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학교 전국연합회 제32대 회장선거 무산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제32대 회장선거 무산
  • 김오채
  • 승인 2023.02.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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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서류 접수자 3인-회장후보자 자격 요건 충족 못해 후보등록 보류
*긴급 임원회 소집(2.14/화)-총회운영세칙 개정 및 제58차 정기총회 연기 건 논의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전국연합회(회장 하옥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진섭 장로)는 2.7(화) 오전 12시 제32대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총회운영위원회에서 넘겨받은 등록서류를 심사하였으나 총회운영세칙(2019.1.19. 개정) 제8조(회장입후보 자격)에서 규정된 자격요건(제5항-연회별 3인 이상 추천/중복 불가 조항-후보자 등록 공고문에 첨가)을 갖춘 후보자가 없어 “후보자 3인이 서로 의견을 일치하면” 등록을 받아 선거를 진행하겠다고 권고하였으나 한명의 후보자가 반대하여 결국 후보등록이 보류되어 “제32대 회장선거를 치룰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규칙 제15조(총회) 제1항(정기총회는 매년마다 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이 정하고 있는 총회를 2023.2중에 개최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제32대 회기 집행부 구성이 불가할 수도 있어 향후 대책이 주목된다.

교회학교 전국연합회(회장 하옥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단

하옥산 장로(교회학교 전국연합회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통보 받고 총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14(화) 긴급 임원회를 소집, 제32대 회장선거 무산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임원회의에서는 ①총회운영세칙 개정 건 ②제58차 정기총회 연기 건(당초-202.2.23/목, 평택제일교회)이 논의 될 예정이다.

*후보자 등록요건에 임원이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입법 목적은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은 무소속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선거)별로 선거권자의 추천 수를 “00명 이하”로 규정하고 그 상한수를 받을 수 없도록(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제3항) 규정하고 있음을 세칙개정 시 참고할 만하다.

하옥산 장로(교회학교 전국연합회 회장)이 향후 대책을 말하고 있다.

이번 2.23(목) 실시 예정인 제32대 회장선거는 세 사람이 일찌감치 후보로 나섰겠다고 선언하고 활동하여 왔으며 교회학교 전국연합회(회장 하옥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박노민 장로를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1.19 “제32대 총회 회장 입후보자 등록을 공고하고 활동하여 오던 중, 특정 후보예정자가 1개 연회의 임원 모두에게 추천서를 받아 놓음으로 두 후보예정자는 총회운영세칙(2019.1.19. 개정) 제8조(회장입후보 자격) 제3항(연회별 3인 이상 추천)의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게 되어 박노민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임은 물론, 동 조항에는 ”중복 불가“ 조항이 없으나 ”등록공고문“에 첨삭된 것으로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중복 불가“ 조항을 삭제하고 등록공고문을 재 게시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또 다른 법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쳐 결국 박노민 장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내려놓는(2.2) 사태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두 후보자는 중복하여 추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러 후보자 등록이 보류되어 선거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된 것으로 여겨진다.

제32대 총회 회장 입후보자 등록 공고문

한편 교회학교를 살려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보탬이 되고자 오랜 꿈을 품고 제32대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준비해왔다고 밝힌 한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이 보류되고 후보자가 없어 제32대 회장 선거가 무산되는 사태를 바라보며 참담한 심경을 금함 할 수 없다며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세 후보가 하나 되지 못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여 후보등록이 보류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이일은 한 후보의 불공정 행위와 선거방해행위, 분란을 조장하는 일로 인함이다. 서로 의견을 일치하면 세 후보를 공히 등록받아주겠다는 선관위의 권고도 무시하는 해서는 안 될 무지한 행동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교사를 진리로 양육하며 학생들을 가르쳐야할 교육 담당부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후보의 한사람으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혀왔다.

▶편집자 주-두 후보 등록자에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받기 위해 전화(한 후보자는 통화가 되지 않음)와 문자로 입장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응답이 없어 부득이 한 후보자의 입장만 기사 화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회운영세칙(2019.1.19. 개정) 제8조(회장입후보 자격)

①시무장로로서 은퇴가 2년 이상 남은 이로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

②전국연합회 임원으로 7년 이상 계속 봉사한 이

③임원 회비를 5년 이상 연체 없이 완납하고 지난 5년간 임원회에 50%이상 참석하고 교회학교전국연합회 임원회 사업(행사포함)에 60% 이상 개회부터 폐회까지 참석한 이

④본부 부회장으로 5년 이상을 연임한 자나 연회 연합회장을 역임한 이

⑤회장 입후보자는 11개 연회 연합회임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 총회운영위원회의 제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은 2인 이하의 입후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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