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직무대행 목회 서신 4
감독회장 직무대행 목회 서신 4
  • KMC뉴스
  • 승인 2018.08.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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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송을 종결하고, 감독회장 재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리회 정상화를 위하여 감독회장 선거소송을 종결하고, 감독회장 재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무효 소송 사태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목회 서신을 드립니다.

1. 감독회장 선거무효 사태의 경과

성모 목사가 2016.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이 1심 재판에서는 2018. 1. 19.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어 전명구 감독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인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에 원고인 성모 목사가 소취하와 청구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거권자들이 선거무효, 당선무효 소송을 연이어 제기하였고 지금도 법원에 계류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선거소송과 관련된 사건들이 무려 20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2. 본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항소취하를 하지 못한 이유

지난 번 목회서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인은 직무대행에 선출된 직 후 감리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감독회장 재선거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감리회 고문 변호사 등 전문가들에게 감독회장 재선거 일정에 관한 로드맵을 구체화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감리회 구성원들은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선출되어서 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에 따른 재선거가 치러지고 적법한 감독회장이 선출되기를 희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 직무대행은 전명구 감독이 임의로 제기했던 항소를 즉시 취하하여 법정 다툼을 끝낸 뒤, 감독회장 재선거 일정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일 있었던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전명구 감독 측이 항소취하를 결사반대하자, 곧바로 항소취하를 하지 않고 전명구 감독에게 약간의 말미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총회실행부위원회 이후에는 일단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항소심인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에 원고인 성모 목사가 소취하와 청구포기서를 연이어 제출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3. 성모 목사가 소취하서와 청구포기서를 제출한 이유

성모 목사가 소취하서와 청구포기서를 제출한 이유는, 1심 선거무효 판결 때문에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당선이 무효화 되려는 상황인데, 성모 목사가 소 취하에 이은 청구포기서를 제출하여 1심 선거무효 판결 자체를 없애버림으로써 전명구 감독회장 당선의 효력을 유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모 목사는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합의서에 기재된 것처럼 감리회 내부의 막강한 권한을 전명구 감독으로부터 넘겨받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4. 지금시점에서 감리회의 선거소송정국을 빠른 시일에 종료하고 재선거실시를 위하여는 청구인낙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에 의하면, 선거무효 판결문에서 보았듯이 서울 남연회의 선거권자의 선출 상 하자가 분명하고, 더불어 최근에 전명구 감독에 대한 불법선거에 대한 중요한 증거들이 대거 법원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선거무효를 판결한 민사 제46부 재판부에서는 동일한 취지의 선고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법원의 판결의 취지를 참고하여 10월에 실시될 선거무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선거권자를 교리와 장정이 정한 대로 선출하라고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성모 목사의 소가 청구포기로 종료되었지만, 다른 소송(이해연 목사 등이 제기한 2건의 선거무효소송 등)들은 종료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새로운 소송까지 더해져서 선거로 인한 분쟁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거권자들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들의 1심 판결이 아무리 빨라도 10월 초라고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감독회장 재선거 실시가 불가능합니다.

한편 10월 2일에 감독선거와 더불어 감독회장을 실시할 수 없다면, 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회장 잔여 임기가 2년 미만이면 감독회장 선거를 치룰 수 없고 현재의 직무대행체제로 가야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감리회 일각에서는 본 직무대행이 감독회장 선거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비난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본 직무대행은 선거소송정국을 매듭짓고 감리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감리회 원로님들의 의견과 현직 감독님들의 의견을 비롯하여, 감리회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청취하였습니다. 물론 국가법과 교리와 장정에 근거하여 법리적인 부분에 대하여 자문도 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명구 감독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감독회장 재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모든 선거무효 소송들에 대하여 청구인낙하는 것이 유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본 직무대행은 선거소송들이 계류된 재판부에 선거무효 소송에 대한 청구인낙서를 모두 제출하도록 하였고, 오늘 감독회장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 모두가 합력하여 감리회의 정상화의 길로 나아갑시다.
 

이제는 2016년 감독회장 선거 무효사태를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통회 자복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감독회장 재선거를 성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감리회의 정상화를 달성하도록 기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18. 8. 16.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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