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논평
검경 수사권 조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논평
  • KMC뉴스
  • 승인 2011.12.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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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논평

 

최근 국무총리실이 입법예고함으로써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합니다.

1. 국무 총리실의 강제 조정안은 지나치게 검찰 일변도의 안으로서 균형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2. 민주 사회에서 검경 수사권 논의의 본질은 공권력이 어떻게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느냐에 놓여있는 것이지, 공권력의 자기 세력 확장이 아닙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검경은 모두 지나치게 권력을 지향함으로써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았던 점을 국민 앞에 시인하고 자성하는 자세를 우선해야 합니다.

3. 현 정부 말기의 권력 누수기에 국무총리실이 검경 수사권 문제를 일방적으로 검찰에 유리하게 조정한 것은 퇴임을 앞둔 권력의 검찰 눈치 보기와 검찰의 자기 권력 확장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내사권을 요구하는 경찰도 강자에게는 약한 반면, 약자에게는 폭력까지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4. 오랜 논란의 핵심과제인 검경 수사권은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자칫 16만 경찰의 권한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뜻있는 이들이 이번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조정안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무 총리실은 입법 예고한 조정안을 즉시 철회하기 바랍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비정치적, 탈 권력적 기반 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계 대부분의 민주 국가가 채택하고 있듯이, 기소권-검찰, 수사권-경찰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2011년 12월 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정의평화국장 이 훈 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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