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은 사필귀정이다

2017-04-01     KMC뉴스

구속사유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과 조사 방해에 대한 위법행위가 빠져 있어 유감스럽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은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와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행위가 구속사유에서 빠져 있는 건 납득할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안전사회시민연대는 2014년, 2015년, 2016년 생명안전워스트를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년 내리 생명안전워스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지난 2015년, 2016년은 생명안전워스트 대상을 내리 받았다. 수상 이유는 세월호 참사를 사전에 막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세월호 참사가 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했고 세월호 사고 당일 구조 실패, 이후 조사 방해 등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구속 영장 청구 사유로 든 혐의 가운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과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내용이 없다. 심히 유감스럽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 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과 구조 실패, 조사 방해 행위를 적시하지 않는 것은 생명권, 안전권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앞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해치는 인물, 생명안전을 위한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인물은 반드시 단죄된다는 걸 보여주어야 하는 과제가 검찰에게 주어졌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과 조사 방해 행위를 범죄 혐의로 추가해서 기소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을 침해한 공직자는 누구든 처벌 받는다는 선례를 남겨 국민의 생명안전 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안전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가치관의 일대 혁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