1년급 정회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연회는 회기 중에 선출한 선거권자 외에 정회원 동수의 선거권자를 교리와 장정 [1614] 제14조 (선거권) ①항의 정회원 동수의 개념에 맞추어 정회원 동수의 선거권자를 교리와 장정 [1614] 제14조 ⑤항에 의거하여 선출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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