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구경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법은 구경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 김수경
  • 승인 2018.07.25 0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독교타임즈 사태와 관련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은 헌법과 법률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교리와 장정은 개 교회뿐만 아니라,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기관 단체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무효 소송으로 감독회장이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를 맞이하면서 감리회에 법이 상실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7월23일자로 기독교 타임즈에 대한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이는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지 않은 초법적인 모습입니다. 언론은 어떤 특정인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리와 장정 안에는 기독교 타임즈에 대한 정관이 있습니다. 기독교 타임즈는 이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정관을 넘어서는 초법적인 운영은 위법입니다.

지금 기독교 타임즈의 이사장과 발행인 누구입니까?
타임즈의 직원에 대한 임명을 감독회장 직무대행께서 하셨는데, 이는 교리와 장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기독교 타임즈의 직원인사권과 운영권은 기독교 타임즈 사장에게 있습니다.
기독교 타임즈 정관 "[1935]제7조(임원) ② 사장 3. 「기독교 타임즈」의 발행과 직원인사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기독교 타임즈의 직원인사권과 경영권은 타임즈 사장에게 있습니다.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기독교 타임즈 사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기발령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기독교 타임즈 사장에 대한 인사행정은 기독교 타임즈 이사회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독교 타임즈 정관 "[1944] 제16조 (직무) 이사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⑦ 그 밖에 감리회 총회가 요청한 사항과 사장의 제안사항 처리 ⑨ 이사회는 매년 본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경영실적에 따라 사장과 맺은 취임 계약서에 의하여 사장을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사장을 면직할 경우에는 이사 재적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기독교 타임즈사 송ㅇㅇ 사장에 대하여 불법인사 처리 등 직권남용 및 부당이득 이중직 문제 등 각종 의혹사건이 제기되었고, 본부 감사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기독교 타임즈에 대하여 일반감사 및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음.”이라고 하였는데 기독교 타임즈에 대한 정관을 보면 “[1936] 제8조 (감사) ”라고 하여 감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에서 기독교 타임즈에 대하여 어떤 기준으로 감사를 하였습니까?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그리하여 감사위원회는 위 송ㅇㅇ 사장에 대하여 경영책임, 직군남용, 부당이득 및 이중직 문제와 관련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그에 대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기독교 타임즈의 정관을 무시한 것입니다. 교리와 장정 기독교 타임즈 정관“[1936] 제8조 (감사) ④ 감사는 연2회 정기적으로 또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단 기간 내에 열리는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한다“라고 하였기에 일반 감사를 하던 특별감사를 하던 기독교 타임즈의 감사는 정관에 따라 기독교 타임즈 감사가 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 보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타임즈의 감사를 본부 감사를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실시 과정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정관[1944] 제16조(직무) ⑦ 그 밖에 감리회 총회가 요청한 사항과 사장의 제안사항 처리“에 준하여 기독교 타임즈 이사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타임즈 이사회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보고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직권남용, 부당이득, 이중직 등의 문제들은 기독교 대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 재판법에 따라 고소 ∙ 고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은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이들이 지켜야 하는 헌법이고 법률입니다. 선거무효 소송 사건도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결과였습니다. 법은 구경하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