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감독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0일) 오후 1시 30분 본부 회의실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갖고 지난 4월 각 연회에서 감독 선거권자의 선출상 하자가 있었던 연회는 임시연회를 개최해 선거권자를 선출할 것과 감독회장 재선거권자를 선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결의하고 각 연회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날 선관위는 현재 소송이 확정되지 않아 감독회장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감독회장 선거무효 소송 건이 빠르면 8월 말에 결정 될 수도 있다는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각 연회가 임시연회를 소집할 때 감독회장 선거권자로 확정할 것을 요청키해 만약에 시행될 감독회장 재선거가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그러나 연회 감독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미주연회와 호남선교연회는 감독회장 재선거 실시가 확정될 경우 그 때에 임시연회를 개최해 선거권자를 선출하기로 했다.
임시연회를 개최할 경우 선거권자 선출에 있어 2018년 4월 연회 당시 등록 기준으로 정회원 11년급으로 선출해야 하며, 8월 21일까지 명단을 총회행정부로 제출토록 했다. 또한 선관위 상임위에서 결정한 내용, 미파자는 제93조 7항에 의거 모든 회원권이 정지됨으로 선거권이 없음, 선교사 및 해외 한인교회는 우편투표를 실시하되 위험국 선교사는 소속 교회를 통해 처리, 재단편입불가확인서와 부담금 납입확인서는 교리와 장정에 따라 연회전과 연말까지 낸 이로 하는 것을 재확인했다.
한편, 삼남연회에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고소건이 접수가 된 것에 대해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다룰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