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심위 상도교회 병합 기소 결정

2019-08-01     송양현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소속 상도교회 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

오늘(1일) 총회심사위원회(위원장 이재수 목사, 이하 총심위) 2반(반장 엄상신 목사)은 신기식‧성모 목사(총회2019총심일03)가 고발한 [장정【1303】 제3조 범과의 종류 ⑨항, ⑩항 위반 【1304】제4조 ⑦항] 사건과 유지재단(총회 2019총심일 04)이 고소한 [장정【1303】 제3조 범과의 종류 ④항 ⑨항, ⑩항 위반 【1304】제4조 ⑦항]은 구준성 목사에 대한 의혹에 대해 두 사건의 내용이 대동소이한 점을 들어 병합해서 기소하기로 했다.

심사위는 병합 기소와 관련해 고발(소)인들의 진술내용과 제출된 내용 중 상도교회의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의 계약서 상 금액(452억)과 관계 관청에 신고한 부동산취득신고가 금액(548억원)의 차액 96억원은 범과에 있어 중대한 범과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구준성 목사가 유지재단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끼쳐 장정을 위반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이날 심사위는 만장일치로 기소를 결정했으며, 두 사건 심사 과정 중 구준성 목사는 소환에 불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