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감독회장 재선거 불가!!
10월 2일 감독회장 재선거 불가!!
  • 송양현
  • 승인 2018.06.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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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항소심 빨라야 8월 30일 결정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 항소심(서울 고등 2018나 2009492 피항소인 성모(1심 원고) 심리가 오늘(21일) 오전 11시 20분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에서 진행됐다.

이날 열린 심리는 지난 5월 31일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간의 피고 지위 다툼으로 인해 연기 처리되고 오늘 결심을 하는 것으로 진행됐으나, 심리 진행 중 피항소인 원고 성모 목사에게 준비서면이 도착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한기일 더 진행하기로 해 7월 19일 결심을 갖기로 했다.
심리에 앞서 당일 오전 성모 목사는 돌연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피고측에서 부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소취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번 소취하 부동의서의 경우 지난 이해연, 윤동현을 원고로 한 소송에서 소취하서를 냈을 때 당시 피고측 변호사였던 홍선기 변호사가 부동의서를 냄으로써 각하를 받았던 방식으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소취하를 할 수 없는 법리를 여실히 보여줬다.

심리에서는 보조참가인측 변호인단이 자신들이 그 동안 피고측 변호인으로서 제출했던 서면들을 지금 피고측의 주장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원고보조참가인 이해연에 대한 자격 없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조참가인 자격에 대해 분명히 정리를 했으며, 이해연 목사의 보조참가신청이 법적으로 자격 없다는 피고 보조참가인측 변호사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소송의 자격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는 분위기의 발언 또한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측 변호사는 만약 피고가 갑자기 소송을 취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 전명구 목사의 항변 기회가 사라진다고 주장하자 판사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전명구 목사 단독으로 대법 상고 가능하다고 말해 이번 항소심의 결과가 원심 그대로 원고 승소일 경우 전명구 목사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이 확인 됐다.

당초 이날 결심으로 진행되어 7월 19일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원고 성모 목사가 소취하서를 오전에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아 오히려 판결 늦어지는 결과가 도출됐다. 법원은 원고가 우편송달 소송 중으로(피고와 보조참가인들은 전자소송 신청으로 제출 즉시 서면을 받아 봄) 상대방측 준비서면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 기일 속행해야 한다며 다음기일인 7월 19일에도 답변서가 없으면 심문 종결 후 참고서면을 받는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모 목사는 오전 자신의 입장을 문서로 전달했다. 전달된 내용에는 이철 감독회장직무대행이 재선거를 하지 않고 있기에 최후의 수단으로 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번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을 끝까지 추궁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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