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특재 판결 강승진 감독 총실위 소집?
총특재 판결 강승진 감독 총실위 소집?
  • 송양현
  • 승인 2018.08.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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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특재 감독회장 직무대행 아웃 VS 홍성국 자격모용 불법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감독회장 선거무효에 이어 교리와 장정으로 선출한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피선거권 불법 논란으로 결국 총회특별재판위원회까지 파행을 거쳐 불법 시비에 휘말렸다. 이로써 감리교회는 지난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이 철 목사를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한 이후부터 적법성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16일 오전 11시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문성대 외 4인이 신청한 직무대행선출무효 및 정지(2018총특행03)사건을 판결하기 위해 회의를 예정했으나 이 철 직무대행 측에서 사람을 고용해 명단을 통해 행정기획실 출입을 허용해 소란이 있었다. 당시 건장한 청년들이 회의실 입구를 막았으며 자신들은 이철 직무대행이 고용한 아르바이트라고 밝히며 진행요원 명찰을 패용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해촉 및 기피된 위원들은 입장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저지했다.

결국 이날 오전 감독회의실에서 하려던 회의는 무산됐으며, 당시 16층 감독회의실에 배석한 조남일 위원 등 2명과 이철 직대가 지명한 법조인 2인 등 4명 감독회의실 배석하고 있었다. 이후 오후 1시쯤 홍성국 위원장, 법조인 3인, 위원 8인 등 12명이 13층 모 연회 사무실에서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때 조남일 위원을 비롯한 2인에게 유선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문자로 고지했음을 알리고 이들 위원들에 대해서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것으로 처리하고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진행 내용은 강화지방경계건을 기피위원을 제한 10명출석중 10명 전원일치로 원심(총회재판)을 취소하는 결의를 했으며, 이어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결의 무효는 투표결과는 인용 8, 반대 3, 기권 1로 가결됐다. 이후 선고를 위해 16층 회의실 진입을 시도했으나 무산됐고 다시 13층으로 돌아와 두 사건에 대해 선고했다.

결국 이날 재판은 행정재판으로 교리와 장정에 따라 재판위원 정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1412】 제32조(판결)③항)는 적용으로 이철 직무대행이 기피나 해촉 위원들을 막지 않았다면 부결이 되는 상황을 오히려 무리수를 통해 판결에 악영향을 줬으며 출석인원이 적어 판결이 뒤집히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본부에서는 재판이 끝나는 시간대에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이번 홍성국 위원장이 진행한 재판이 불법임과 동시에 홍성국 위원장의 자격모용을 지적함으로써 이날의 재판 강행을 예상 했던 것으로 풀이됐다. 또한, 이철 직무대행 측에서는 이번 총특재 재판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재판 결과를 서울연회 강승진 감독이 인정하고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할지 아니면 이철 직무대행의 주장을 옹호하고 해당 재판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취할 것인지 감리교회 모든 이목이 강승진 감독에게 모아지게 됐다.

아래는 이날 홍성국 위원장이 진행한 총특재 재판 판결 주문이다.

주 문

1. 제32회 총회 제5차 실행부위원회가 2018. 5. 18. 이철 목사를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무정지신청 부분은 각하한다.
3. 재판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아래는 홍성국 위원장이 진행한 총특재 재판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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