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세습 방지법안 통과되리라고 보는가?
교회 세습 방지법안 통과되리라고 보는가?
  • KMC뉴스
  • 승인 2012.09.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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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회 예상 시나리오] ...조항은 통과시켜 주셔야 그나마 밥값을 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제29회 총히 임시 입법의회 장정개정안을 보면서 참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작성한 것인지 많은 의구심이 생긴다.
그 한 예로 권오서 장정개정위원장은 지난 8월 27일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아직 완결되지 아니하고, 심의 도중에 있는 일명 ‘교회 세습방지법안’을 이번 장정개정위원회의 가장 큰 업적인 것처럼 홍보함으로서 모든 언론사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각 언론사들은 이례적으로 사설을 싣고 이를 집중 보도함으로서 장정개정위원회는 태극기 휘날리는 조명을 받았다. 그러나 이와같은 섣부른 행동으로 인해 그 자신이 언론사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았을런지는 몰라도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비난을 금치 못할 것이다.

그 한예로 교회 세습을 기다려 왔던 교회들이 서둘러 구역회를 열기 시작했고, 금란교회에서는 조선일보에 전면 광고를 냄으로서 또 한번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그 때의 감리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안에서는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고, 교회 세습방지법안 상정으로 인해 교회 스스로 정화 기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 왔던 사회적 관심은 물론 그들의 기대가 무너져 내릴 때 감리교회의 위상은 어떻게 되겠는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4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진통을 겪어온 감리교회가 입법의회를 열기도 전에 떠들썩 하더니 통과시키기는 커녕 심의조차 못하고 폐기될 때를 가정해 보라. 감리교회는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이들은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는가? 이런 상황에서 통과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분들에게 미몽에서 깨어나기를 권하고 싶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입법의회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이다. 개회 예배와 회순채택 등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점심시간으로 이어지고, 점심 시간을 보내고 나면 장정개정안을 심의하는 시간이란 길게 잡아야 3-4시간 밖에 되지 않는다. 고작 3-4 시간 안에 장정개정안을 모두 다룰 수 있다고 보는가?

우선 장정개정안에는 많은 논란거리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 비근한 예로 장정 117단 제16조 장로의 자격을 보라. 장로의 연령 상한선을 65세에서 62세로 낮췄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인구의 고령화는 물론 교회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는데, 장로의 상한선을 65세에서 62세로 낮춘다는 발상이 왜 나온 것인가?
설명은 이렇다. “만 65세 자원은퇴 가능함으로 그 이전에 진급과정을 마칠 수 있는 연령으로 조정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웃기는 발상이다. 머리가 텅빈 사람들이다. 원칙도 상식도 철학도 없는 분들이다. 도대체 자원 은퇴를 못시켜서 문제가 되는 교회가 있단 말인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일 것이다.

또 다른 개정안은 “장로 후보자로서 진급과정을 마치고 안수를 받고 장로 안수증서를 받고 파송을 받은 이”를 장로라 하고, “장로 후보자가 과정을 마치고 안수받기 전까지는 ‘수련장로’로 호칭한다는 것이다.(117단 제16조 ④, ⑤) 다시 말하면 비록 장로로 세웠다 하더라도 수련 과정을 통해 길들여 보겠다는 뜻이다. 참으로 그 뜻이 야무지고 가소롭다.

문제되는 조항은 또 있다. 의회법 327단 제33조 ④항의 “구역회는 구역회원 중에서 최소 5명 이상의 지방회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라고 하고, ⑩항에서는 “구역회가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구역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사고 구역회라 하며, 사고 구역회는 감리사가 지방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처리한다”라고 했다.

정말 이 분들은 감리교회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이런 법안을 만든 것인가? 아니면 무슨 화성에서 날라온 사람들인가? 현재 감리교회의 미자립 교회의 현황은 42%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구역회원 5명은 고사하고 3명도 되지 못하는 교회가 많다. 이농 현상으로 인한 농어촌 교회의 현실은 아사 직전이다.

장정개정위원들에게 묻고 싶다. 농어촌 지역의 황폐화를 제대로 인식하고나 있는 것인가? 장정개정위원으로 발탁이 되려면 어지간한 정치적 입김 없이는 불가능한 자리이다. 더욱이 농어촌 지역의 미자립 교회 장로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자리이다.

그래서 이들 눈에는 농어촌 지역의 교회는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 구역회원 중에서 최소 5명 이상의 지방회 대표가 없어 이들 모든 교회를 사고 구역회가 되게 하려는 속셈인가?

여기서 이 문제와 연관시켜 읽어야 할 대목은 보이지 않는 음모와 계략이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이다. 우선 사고 구역회에 이어, 사고 지방회(의회법 제49조 ⑭), 사고 연회(의회법 제91조 ㉒)로 이어진다. 이쯤 되면 그래도 이해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맨 나중에 나오는 “미주 특별연회 정상화를 위한 임시조치법”이다. 말은 그럴 듯하다. “미주 특별연회 정상화를 위한 임시조치법”이란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미주특별연회를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이 누구인가? 감리회 본부가 아니었든가? 법 절차에 따른 관리가 아니라 어느 한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두둔 비호함으로서 오늘과 같은 미주연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손에 의해 미주특별연회를 정성화 시키기 위해 “임시 조치법”을 만들겠다니 병주고 약준다는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이다. 미주특별연회를 사고연회로 만들기 위한 수순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항간에 떠돌고 있는 소문과 일치된다. 소문에 의하면 이번 선거판이 깨어지기를 기대하며 모종의 계략이 숨어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예컨대 사고연회로 인해 투표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 될 수 있는 충분조건이 채워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심을 사게 되는 근본적 이유는 부칙 제2조(경과조치) 때문이다. 감독및 감독회장 선거법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 비합 50 결정으로 선임된 임시 감독회장은 제30회 총회 감독회장이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제34조(직무대행) 제2항의 시행은 감독회장 선출시 까지 유보한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왜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일까? 선거판을 깨뜨릴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이 조항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일까? 결국 선거판이 깨질 것으로 본다는 것은 그렇게 가게 하겠다는 의도로도 비춰질 수가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닌 것은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이 그 증거일 것이다. 왜 갑자기 기독교 타임즈 편집국장을 새로 출범할 감독회장 취임을 앞두고 선임했는가라는 의문이다. 누차 자신의 임기가 2012년 10월 31일까지라고 밝혀온 임시감독회장이 무슨 연유로 기독교타임즈 편집국장을 선임했는가?

기독교타임즈 문제는 감사위원회, 기독교타임즈 대책위원회, 총회실행부위원회, 기독교타임즈 이사회에서 조차 임시관리자를 선임한다고 의결했다고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갑자기 감리교회의 언로요, 감리교 사태 혼란의 중심에 섰든 기독교타임즈의 핵심자리인 편집국장을 임시감독회장이 임명했는가 라는 것이다.

기독교타임즈의 임시 관리자 선출을 6개월 이상 끌어온 것도 본부였다. 기독교타임즈 자체 기사와 당당뉴스, kmcnews 등에서 밝혀온 기사에 따르면 임시 관리자 선임을 임시 감독회장에게 위임한 사항이다. 그런데 어떻게 임시 감독회장이 태도를 바꾸어 회의 결정내용과는 달리 4년 임기의 편집국장을 임명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순리라고 할 수 있을까? 선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임시감독회장이 임기 만료 한 달여를 앞두고 4년 임기의 편집국장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을 벗어난 일이다.

이런 일련의 사태가 많은 의혹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 어느 누구는 절대로 해서는 안될 사람이고, 남은 이들로는 눈에 안찬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판을 깨려는 모종의 전략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적법성을 장정개정위원회가 뒷받침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의혹이 아무 근거없는 기우라고 한다면 그것은 원칙도 상식도 철학도 빈곤한 장정개정위원들의 몫일 것이다. 어느 누군가가 자유개시판에 올린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다른 얼굴”이란 말이 떠오른다. 그 말대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문제는 또 있다. 감독회장의 권한의 비대화로 인해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을 이루는데 감독회장이 선교연회를 관리하게 한 것이다. 게다가 미주특별연회 까지를 감독회장이 관리한다? 감독회장의 자리가 그렇게 한가로운 자리인가? 감독회장의 직무가 수십여 가지로서 겸임제를 전임제로 바꾼 것이 엊그제의 일이다. 그런데 바로 인근에 있는 연회도 아니고 한국 최 남단의 연회를 관리하게 한단 말인가? 과연 무리 없이 관리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이 든다.

아울러 선교연회라 하여 정연회와 달리 본부에서 어느 정도 특별지원책을 마련해 주는 것도 없고, 호남선교연회와 아무 관련 없는 이가 그 연회를 관리한다고 할 때, 그로인해 얻어지는 호남선교연회원의 유익은 무엇일까? 쉽게 말해서 옥상옥이라는 말이다.

374단 제80조(선교연회의 직무) ⑤항도 흥미롭다. “선교연회는 총회 대표중에서 감리회 본부 선교국, 교육국, 사회 평신도국, 홍보출판국 위원 및 기본재산 관리위원회 위원을 선출하여 파송한다. 다만 선교연회에서 선출한 위원은 발언권만 갖는다”라고 했다. 이게 웬 괴변인가? 같은 감리교회 교인이요, 총회 대표이면서도 누구는 의결권을 갖는 위원이고, 선교연회원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언권위원이 된단 말인가? 이런 불평등하고, 해괴한 발상이 왜 나온 것일까? 차라리 언권위원을 두지나 말지. 상식과 원칙의 빈곤이 무지를 낳은 대표적 사례다.

참여와 출석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면 왜 이들은 장정 433단 제139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조직) ①항에서 “직권상 총회 실행부위원회 위원: 감독회장과 각연회 감독, 선교연회 관리자, 남선교회전국연합회장,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장년전국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전국연합회 회장(개정)”이라고 언권 위원을 의결권을 가진 '직권상 위원"으로 개정 하는가?

그런데 더욱 희한한 것은 선거관리위원 만큼은 언권위원이 아니란다. 만일 선교연회의 경우 반드시 언권위원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선거관리위원이야 말로 더욱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들에게 만큼은 의결권을 갖는 위원으로 상정했다.

여기서 장정개정위원회의 무지함을 또 들어냈다. 선거관리위원들이 의결권이 있는 정위원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왜 두 사람인가? 선거관리위원회 안에는 심의, 관리, 홍보 등 세 개의 분과위원회가 있다. 그렇다면 선교연회의 경우 모두가 2인인데, 결국 어느 한 분과위원회에는 배정하지 못한단 말이 아닌가? 이런 불평등이 어디 있단 말인가? 원칙도 상식도 철학도 없는 무지의 발상이다. 스스로의 모순과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장정 457단 제163조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직무도 그렇다. “위원장은 유권해석 위원회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출입금지 또는 퇴장을 명하거나 기타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③항)라고 한 후 “누구든지 유권해석에 관하여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④항)라고 했다.
이는 ②항에서 이미 규명한 바와 같이 모든 회의를 비공개로 하겠다는 뜻이다.
이게 무슨 짓인가? 지금까지 녹화나 촬영, 또는 중계방송으로 인해 문제가 되었단 말인가? 공개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때 원칙과 상식에 맞는 결정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이를 비공개로 규정함으로서 어찌 지난번과 같은 사태를 만들려고 하는가?

그런데 장정개정위원들의 무지의 극치는 상정장정 1044단 제33조(보궐선거) ①항에서 드러난다. “감독회장의 궐위 시에는 가급적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 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 감독 임기를 마친이 중에서 제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득표자를 후임 감독회장으로 선출한다................”라고 했다. 이 얼마나 무지한 발상인가?

교역자의 신분과 자격은 헌법과 법률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헌법 13조(교역)에 “교역자는 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로 구분한다”라고 했다. 조직과 행정법 제37조(담임자의 자격구분)에 “개체교회 담임자의 자격은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서리 담임자로 구분한다”라고 하고, 제65조(연회 회원의 구분)에는 “교역자는 소속 연회의 회원이 되면 그 자격과 신분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으로 구분한다”라고 했다.

그러면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의 피선거권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장정1024단 제13조(피선거권) ①항에 의하면 “감독 및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은 제3편 조직과 행정 제5장 제9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제①항과 제131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제①항에 의하여”라고 했다. ②항에서 ⑩항까지는 이에 준하는 내용들이다.

문제는 감리교회의 교역자 신분과 자격은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만 존재 한다는 사실이다. 직책상의 명칭은 감독회장, 감독, 총무, 자치단체장 등으로 불린다.

그런데 보권선거의 자격을 “연회 감독임기를 마친 이 중에서”라고 했다. 어떻게 피선거권의 자격을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규정할 수 있단 말인가?

제27회 입법의회에서 전직 감독과 전직 감독회장의 호칭에 대해 많은 논란 끝에 절대 다수로 “전직 감독”이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전직 감독회장”의 경우에만 “전직 감독으로 예우한다”(장정236단 제135조)라고 결의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간과하고 “연회 감독 임기를 마친 이 중에서”라는 개정 시안을 마련했다는 것은 이분들의 역사의식이나 철학은 물론 원칙과 상식이 부재하다는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저러한 문제로 회의 순서채택 시간부터 각각의 전략적 계산에 따라 논쟁이 따르고 격론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로 인해 회순채택은 한두 시간은 족히 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장시간 시간이 가다 보면 문제의 핵심 법안인 교회세습방지법안은 뒤로 밀려 심의조차 진행하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다.

만일 이 법안을 폐기되지 않고 반드시 통과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면 심의 도중에 있었던 안건을 어떻게 기자 회견을 자청하여 언론 플레이를 했는가 라는 것이다.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위원장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고들 말한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하루 일정으로 소집되는 입법의회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다른 법안들과 함께 난상 토론만 하다가 시간에 쫓겨 심의조차 못하고 교회세습방지법안이 폐기될 때 쏟아질 사회적 비판과 비난에 대해 “나는 통과시키려 했으나 입법의원들이 반대하여 통과 시키지 못했다”는 전략적 계산으로 언론에 흘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결국 자신은 기자 회견을 통해 개혁적 인물로 비취게 하되 부결될 경우 그 책임은 입법위원들에게 있다는 책임전가와 함께 부결되게 하기 위한 전략적 계산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이라는 의혹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교회세습 방지법안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이에 불안을 느낀 목회자들이 입법통과 전 자녀에게 세습하기 위한 구역회가 여기저기서 열리는 등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본다.

이처럼 이번 장정개정안에는 시급하지도 않은 문제들로 인해 회의초반부터 격론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루 일정으로는 도저히 심도 있는 심의를 기대할 수 없으며, 결국 유회되고 말 것이라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입법위원들이 하루 일정을 통지 받고 열차와 항공 시간을 예약하고 왔을 것이다. 숙박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입법의원들이 논란이 거세지고 회의가 길어지면서 시간에 쫓기게 되면서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급기야 어느 회원이 “오늘 회의가 5시 까지라 하여 열차표를 예매했다. 시간이 없으니 중요한 것만 처리하고 이 문제는 다음 회기로 넘기도록 하자”라고 할 것이다.

이런 설왕설래 끝에 자리를 뜨는 회원들이 더 많아지고 정족수 사태가 빚어지게 되면 재치 빠르게도 장정개정위원장은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꼭 통과시켜 주시고 가셔야 합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부칙 제2조(경과조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 비합 50 결정으로 선임된 임시 감독회장은 제30회 총회 감독회장이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제34조(직무대행) 제2항의 시행은 감독회장 선출시 까지 유보한다.(신설)는 조항은 통과시켜 주셔야 그나마 밥값을 하고 가시는 것입니다”라고 설득하여 그 안이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태극기 휘날리는 입법의회가 되었다고 자화자찬 할 것이다.

장정개정위원회의 의도는 다른 법안 통과와는 상관이 없고 오로지 선거판이 깨어질 때만을 준비해 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은들 무슨 상관이 잇으랴.

이런 의혹을 조금이라도 받지 않으려면 어느 입법보다 차득점자의 당선을 명시하는 것이 지난 4년 동안의 감리교 사태를 통해 경험한 학습효과의 덕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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