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발언을 참회하고 목회자윤리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성희롱발언을 참회하고 목회자윤리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 KMC뉴스
  • 승인 2013.04.2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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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발언을 참회하고 목회자윤리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최근 설교 중에 “여름만 되면 여자들이 옷을 못 벗어 환장 한다”, “하와가 사과 2개를 몰래 먹었는데 씨앗이 가슴이 됐다”는 등의 성희롱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해야 마땅합니다. 더구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기는커녕 국가인권위원회의 징계 권고를 무시하고, 권고처분 취소소송을 낸 행위는 우리 교회와 일반 신앙인들의 얼굴을 더욱 부끄럽게 한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교단에서 내리는 징계처분을 달게 받기를 권고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목회자들은 깊이 참회하며 반성하고자 합니다. 학자들의 혀를 가지고 곤고한 자들을 말로 도와야할(사50:4)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아(고후 2:17) 과감 없이 전해야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의견을 말함으로써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죄악을 범하고 있음을 깊이 통회 자복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교단에 성윤리교육을 포함한 목회자윤리교육을 제도화할 것을 건의합니다. 특히 남성목회자들은 인류의 절반인 여성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가부장적인 언행으로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여신도들의 영혼을 상처 입히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성평등적인 문화와 의식 속에 살아가는 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제 교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여성들도 남성과 똑같은 인권을 가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정하고, 모든 교회 기구 내에 절반의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노력도 게을리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본 교단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설교중 성희롱 발언을 한 목회자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성도들 앞에서 공개사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처분과 교단에서 내리는 징계를 달게 받아야 합니다.
2. 총회 내에 성윤리교육을 포함한 목회자 윤리교육과정을 실시하여 모든 목회자들 이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합니다.
3. 교회 내 가부장적인 문화의 근절을 위해 총회와 노회에 양성평등위원회를 신설 할 것을 건의합니다.

2013년 4월 22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국여교역자연합회
회 장 임 숙 재
사무총장 김 혜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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