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축복한 이동환 목사 정직 2년 확정
퀴어축제 축복한 이동환 목사 정직 2년 확정
  • 김오채
  • 승인 2022.10.20 2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의입고 동성애자 등을 위한 기도 행위-그들의 행위 옹호, 동조, 찬성 측면 존재
*이동환 목사-변호인단과 상의 후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제기 여부 등 향후 대응책 마련 예정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 제1반은 10.20(목) 오후 1시30분 본부 교회에서 재판을 열고 피고인 이동환 목사가 상소한 “총회2020총재일07 동성애 찬성 및 동조” 사건에 대하여 그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여 경기연회 자격심사위원회가 고발하고 경기연회 심사위원회가 기소하여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2020.10.15. 선고(기경재2020-01호 판결)한 정직2년이 확정되었다.

재판정에 입장하기 위하여 대기 중인 이동환 목사

총회재판위원회는 “퀴어축제는 대개의 경우 동성애자 등 성수자들이 동성애 등을 옹호하고 그것들이 전통적인 성개념과 다르지 않음을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이동하면서 행진을 하는데 이 때 많은 참석자들이 나체에 가깝게 심한 노출을 한 채로 행진을 하거나 집회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일반인들이 한 인격체의 성적선택이라고 수용하기에는 곤란한 문구와 그림, 사진 등이 전시되거나 홍보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일반 사회통념 및 기독교의 성경과 감리회의 교리에 따라 피고인이 교리와 장정에 열거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상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또한 총회재판위원회는 이 사건 퀴어축제에 참석하여 행한 피고인의 이 사건 축복식은 죄지은 자도 사랑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는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못 볼 바는 아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성애를 죄로 규정함을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이는 감리회의 교리상 동성애 등 성소수자들 앞에서 성의를 입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옹호하고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측면이 역시 존재한다할 있고, 피고인의내심 속에는 감리회의 전통과 교리에 도전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히면서 재판위원 일부가 항소인용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정족수 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 제1403단 제3조(범과의 종류) 제8항-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동법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제3항-제8항의 범과에 대하여 정직, 면직 또는 출교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소가 기각되자 이동환 목사측의 한 인사가 재판위원회 석으로 걸어 나와 개인의견을 피력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으며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는 감리회 본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회재판위원회의 상소기각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이동환 목사는 감리회는 내게 축복의 유죄를 선고했다고 말하며 감리회는 재판 과정을 통해 스스로 얼마나 차별적이고 전근대적인 인식에 사로잡힌 집단인지 보여줘 감리회의 구성원으로서 심히 부끄럽고 서글프다고 상소기각에 대한 소감을 피력하면서 변호인단과 상의하여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제기 여부 등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