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회전국연합회 성명서 발표
장로회전국연합회 성명서 발표
  • 김오채
  • 승인 2018.07.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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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판 전 사회법 제소 자 출교 교리와 장정 준수해야!

장로회전국연합회(회장 이풍구 장로)와 11개 연합회는 지난 7.4-7.6 개최된 2018 장로부부 영성수련회 시 모아진 2,000여 명의 장로들의 뜻에 따라 감리교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교회 안에서의 분쟁은 교리와 장정에 따라 사회법에 고소, 고발이 없이 해결되는 감리교회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018 영성수련회 2,000여 명의 참석자들은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고소, 고발의 남발로 암울한 어둠의 터널로 빠져드는 참담한 교단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임을 깊이 깨닫고 마음을 찧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부르짖어 회개기도를 드렸다. 또한 영성수련회 개최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축하보다는 최근 고소, 고발로 혼란에 빠진 감리회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때 참석자들의 일부는 환호하면서 동조하기도 했다. 한 축사 자(평신도 단체장)도 “감리교회 본부의 현실을 보면 울 기력조차 없다는 다윗의 심정을 알 것 같다. 그러나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나. 기도하자. 진흙탕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반드시 병들어 있는 감리교회가 회복될 것”이라고 회개와 희망을 강조했고, 또 다른 축사 자(평신도 단체장)도 “10년이 넘도록 감리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감리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더 걱정하고 있다. 서클 병, 학연 병에서 도저히 헤어 나오지 못한다. 사회법에 제소하면 출교라는 장정개정을 했는데 모두가 지키지 않고 있다. 우리 평신도들이 단합해서 감리교회를 살리자.”고 목소리를 높여 박수를 받기도하였다.

특별히 장로회전국연합회(회장 이풍구 장로)와 11개 연합회는 2018. 7. 6  제32회 총회 11개 연회 감독 일동의 성명서를 적극지지하며 환영하고 제32회 입법회의에서 의결되고 공표되어 시행 중에 있는 교리와 장정 1305단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제5항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 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때 출교 한다.”의 규정이 준수 되어야 함을 호소하며, 모든 문제의 해결 자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운동에 감리교인 모두가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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