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한기독교서회 사유화 음모 및 재정비리 의혹 고발
재)대한기독교서회 사유화 음모 및 재정비리 의혹 고발
  • 김오채
  • 승인 2023.07.25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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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재)대한기독교서회 공공성 회복 및 정상화 촉구
*서회 직원-대한기독교서회를 향한 마녀사냥을 멈춰 달라!

재)대한기독교서회 공공성 회복을 위한 에큐메니칼 대책위원회(위원장 정진우 목사/기장-이하 “대책위원회”라 함)는 7.24(월) 오후 1시30분 감리회 본부교회에서 “재)대한기독교서회 사유화 음모 및 재정비리 의혹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재)대한기독교서회(1890년 설립된 기독교계열 출판사이자 연합기관-이하 “서회”라 함)가 하루속히 사유화를 중지하고 공공성을 회복하여 정상화되기를 촉구하였다.

한편 재)대한기독교서회 부장 이상 간부 전원과 직장협의회 회장은 “대한기독교서회를 향한 마녀사냥을 멈춰 주십시오”라는 직원의 입문장(4.17일자와 7.24일자 2건 문서)을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하는 기자들에게 배포하면서 본인들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본지는 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재)대한기독교서회 공공성 회복을 위한 에큐메니칼 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자료와 재)대한기독교서회 부장 이상 간부 전원과 직장협의회의 입장문을 기사 말미에 첨부하였다.)

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은 박승열 목사(기장 대표)의 사회로 ►정진우 목사(기장 대표)가 경과보고 및 인사 ►박경량 목사(기감 대표)가 사유화 음모 및 비리의혹 조사결과 보고 ►송병구 목사(기감)와 인영남 목사(기장)가 기자회견문 낭독 ►질문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사회자 박승열 목사(기장 대표)는 서회 관계자 참석여부를 확인 후 퇴장을 요구하자, 한 기자가 기자회견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모두가 보도록 기사를 쓰는 것인데 특정인의 방청을 제한 한 것은 부당하다고 거칠게 항의하자 녹화나 녹음을 하지 않은 조건으로 방청이 허용되어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다.

►사유화 음모 및 비리의혹은 내부고발에 의하여 입수된 서회의 내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으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나, 자료입수 경위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대책위는 기자회견 자료에서 명기하고 있다.

재)대한기독교서회 사유화 음모 및 재정비리 의혹 고발 기자회견
사회-박승열 목사
재)대한기독교서회 사유화 음모 및 재정비리 의혹 고발 기자회견

▣정진우 목사(기장 대표)의 경과보고 및 인사

정진우 목사(기장 대표)의 경과보고 및 인사

3월 말 서회의 정관 개정을 통해서 사유화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책위 운동의 원칙과 대의를 생각하여 내용을 파악하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정관을 개정함으로 해서 그 결과 교회 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몇 사람에 의해서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과 내부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재정적인 비리의혹이 불거졌으나 교회의 자정 능력을 통해서, 또 서회의 공식적인 이사회의 구조를 통해서 이 문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에 의하면 명백한 불법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회 이사회, 교단 파견 이사들과의 대화도 했고, 또 설명도 했고, 촉구도 했으나, 안타깝게도 오늘 현재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건강한 회복을 위한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에큐메니칼 운동을 해왔던 저희로서는 이 일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겠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서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또 공식적인 대화를 위해서 서회 책임자들을 다양하게 접촉하기도 했다. 몇 차례 공식 비공식 만남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원활하지 않아서 이제 더 이상 이것이 교회 자체의 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고 사법 당국을 비롯해서 관리감독청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밖에 없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어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 이후에 대한기독교서회가 정상적인 자리를 잡고 또 본연의 출판 업무를 맡아서 문서 선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노력해 갈 예정임을 밝히며 인사하였다.

▣박경량 목사(기감 대표)의 사유화 음모 및 비리의혹 조사결과 보고

박경량 목사(기감 대표)의 사유화 음모 및 비리의혹 조사결과 보고

►서회 사유화 음모 의혹

2014년 현 서진한 사장이 취임한 1년 후인 2015년 교단피송 이사 수를 4인 축소하고, 회원대표 이사 수를 4인 확대하는 한편, 사장의 장년을 70세로 연장하는 정관개정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단임 사장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서진한 사장은 3선이 가능했고, 사장을 포함한 회원대표 이사가 정관개정은 물론 법인해산이 가능한 이사 정수의 2/3(14인)에 육박하는 13인으로 서회를 사실상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임 중인 회원대표이사 12인 중 11인은 은퇴목회자로 서회는 사실상 은퇴목회자가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회를 장악한 서진한 사장과 회원대표 이사들은 2018년 서진한 사장의 재임을 결정했고, 서진한 사장 취임 2년 후인 2020년에 2025년에 70세가 되어 3선이 불가능한 서진한 사장을 “1년씩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사장 정년 단서 조항을 근거로 2년 후에나 임기가 시작되는 사장으로 다시 선임했습니다. 결국 서진한 사장의 사장 3선은 이사회를 장악한 서진한 사장과 회원대표 이사들의 서회 사유화를 위한 편법이었던 것입니다.

서회를 장악한 서진한 사장과 회원대표 이사들은 서회 사유화를 위한 최종 단계인 정년과 연임제한이 없는 상임이사제도를 도입하는 정관개정을 서진한 사장이 세 번째 사장으로 취임한 지 1년 후인 2023년 3월에 추진합니다. 정관이 개정되기도 전에 서진한 사장이 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사장이 상임이사를 겸임하는 방안을 은밀히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음모는 일부 이사와 일부 회원교단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대책위는 첫째 서회를 장악한 서진한 사장과 회원대표 이사들에 의한 사장 정년연장, 임기종료 2년 전에 후임 사장 선임, 상임이사제 도입, 서진한 사장 재임기간동안 사장과 상임이사를 서진한 사장이 겸임, 등이 서진한 사장 취임 후 1년 혹은 2년 뒤에 이루어졌다는 점, 둘째 정관개정과 법인해산 정족수인 이사 정수의 2/3에 육박하는 12명의 회원대표 이사를 이사장, 부이사장, 사장, 서기이사, 회계이사로 구성된 임역원회의 추천으로 선임하게 했다는 점, 셋째 회원대표 이사 12인 중 11인이 은퇴목사라는 점, 넷째 이들이 삼성동 사옥을 매각해 서회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려 했다는 점, 다섯째 서회가 회원들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 여섯째 40년 이상 한 사람이 운영 전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한성서공회>를 모델로 상정하고 상임이사제를 도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서진한 사장과 회원대표 이사들이 주도면밀하게 서회 사유화를 추진했다.

*<대한성서공회>, <한국찬송가공회>, <연세대학교>, <이화학당>, <배재학당>, <배화학당> 등은 긴 시간동안 은밀한 과정을 거쳐 개인 혹은 특정 집단에 의해 사유화되었음. <재)대한기독교서회>는 <대한성서공회>와 동일한 모델의 사유화를 추진했음. 따라서 이를 저지하지 않을 경우 <재)대한기독교서회>는 <대한성서공회>, <한국찬송가공회>와 마찬가지로 개인 또는 특정집단에 의해 사유화 될 것임.

►서회의 부실경영 의혹

년 12월 말 현재 서회의 총부채는 은행대출금 71억원과 임대보증금 64억원 등 135억원에 이르고, 이에 따른 대출금 이자로 2020년 1억원, 2022년 2억5천만원을 지출했으며, 2023년에는 그 이자가 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서진한 사장 재임기간 동안(2014년-2022년) 12억3천6백만원의 적자가 누적되어 있으며, 최근 3년간 적자는 2020년 약 8억원, 2021년 약 1억원, 2022년 약 9억원 등 연평균 약 6억원씩 적자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년 12월 말 현재 은행대출금 29억 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회의 현재 상황을 방치한다면 적자는 끊임없이 누적될 것입니다. 하지만 서회를 장악한 회원대표 이사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서회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한 것을 두고 서진한 사장의 탁월한 경영능력 덕분에 서회의 자산이 많이 증가했다고 칭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회의 재정비리 의혹

년 예산서에 의하면 적자 경영이 계속되는 상황에도 서회는 사장에게 판공비를 포함해 연 1억 7천 7백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68평에 이르는 대형 아파트를 사택과 구입가격이 1억원에 달하는 최고급 승용차(제네시스 EQ900)를 전용차로 제공하는 한편, 사장은 업무추진비(섭외비)로 1억원, 판공비로 5천4백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일시·장소·대상 등을 적은 증빙서류를 작성해 사용하고, 건당 50만 원 이상은 상대방의 이름과 소속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업무추진비 집행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사실상 업무추진비인 섭외비 1억원은 사용되었고, 판공비 5천4백만원은 사실상 급여로 지급했습니다.

사장은 자신이 매월 부담해야 하는 소속 교단의 <생활보장제 부담금>을 서회 재정으로 34회에 걸쳐 6백1십만원 지출했고, 2014년 이후 28회에 걸쳐 3천6백만원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구입해 사용처와 목적 등 근거 없이 사용한바, 이는 횡령 내지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됩니다.

이사회의 결의없이 <한국찬송가공회> 이사장 2인에게 각 1천만 원씩 활동비를 지급하고, <이사직무정지 가처분> 등 9건의 소송비용 6천6백9십만원을 대납하는가 하면, 이사들의 여행비/수련회비 명목으로 1천5십만원을 제공하고, 한국찬송가위원회에 3천5백만원을 대여한 후 회수하지 않는 등 1억3천3백만원을 지급한바, 이는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됩니다.

정지강 전 사장에게 명예사장 재임기간인 2014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또 찬송가공회 이사 재임기간인 2018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6년간 급여로 연 약 8천만원씩 총 4억5천7백만원, 판공비로 2016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3천5백만원을 지급하고, 전용차(제네시스)와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등 자동자 운용비를 제공했으며, 2천4백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7백만원에 양도했습니다. 이 중 명예사장 임기가 종료된 후인 2 018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지급된 급여는 이사회 의결없이 이사장, 부이사장, 사장이 결정해 지급했고, 판공비, 전용차 및 차량운용비, 자동차 양도는 사장이 결정해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압구정동에 이미 사장 사택을 보유하고 있던 2009년, 이사회의 의결없이 우리은행(전 한빛은행)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3억8천만원)이 설정된 광장동 현대리버빌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4억원에 사장 사택으로 임차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해당 아파트는 경매(감정가격 15억원)에 부쳐졌고, 1회 낙찰되자 10억5천만원에 임의경매 형식으로 서회가 매입하기로 우리은행과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매입을 목표로 가격을 합의하고도 정지강 전 사장 아내 명의로 은행대출금 8억원과 서회가 증액해 준 전세보증금 2억5천만원으로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2017년에 해당 아파트를 시가 13억8천만원보다 2억7천만원 비싼 가격인 16억5천만원에 서회가 매입했습니다. 또한 은행대출금 이자 보전을 위해 월 250만원씩 14회에 걸쳐 3천5백만원을 판공비 형식으로 전 사장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3억5백만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한바, 이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병구 목사(기감)와 인영남 목사(기장)가 기자회견문 낭독

송병구 목사(기감)와 인영남 목사(기장)가 기자회견문 낭독

재) 대한기독교서회(이하 서회)는 “조선어로 기독교 서적과 전도지와 정기간행물의 잡지류를 발행하여 전국에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미국 감리회와 미국 장로회 선교사들이 1890년에 설립한 문서선교기관으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교회 3대 연합기관 중 하나입니다. 서회는 창립 후 지난 130여년간 한국출판문화의 개척자로서 기독교 선교는 물론 한국적인 기독교문화 정착에 기여한 한국교회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최근 서회가 치밀한 사유화를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회 경영과 관련해 경영진의 이해할 수 없는 비신앙적이고 부도덕적인 행태들 벌어지고 있고, 그중 일부는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한국교회의 연합운동에 앞장서 온 목사들은 서회가 공공성을 확보한 교회연합기관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재) 대한기독교서회 공공성 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서회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인사들과의 면담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진상 확인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본 대책위는 서회의 사유화 음모와 재정비리 의혹이 존재하고, 교회연합기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부도덕한 경영진의 행태가 행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서회는 2013년 1890년 이후 계속된 선교사이사 제도를 폐지, 회원교단에서 침례교회 제외, 회원대표 이사 정년 폐지, 명예사장 및 명예이사제 도입 등의 정관개정을 시작으로, 2015년 서회의 지배구조를 회원교단이 파송하는 교단파송이사에서 이사회가 직접 선임하는 회원대표 이사들이 장악하도록 하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현 사장을 비롯한 회원대표 이사들이 사유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둘째, 서회는 현 서진한 사장 재임기간인 지난 8년간 단 1년을 제외하고 매년 적자 경영을 계속해왔고, 현 서진한 사장은 누적적자가 12억원이 넘는 상황에서도 고통 분담이라는 선량한 청지기로서의 자세를 외면한 채 1억7천7백만원에 이르는 급여와 최고급 전용차, 70평에 이르는 사장 사택, 1억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단의 부담금을 서회 재정으로 지출하는 등 서회를 개인의 사리와 사욕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셋째, 현 서진한 사장은 당연히 개인이 부담해야 할 교단부담금 6백1십만원을 서회 재정으로 집행하고, 3천6백만원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구입해 사용처와 목적 등 근거 없이 사용, <한국찬송가공회>에 1억3천3백만원을 지원, 전임 사장을 명예사장으로 임명해 6년간 급여, 판공비, 전용차량 등 6억원에 가까운 재정을 지원, 사장 사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사장 사택을 임차해 재정손실 초래, 서회가 매입해야 할 아파트를 전임 사장 부인 명의로 매입하게 한 후, 서회가 재매입해 3억5백만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하게 하는 등 일반 기업에서도 벌어져서는 안 되는 행태를 벌였습니다. 이중 상당수는 업무상 배임 혹은 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대책위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자 문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서회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서회 측과의 대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회 측은 문제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본 대책위를 폄훼하는 발언을 일삼는 등 적반하장 식으로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특히 서회 측은 본 대책위가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팩트체크’를 위해 본 대책위가 형사고발을 하라는 비공식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에 본 대책위는 이것이 서회 측의 공식 입장인지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확실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대책위는 이것이 서회 측의 공식 입장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수용해 본 대책위가 확인한 서회 사유화 음모 및 재정비리, 교회연합기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경영진의 부도덕한 행태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면 공개하고, 책임 있는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발, 감독관청의 전면적인 감사, 현 사태에 책임이 있는 회원이사들에 대한 이사 승인 취소 요구서를 감독관청에 접수하기로 했음을 밝힙니다. 오늘의 사태는 그동안 회원교단이 파송한 이사들이 선량한 청지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벌어진 일로 회원교단들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원교단들은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사유화 음모와 비리의혹으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서회를 바로잡고, 서회가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명실상부한 한국교회 연합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대책위는 회원교단과 서진한 사장과 서회 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서진한 사장과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회원대표 이사들은 서회 사유화 음모 및 재정비리 의혹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서회 감사는 서회 재정운영에 대한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해 경영진 비리 전모를 밝혀내고 이를 한국교회에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서회 이사회는 향후 사유화와 재정비리 방지,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방안, 회원교단 파송이사와 공익이사가 균형과 견제를 이루는 지배구조 혁신안이 담긴 내용으로 정관을 즉각 개정한 후, 서진한 사장이 자진 사임하지 않을 경우 서진한 사장을 즉각 해임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회원대표 이사는 전원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회원교단은 서회 사유화 음모와 재정비리 의혹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일, 나아가 회원교단이 파송한 이사와 공익이사가 균형과 견제를 이루게 지배구조를 혁신하고, 서회가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데 앞장설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본 대책위는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회원교단과 서회 이사회 및 본 대책위가 추천하는 각 5인으로 <서회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사태 해결과 서회 공공성 회복과 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2023년 7월 24일

재) 대한기독교서회 공공성 회복을 위한 에큐메니컬 대책위원회

▣질문 및 답변

기자의 질문
기자의 질문
기자의 질문
답변-정진우 목사
답변-박경량목사

►질문

서회사태 배경에 제보자가 사장직을 희망했는데 좌절되어 폭로되었다는 항간의 소문이 있고, 서회의 문제가 10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 같은데 왜 이 시기에서 또 제기 되었느냐? 특정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

►답변(박경양 목사)

①특정인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소문

그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저와 공동위원장인 정진우 목사님은 30년 넘게 교회교육과 사회교육을 위해서 시민운동 해왔던 사람들로서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나섰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에 대한 심한 모욕이다. 저희들은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다. 특정이익을 대변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런 문제는 자기들끼리 해결할 문제다.

②10년 전에도 불거진 사건을 뒤늦게 문제제기

그동안 대책위에게 내부 자료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부자의 내부고발이 있어 입수된 이번에 내부자료에 접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재)대한기독교서회 사유화 음모 및 재정비리 의혹 고발한다. 기자회견문

▣대한기독교서회를 향한 마녀사냥을 멈춰 주십시오”라는 직원의 입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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