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자 강제 북송 관련 한기총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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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MC뉴스
  • 승인 2012.02.2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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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탈북자 강제 북송 관련 한기총 논평


중국 공안 당국은 최근 체포된 탈북자들을 모두 북송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현재까지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는 모두 8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은 지난해 12월 말 “김정일 사망 애도기간에 탈북하면 3대를 멸족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만약 이들이 강제 북송된다면, 이들의 인권은 결코 보장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아니 인권에 대한 것을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 체제 강화를 위해 본보기로 처형될 수도 있음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난민협약 제33조는 ‘난민을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 혹은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의 가입국이다. 그러므로 이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국제협약은 가입된 국가들 간의 약속이요 질서이다. 어떤 나라도 일방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거나 종회여류(從懷如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동에 따른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한기총은 중국 정부가 가입한 국제협약을 기준으로 탈북자들을 북송하지 않기를 요구한다. 모든 관계에는 신뢰가 중요하다.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경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25:40)”고 하셨다.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베푸는 아량을 국제사회는 잊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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