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직무대행 총특재 특별감사
이철 직무대행 총특재 특별감사
  • 송양현
  • 승인 2018.08.17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특재 위원장 해촉, 용역동원, 재판 특별감사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감리교회 정서와 법리에 있어 논란이 되는 행보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이철 직무대행은 16일 총특재 판결이 있은 후 이에 대한 홍성국 위원장의 자격모용 입장을 공식 발표한데 이어 17일 총회특별재판에 대한 특별감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자 즉각 승낙해 또 한번의 비난 여론이 터지고 있다.

8월 17일 제32회 총회실행위원, 신은영, 염영식, 이연수, 한봉수, 오종탁 장로 등 5인은 특별감사청원서를 접수했고, 이철 직무대행은 이를 승인하는 공문을 발표했다.
특별감사청원서에는 이철 직무대행의 피선거권 여부, 원고들이 총실위원으로써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 여부, 해촉 된 이들로 총특재 재판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등 8가지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이 특별감사 대상인 사법행정에 대한 내용보다 재판에 대한 당부문제와 유권해석 의뢰에 가까운 내용들이어서 특별감사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또한 이런 청원서를 이철 직무대행이 무엇을 위해 즉각 승인하고 특별감사를 허락했는지와 연일 터지는 일들을 살펴볼 때 굳이 감리교회 정서와는 동떨어지게 가는지, 주변 참모가 어떤 목적으로 자문을 해주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함을 제시했다. 특히 직무대행으로써 공정함을 지키고 법을 지켜야 함에도 일련의 결과들이 일정부분 자신의 지위 유지하는 결과로 두출되고 있어 재선거를 하겠다는 묵회서신에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감리교회 내 법으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했지만 적법성 논란에 휩싸이고 정치권력의 불투명함 속에 밀실정치가 진행된다는 비난이 난무한 가운데 법원에 임시감독회장 선임을 요청하자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철 직무대행도 자칫 불명예 퇴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