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교회, 구준성의 반환소송 요청 고법 기각
상도교회, 구준성의 반환소송 요청 고법 기각
  • 송양현
  • 승인 2021.11.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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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동작지방 상도교회와 관련한 소유권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 25일 판결났다.

해당 소송은 소유권반환소송 1심(2019가합546988)에서 패한 원고 구준성이 항고한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2021나2013927)재판부는 25일 기각판결을 통해 원고 구준성의 청구가 2심에서도 기각 당했다.

원고 구준성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을 상대로 “상도교회 부동산에 관한 모든 재산을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명의신탁’했으나 명의신탁을 해지함을 이유로 매각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소를 제기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1심 각하에 이어 2심도 이를 기각했다.

당시 유지재단은 구준성의 소송에 맞서 “임시당회는 ① 그 안건이 미리 공고되지 않았고, ② 당초 2019. 7. 7.로 공고되었던 당회일이 6. 30.로 변경되어 기습적으로 개최된 절차적 하자가 있고, ③ 총교인 2/3이상의 찬성을 얻지도 못해 정관변경, 교단탈퇴, 소송제기 등의 결의가 무효이며, ⓸ 설령 무효가 아니더라도 원고의 재산은 피고의 소유이지 명의신탁한 재산이 아니다”라고 반론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지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임시당회에서 이루어진 정관 변경 및 교단탈퇴, 이 사건 소 제기 결의는 그 임시당회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2/3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고 이에 불복해 구준성은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고등법원 역시 원고가 제시한 증거목록 일부를 판결문에 추가하거나 1심재판부가 지적한 임시당회 안건이 주보에 공고되지 않았던 사실에 관한 판단을 보충하거나, 1심판결문의 일부를 수정토록 지시하는 것 외에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다”고 짧게 결론 내렸다.

한편, 이번 판결로 기독교대한감리회를 탈퇴하고 명의신탁을 이유로 교회재산까지 찾아갈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 졌으며, 상도교회의 담임자 직권 파송과 재산권 등 절차적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법을 지켜야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도교회 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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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교회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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