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은 재판위원을 해촉할 수 없다!
직무대행은 재판위원을 해촉할 수 없다!
  • 성모
  • 승인 2018.08.25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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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이런 판결을 했다.
“제32회 총회 제5차 실행부위원회가 2018. 5. 18. 이철 목사를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한다.”

총특재의 판결로 이철 직무대행은 직대의 자격을 상실했다. 이제 직대는 공석이 되었고, 총회실행부위원회는 장정의 규정에 따라 다시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판결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총특재 위원장의 해임하고, 두 총특재 위원을 기피했다. 이철 직대가 자신이 기피신청을 하고 스스로 기피신청을 받아들였다.

여기에서 직무대행이 총특재 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는가? 위원들을 해임할 수 있는가 하는 논란이 있다.

스스로 기피시청을 하고, 스스로 기피신청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몰상식한 문제이기에 거론할 필요없다. 거론한다면 수준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감독회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대행이 총특재 위원장과 위원들을 해임할 수 있는가?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감리회의 장정은 감독회장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구조이기에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과는 전혀 다른 구조이기에 감독회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이 문제는 결국 장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나는 해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헌법교육을 받아왔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삼권분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초등학생 때부터 우리는 삼권분립을 공부해 왔다. 절대권력을 절대부패하게 되어있고, 그래서 권력의 집중을 막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임을 배워왔다. 이런 교육의 결과는 우리의 의식속에 자동적으로 삼권분립적인 사고를 하게 했다.

그런데 왜 장정은 삼권분립적 사고를 하지 않고 전제군주적인 감독회장을 인정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할까? 이 것은 이미 자신의 유익을 위한 입장에 서서 해석을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입장에 유리하도록 해석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명확한 규정이 없을 때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가능한 민주주의적 입장에서, 감독회장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지 않는 해석을 해줘야 한다. 그 것이 상식적인 것이다.

장정 제2편 헌법을 보면 【126】제26조(재판의 독립 및 중립) “재판위원은 의회 및 행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장정에 의하여 신앙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헌법에 규정된 조항이기에 그 뒤에 나오는 재판법, 의회법의 모든 조항을 해석하는 하나의 지침이 된다. 따라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재판의 독립과 중립을 해치는 해석을 하지 않고, 재판의 독립과 중립을 보장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옳은 해석이다.

그렇다면 해석은 간단하다. 재판위원을 감독회장이라고 마음대로 해임하여 재판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해석을 있을 수 없다. 직대가 총특재 위원장을 해촉하는 것, 위원을 스스로 기피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런 행동은 재판의 독립과 중립성을 해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말이다.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헌법의 정신으로, 헌법에도 규정이 없으면 상식으로 푸는 것이 옳은 길이다. 직대는 이제 몰상식한 행동을 중지하고 강릉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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