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목사의 항소심 최종 공판을 참관하며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 최종 공판을 참관하며
  • KMC뉴스
  • 승인 2022.10.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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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회 노원지방 원천교회 담임 박온순 목사

2022년 10월 6일 목요일 아침,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 최종 공판을 앞두고 ‘총특재가 교리와 장정대로 바르게 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도회와 재판정의 참관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준비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나온 날들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2019년 9월의 어느 날, 인천 퀴어 문화축제에서 세 명의 목회자가 축복식을 행하는 동영상을 후배 목회자가 보내주어 시청하게 되었다. 그 동영상의 내용과 장면은 ‘창조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꽃을 뿌리며 성소수자들을 축복하는 장면이었다.

그 동영상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과 가슴이 떨리며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게 되었다. 이 일을 행한 목사들은 목사의 가운을 입고 ‘창조주와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었다지만 참석자들의 반응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조롱’과 ‘야유’와 ‘멸시’뿐이었다.

그 날 이후로 거룩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힘을 당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희화화 되는 일에 견딜 수 없어 그 일을 생각하면 밥을 먹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나 흐느껴 울곤 했다. 또한 목사라는 직위를 떠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식의 무능함과 자괴감으로 설교를 하다가도 외침은 눈물이 되곤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동환 목사는 2020년 10월 15일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서 정직 2년을 선고 받았다. 그 이유는 감리회 교리와 장정 일반재판 법 제3조(범과의 종류)8항‘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인정이 되어 그와 같은 판결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동환 목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여러 차례 우여 곡절 끝에 최종 항소심 공판을 열게 된 것이다.

이동환 목사와 그의 변호인, 그를 지지하는 일부 목회자들은 여전히 재판정에서 주장하기를 이동환 목사가 그 자리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것은 동성애를 지지해서가 아니란다.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하고 축복해야하는 것이 목사의 직무이기 때문이란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축복식을 행한 것을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나는 다음과 같이 참관인 발언을 하였다.

“각 나라마다 헌법이 있다. 국민은 그 법을 준수함이 마땅하다. 각 교단마다 교회는 교회를 지탱하는 법이 있다. 우리 감리교회도 성경을 모법으로 하는 교리와 장정이 있다. 상소인은 그 교리와 장정에 근거하여 목사로서 정직 2년을 선고 받았다면, 선고 이후 2년여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함이 옳지 않은가?

그러나 상소인은 자신의 행위는 사랑으로 한 것으로서 문제가 없으며, 자신이 금번 기회를 통해 교리와 장정이 잘못되었다고 137년의 역사를 지닌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을 바꾸겠다고 한다. 지금 뭐하는 짓인가? 상소인은 퀴엔에이 단체까지 만들어 동성애자들을 위해 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의 아내인 김은선은 자신들이 행한 것이 옳은 것이라고 한겨례에 연재하여 글을 싣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놓고 이동환 목사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누가 믿겠는가? 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동하고 있지 않은가?

목사로서 행한 그 일이 그렇게 정당하고 떳떳한 일이며 성소수자들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감수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진정 목사의 양심이 아닐까? 무엇이 두려워 ‘동성애를 지지한다’, ‘동성애는 죄다’ 또는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사랑으로 한 것이다’ 라고 변명하는가? 비겁하지 않은가?”

발언의 시간을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자세히 밝히지는 못했다. 즉 이동환 목사가 교리와 장정을 바꾸겠다는 것은 2015년도에 교리와 장정에 법제화한 일반재판 법 제3조(범과의 종류)8항‘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말하는 것일 게다. 그러나 왜 2015년도에 그러한 법이 입법되었을까? 주의 가르침은 세월이 흘러도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일 것이다. 137년 동안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지켜온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입법이 된 것이 아닐까? 그러므로 이 법은 잘못된 법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더 보강해야할 법이라고 본 참관인은 생각하여 그렇게 발언을 하였다.

끝으로 상소인의 변호인은 참으로 탁월했다. 그동안 이 문제를 위해 가슴아파하며 기도하는 감리교회의 거룩성회복을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던 우리들에게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으며, 기도의 응답이기도 했다.

우리는 그동안 이동환 목사가 감리교회의 목사로서 성경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말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죄는 죄라고 말하는 목회자,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도 선포하여 한 명의 영혼일지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되길 바라고 기도해 왔다. 그러나 이동환 목사는 정직 2년을 받고도 전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오히려 세상의 온갖 방송과 매체에 등장하여 감리교회는 시대에 뒤떨어진 교파인 것을 홍보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지켜보면서도 인내하며 회개하기를 기다려 왔던 것이다. 기소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들을 차곡차곡 모으면서도 기다려 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다.

“상소인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동안 기소를 왜 안했겠느냐. 잘못이 없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기가 막힌 발언을 한 것이다.

변호인은 그동안 우리가 고민하고 인내하던 일에 종지부를 찍게 해 주었다. 이동환 목사는 분명 교리와 장정을 위배하였으면서도, 또한 온갖 거짓과 기만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과 우리 감리교회를 모욕해도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 왔으나, 변호인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확증을 갖게 하니 참으로 놀랍지 않은가?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친히 일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참관기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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