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회의 6두(六蠹)
감리교회의 6두(六蠹)
  • 성모
  • 승인 2018.07.1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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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좀벌레 : 선거제도(2)

3. 어떤 방식으로 뽑을 것인가?
감독과 감독회장을 어떤 방식으로 뽑을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 있다. 어떤 방식으로 뽑아야 가장 공정하고, 금권선거를 줄이고, 가장 훌륭한 인물을 선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선관위에서 문제있는 후보대상자를 걸러야 한다. 가장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어느 특정 인물, 특정 학연에 얽매여 치우친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

지난 선관위에서는 방송을 통한 토론회, 정책발표회를 막음으로 금권선거를 하는데 일조를 했다. 후보자가 선거권자를 1:1로 만나는 것을 가능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돈이 오고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후보자가 유권자를 만날 때 가능한 지방별, 연회권역별로 만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금권선거를 하는 자들에 대해 주는 자나 받는 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재 선거제도에는 두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제비뽑기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선거이다.

1. 제비뽑기
제비뽑기를 주장하게 된 것은 성경에 나온 방법이라기 보다는 금권선거를 보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주장한 것이고 그 근거로 성경을 들은 것이다. 한편에서는 직접 뽑을 능력도 없는 것이냐고 한탄하면서 제비뽑기를 거부한다. 그러나 금권선거를 목격하면 제비뽑기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첫째로, 모든 후보들을 놓고 제비뽑아 압축해가면서 최종적으로 한 명을 뽑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둘째로, 1차로 후보자들을 상대로 일반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 순으로 2명으로 후보를 축약한 후 두 사람 중에서 제비뽑기 방식으로 선출하자는 것이다.

어떤 방법이든 제비뽑기는 금권선거에 대한 거부반응에서 나온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발상의 전환으로 후보자를 놓고 제비를 뽑는 것이 아니라 선거인단을 제비뽑아서 선출하자는 방법도 있다. 선거인단이 특정되니까 돈을 살포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선거인단을 제비뽑아서 즉시 선거하면 되지 않겠는가 한다. 이 방법은 정해진 선거인단을 상대로 금권선거가 될 수 있기에 선거인단이 특정된 후 즉시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것은 감독은 연회에서, 감독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과 연계되어 사용되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2. 직접선거
현행 선거제도는 정11연급 이상 목회자와 동수의 평신도대표가 선거권자로 규정되어 있다.
왜 정11연급으로 잘랐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떤 분은 특정 학연에 유리하도록 조정이 된 적이 있다고도 한다. 정11연급 이상으로 선거권자를 정할 때와 정5년급 이상으로 할 때에 당선자가 바뀔수 있을 지도 모른다. 나는 왜 정11년급 이상으로 선거권자를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정회원에게 선거권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더하여 나는 연회에서 감독과 감독회장 투표를 해서 선출했으면 좋겠다. 모든 연회원들이 그 현장에서 감독을 선출하고 감독회장 투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국회위원도 두 번 이상 투표한 교역자가 감독과 감독회장을 선출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무시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직접선거에서 금권선거가 이루어진다. 현재의 장정으로는 금권선거를 절대로 막을 수 없다. 돈을 받은 사람은 있는데 뿌린 사람은 없다. 돈을 전달하면서 누가 주는 지에 대해 말하지 않지만 받는 사람은 누가 주는 지를 안다.

금권선거의 문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나는 금권선거의 문제를 돈을 주고 받지 말자는 계몽으로는 풀 수 없다고 본다. 처음부터 돈을 주고 받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완벽한 제도는 없다. 여러 가지 방법을 과감하게 해보면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

3. 개인적으로 제비뽑기나 직접선거나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직접선거를 선호한다. 황광민 목사님이 주장했던 삼무제도도 좋다고 생각한다. 연회에서 모여서 이 번에 감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목회자의 이름을 두명정도 쓴다.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은 표를 얻는 분을 세사람 정도 놓고 결선투표를 하여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감독으로 선출한다. 후보를 내세울 것도 없고, 선거운동을 할 필요도 없고, 최고득점자가 감독을 하는 것이다. 대신 감독의 직권을 줄여줘야 한다.
총회에서 감독회장도 그렇게 선출할 수 있다. 그러나 총회는 총대를 어떻게 선출하느냐의 문제와 연계되어 복잡해질 수 있다.

4. 어떻게 선거제도를 바꿀 것인가?
가. 선거권을 모든 연회원에게 준다.
나. 감리사는 지방회에서, 감독은 연회에서, 감독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 선거운동은 가능한 최소한도로 줄인다.
라. 후보자와 선거권자의 1:1 접촉을 금한다.
마. 선거무효, 당선무효의 사유를 제공한 후보에게 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바. 감독회장은 감독중에서 선출하는 겸임제로 한다. 이전으로의 복귀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금권선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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