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감독회장은 법과 상식을 무시해도 되는 자리인가?
감리회 감독회장은 법과 상식을 무시해도 되는 자리인가?
  • KMC뉴스
  • 승인 2021.09.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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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감독회장은 무리한 소송을 중단하고 목회자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의 품격을 보여라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또다시 무리한 소송을 연장하려는 시도에 대해 기독교타임즈 노동조합은 개탄을 금치 못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이철 감독회장의 책임이란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

이철 감독회장 측은 그동안 기독교타임즈 직원들에 대한 ‘부당해고’가 전 감독회장직무대행 윤보환과 전 기독교타임즈 사장 송윤면이 한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해 왔는데, 지난 8월 12일 서울 행정법원 14부에서 나온 ‘부당해고’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함으로써 이제 모든 책임을 이철 감독회장이 감당해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소송을 연장한다 해서 ‘부당해고’라는 결과는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해고의 내용이나 절차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고, 그동안의 법적 다툼 과정에서도 감리회는 뚜렷한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한 채 억지스럽고 황당한 주장만 펼쳐 왔기 때문이다. 감리회의 대응 수준을 보면 항소심이라 해도 달라질 리 없고, 1심에서처럼 또다시 억지와 추태로 감리회의 위신만 실추시킬 것 같아 오히려 측은하기까지 하다.

법원의 판결문은 명료하고 감리회의 주장은 대부분 인정받지 못했다. 감리회는 기자들을 해고한 이유로 ‘무단결근’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자들이 무단결근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감리회의 해고 이유에 ‘무단결근’이 포함되지도 않았다며 감리회 본부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또한 해고의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했으며 △일정 기간 기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존재했다는 점 △기자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적법한 장비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 본조 기자들이 감리회로부터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런 상식적인 내용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음에도 자신의 부실함을 반성하기는커녕 법과 법원을 무시하고 무작정 ‘시간끌기’ 식의 항소를 선택한 감리회의 행태는 몹시 실망스럽다. 이런 행태는 결국 감리회의 이미지를 비상식적인 집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이며, 감리교인들의 귀중한 헌금을 또다시 변호사 수임 등 소송비용으로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일이 될 뿐이다.

본조는 이철 감독회장에게 묻고 싶다. 법과 상식을 외면하고 무시하면서까지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으로 끌고 가는 이유를 말이다. 또한 기독교타임즈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흉 송윤면과 가짜 기독교타임즈 소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으면서 정작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부당해고’를 당한 기자들을 외면하고 가혹하게 소송을 계속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 선거 소송으로 인해 자신이 당하는 괴로움은 호소하고 다니면서 정작 자신이 벌이는 무책임한 소송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은 왜 모르는지 궁금할 뿐이다.

본조는 이제라도 이철 감독회장이 무리한 소송을 중단하고 ‘부당해고’ 판결 수용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해 법을 존중하고 상식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의 품격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만약 끝까지 소송을 고집한다면 본조도 그동안 감리회를 위해 자제해 왔던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인간성은 ‘약자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난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본조의 요구사항을 밝힌다.

1. 이철 감독회장은 무리한 소송을 중단하고 성실하게 후속조치를 이행해 목회자로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의 품격을 보여라.
2. 이철 감독회장은 기독교타임즈 폐간의 원흉인 송윤면에게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그 책임을 물어라.
3. 이철 감독회장은 ‘가짜 기독교타임즈’의 감리회 재산 사유화 시도에 대해 데이터 회수 및 책임자 처벌 등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

2021년 9월 2일

기독교타임즈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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