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직대 독식 밀실정치 비난
이철 직대 독식 밀실정치 비난
  • 송양현
  • 승인 2018.08.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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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선거무효소송 의문, 총실위 동의 없는 청구인락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이 새롭게 신청, 상당부분 진행 중이어서 신청 당사자와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과의 사이를 의심하는 논란과 소송 신청 의도에 대한 의구심이 감리교회를 또 한 번 시끄럽게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 신청자를 이철 직대의 참모가 계획하고 피고가 이철 직무대행이 되는 부분을 이용해 사람들 모르게 조용히 전명구 목사를 아웃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청구인락을 함으로써 피고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소송 당사자인 전명구 목사의 권리를 독단적으로 묵살하고 소송을 종결함으로써 선거무효를 이끌어 내려 했다는 법적 논란이 더해져 이철 직무대행의 행보가 밀실정치와 다를 것이 뭐냐는 강한 비난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해당 재판은 선거무효 확인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 549423 원고 김재식) 사건으로 7월 23일 신청했고(당시 김상인 행정기획실장 서리) 접수 상황은 이철 직무대행의 측근과 행정기획실 직원 일부만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전명구 목사의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이 이를 발견하고 8월 14일 공동보조참가신청을 했으며 이철 직무대행 측에서는 마치 자신들의 비밀이 들통 난 듯 청구인락과 새로운 선거무효소송이 언론에 알려지기도 전에 갑자기 준비된 목회서신 4를 발표하면서 청구인락의도를 설명한 것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가 8월 14일 전명구 목사에게 들통 남으로써 이에 대한 변명을 하기 위한 정황으로 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해당 본안소송에 이어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 8월 2일 신청한 것이 확인됐으며 이 소송에도 이철 직무대행이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 21137 김재식) 두 사건의 심리는 각각 8월 19일 오전 10시15분 선거무효 본안, 오후 2시 30분 직무정지가처분 순으로 진행된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목회서신 4를 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청구인락 의도에 대해 설명했다. 청구인락을 한 이유는 빠른 재선거와 감리교회 안정을 위해서 였다고 하지만 굳이 청구인락을 공개하지 않고, 심지어 선거무효소송이 새롭게 제기됐음에도 공개하지 않은 정황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 6월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소송 포기를 하지 않고 전명구 목사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총실위원 결의 없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과는 상당부분 반대되는 상황이어서 이철 직무대행의 장기집권 포석과 최측근 참모들과의 독식구조 형식의 정치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또한, 청구인락을 이미 넣은 상태여서 총특재 판결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는 정황이 함께 맞물려 용역동원과 총특재 재판 관여라는 비난이 덧붙어 이철 직무대행의 그동안 모든 행보와 의도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됐다.

더불어 이같은 행보는 불법을 자행한 전명구 목사와 뭔가를 숨기고 독단을 자행하는 이철 직무대행이 다를 것이 없다는 여론도 함께 커지면서 16일 있었던 총회특별재판 결과를 토대로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기 시작했다.

한편, 청구인락을 이해연 목사가 진행 중인 당선무효, 선거무효소송에도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실제적 당사자인 공동적 보조참가인의 권리를 묵살했다는 비난이 탄원서를 통해 법원에 제출 될 경우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입지나 법적 소송 싸움에서 감리교회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독단적 행보로 인해 감리교회가 더 큰 혼란에 빠졌다는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또한 이러한 행보는 결국 전명구 목사가 돌아올 수 있는 빌미를 주는데 크게 일조하게 될 수도 있다는 해석과 함께 이철 직무대행과 주변 참모들의 독단적인 정치행보와 장기집권을 위해 밀실정치를 한다는 비난을 깨닫고 직무대행 자리에서 내려 와야 한다는 여론이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참 고(청구인낙에 대해...)

인낙 조서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경우로 법원의 판결없이 승소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인낙 조서는 청구의 인낙을 기재한 조서로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이를 조서라는 공문서에 기재함으로써 소송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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