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혼란 우려 입법 개정안 일부 재결의 요구
감독회장, 혼란 우려 입법 개정안 일부 재결의 요구
  • 송양현
  • 승인 2023.10.12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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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개정 전문 기관 필요성 느껴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5회 입법총회를 앞두고 법률개정안 공포가 13일로 예정된 가운데 막판 입법의회 법률개정안 공고를 앞두고 혼란이 일자 이 철 감독회장이 직접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재결의를 요청했다.

이 철 감독회장은 ① 외부단체나 기관에 대하여는 10년마다 총회에서 재가입 결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② 선거범죄에 대해 총특재가 유죄판결 할 때 공익신고자에 대해 위반금액의 10배를 포상한다는 조항 등 두 가지에 대해 재결의 요청을 했다.

장개위는 감독회장의 이 요청에 대해 장정개정위원회가 SNS에서 투표를 진행해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두 개정안 모두 부결시켜 이 두 법안은 이번 입법의회에 상정되지 않게 됐다. 단 장개위는 이 두 법안을 장개위 기록에 남겨 차기 입법의회에서 재논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전해졌다.

NCCK와 WCC탈퇴를 겨냥한 법안으로 알려진 ‘외부단체 및 기관가입 재결의 건’이 장개위에서 통과되자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출범시켜 활동중인 NCCK대책연구위원회(위원장 박정민 감독)의 보고가 나오기 전에 입법이 되는 것이 이치나 절차에 맞는가’ 하는 의문들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선거범죄 신고 포상제의 경우 금권선거를 막자는 취지는 좋지만 포상의 절차에서 좀 더 세심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법률자문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금권선거 신고 포상금의 재원은 선거부정을 일으킨 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여 납부받은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부가 우선 지급하고 위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급주체가 본부인지 선관위인지 등 보다 세밀한 입법이 전무 한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가결될 경우 혼란이 심각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장정개정위원회가 특정 법률 개정을 목표로 전문성과 섬세함을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리와장정과 관련한 전문 연구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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