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식품에 대한 정부 지원 방침을 재고하라
할랄식품에 대한 정부 지원 방침을 재고하라
  • KMC뉴스
  • 승인 2015.04.2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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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는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요소인 동시에 의식주에는 그 나라의 문화와 정신 등이 반영되어 표현된다. 최근 대통령의 중동 순방 후, 국내업계의 할랄식품 산업진출에 대하여 관계 부처의 지원 대책이 발표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음식과 관련하여 상업적인 측면만 강조되어 접근하다보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할랄’이라는 말은 아랍어로 ‘허용된’의 뜻으로, 이슬람법에서 허용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즉, 이슬람법에 의하여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을 ‘할랄식품’이라 부르는 것이다. 할랄식품은 음식에 이미 이슬람 문화와 정신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에게는 할랄식품을 먹어야 할 의무가 있다.

무슬림들은 세계적으로 전략을 세워 포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유럽은 이미 상당부분 무슬림화 되어있다. 이들은 결집력을 가지고 지역을 장악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 등을 통과시키도록 강요하며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불과 몇 년 전, 이슬람채권과 관련한 수쿠크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교계에서 이를 강력히 저지하여 무산시킨 바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할랄식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고, 진행 중인 사업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기업들이 이윤창출을 위해서 다양하게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없겠지만, 정부가 나서서 이슬람 문화와 정신을 따르며, 사업을 유도하는 것은 불가하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할랄식품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슬람 세력의 다양한 확장 방법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5년 4월 24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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