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개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장개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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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0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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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등 외부단체 재가입결의 못하면 탈퇴 간주?
7차 전체회의에서 장정개정안 마무리

KMC뉴스, 당당뉴스, 뉴스엠 공동취재 기사입니다.

제35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고신일 목사, 이하 장개위)가 5일과 6일 양일 간 경기도 부천의 기둥교회(고신일 목사)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입법의회에 상정할 장정개정안을 마무리 지었다.

개정안은 조문정리를 거쳐 10월 13일(금)에 법률 개정안을 공고될 예정이다. 헌법 개정안은 지난 달 29일 감리회 홈페이지에 공고됐다.(헌법개정안.pdf)

https://kmc.or.kr/?action=kboard_file_download&uid=111592&file=file2&kboard-file-download-nonce=653ded42a8

이번 7차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6차 회의에서 결정한 개정안이 번복되거나 변경된 사안이 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6차 전체회의에서 결의된 개정안을 볼 수 있다.

기사 // 교역자 정년연장 또 부결. 선거법위반 신고시 50배 포상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20

결의되었다가 번복, 혹은 변경된 개정안

본부구조개편

현행대로 기존의 14국 체제를 행기실을 폐지하여 4국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으나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미주자치연회

독립된 자치연회로 운영하도록 개정한 법안을 보류했다가 이번 장개위 전체 모임에서 모두 폐기했다. 미주감신 졸업자가 국내에서도 목회할 수 있도록 개정한 법안은 유지됐다.

신고 포상금제

선거범죄에 대해 총특재가 유죄판결할 경우 공익신고자에 대해 위반금액의 50배 포상을 결의했으나 10배로 축소했다.

구상권청구내용

선거, 혹은 당선이 무효될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특정인이나 특정위원회에 후보등록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했는데 원래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도록 했다. 구상권 미납시 회원권 정지는 물론 국가법원에 손해배상금 소송도 가능하게 명문화 했다.

결의된 개정안 혹은 신설안

장로의 징계

교역자와 동일하게 장로 역시 재판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는 징계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입교인정리

입교인 정리를 정기당회에서만 할 수 있다당회에서 할 수 있다로 개정

공동목회제도

개체교회에서 필요에 따라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2명까지 공동(담임)목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파송목회자의 인사처리

서류미비, 결격사유 발생 및 전임 사역하지 않을 시 기관파송 취소 가능

전문직 협동목사제

전문직으로 재직하거나 은퇴한 자로 감리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M.div.)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협동목회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전문직 협동목사로 안수할수 있게 했다.

감리사의 직무

감리사는 지방회에 속한 교회 교역자가 이임할 경우 직전 연도까지의 은급부담금, 기여금납입 여부를 사문하고 미납금이 있을 때 이임 결의를 보류한다. <신설>

본부 임직원

본부임직원의 수를 2025년까지 68명을 두기로 한 것을 2028년까지 55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평신도 이중직

총회의 모든 선출직 위원과 이사의 중복금지 규정에서 예외되었던 평신도단체 선출직 대표도 중복을 허락하지 않도록 했다.

감사선출

총회 감사에 연회 총무는 선출될 수 없다.(감독은 행정수반자이기에 당연히 선출되지 않도록 장개위 회의록에 남기기로 함)

장정개정위원회

장개위원에 연회 총무는 선출될 수 없다.(감독은 행정수반자이기에 선출되더라도 연임되는 장개위원들이 장개위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장개위 전체회의록에 남기기로 함)

감리교단의 외부단체 가입

감리교회가 외부단체나 기관에 공식적으로 가입하거나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실행부위원회의 가입 또는 탈퇴청원을 받아 총회에서 이를 결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회의 가입 또는 탈퇴결의는 감독회장이나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1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한 외부단체나 기관에 대하여는 10년마다 총회에서 재가입 결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 결의한 날부터 10년이 경과 후 최초로 열리는 총회에서 재가입 결의가 부결되거나, 재가입 결의를 하지 못한 경우 탈퇴한 것으로 본다.

부 칙

0000(감리교단의 외부단체등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감리교단이 가입한지 10년 이상 경과된 외부단체나 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총회에서 재가입 결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가입결의가 부결되거나, 재가입 결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군목

군종사관후보생은 서리파송을 받은 후 당해연도 연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을 거쳐 정회원에 허입된다. 국외선교사로 파송될 이는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는다. <개정>

여교역자

진급 중인 여성 교역자의 월1회 생리휴가와 출산 전, 3개월의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한다. <신설>

임신 출산 중인 여성 교역자가 진급 과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신설>

동성애교육

진급중인 준회원과 정회원 연수과정에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교육뿐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동성애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수련목회자

수련목회자는 합격 당해연도 5월까지 서리 파송을 받아야 한다. 파송받지 못할 경우 진급을 유보하고, 당해연도 12월까지 파송받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 <신설>

교회부동산

개체교회가 관리하는 재산에 세금 및 과징금 미납 발생시 공매처분 및 관리권을 회수하고 담임자 직무정지

범과의 종류

범과의 종류에 성추행 행위, 위계상 부적절 행위 추가

교역자의 범과

교역자에 적용되는 범과에 해외소재 개척교회와 부속재산을 임의 처분, 횡령, 편취했을 때추가

화해조정

화해조정 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했다.(신설)

재심청구 기한

판결 확정후 3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을 삭제했다. 언제든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회재판에서 무죄판결 받았을 때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소송비용

교회법 판결에 불복해 감리회를 상대로 국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가 확정되어 30일 안에 소송비용을 (감리회에)완납하지 않은 경우 회원권 정지 및 감리회에 입힌 금전적 손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재판위원회

두 반으로 편성된 재판위원회는 사건 순서대로 배정하는 원칙을 세웠다.

집행정지

직무집행정기 기간에 활동할 경우 1차 견책, 2차 정직, 3차 면직에 처하도록 했다. 집행정지 기간인 자를 초청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신설)

청장년회원

35~47세에서 만 35~49세 이하로 늘렸다.

교역자은급기여금

3년마다 생활비 1개월분을 납부하는데 있어서 재직기간이 40년 이상 경과된 이는 면제된다.

은급기금조성

본부 부담금 중 20%를 은급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감리회본부 부담금은 1% 0.8%가 되고 은급부담금은 2% 2.2%가 된다.

선거법처벌

선거, 혹은 당선이 무효될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특정인이나 특정위원회에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청구

 NCCK 등 외부단체 재가입결의 못하면 탈퇴 간주

감리교회가 NCCK, WCC, 세계감리교회, 한교총 등 외부단체나 기관에 공식적으로 가입하거나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실행부위원회의 가입 또는 탈퇴청원을 받아 총회에서 이를 결의하도록 정했다. 총회의 가입 또는 탈퇴결의를 감독회장이나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까지 마련했다. 게다가 10년마다 총회에서 재가입 결의를 하도록 했으며 재가입 결의가 부결되거나, 재가입 결의를 하지 못한 경우 탈퇴한 것으로 본다고 했으며 이미 가입한 기관에 대해서도 차기 총회에서 재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부칙까지 마련했다. NCCK탈퇴를 겨냥한 듯 보이는 이 법안은 차기 총회에서 재가입결의를 하지 못하면 탈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부결된 개정안

신천장로 연령

40~65세를 40~67세로 늘이려 했으나 부결 됨

장로의 참여의무

장로의 지방회 참여 의무를 규정하려 했으나 부결 됨

사회선교사제도

부결

교단탈퇴법

정기당회에서 재적회원2/3의 결의로 교단탈퇴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신설법안이 부결됐다.

벌칙의 종류

벌칙의 종류에 범칙금 추가하려 했으나 부결.

재심청구 회수 제한

재심이 여러 차례 진행된 사례가 있어 1차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 했으나 부결됐다..

위임장

모든 의회(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에서 임시회의시 위임장을 제출해 출석 효력을 인정하려 했으나 부결됐다. 다만 입교인 500명 이상인 개체교회의 구역회에서는 구역회원이 3분의1 이상이 출석한 경우 출석과 표결에 있어서 위임장(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첨부)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단 표결시 찬반의사를 사전에 서면으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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