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이단교파 협조, 소송비 횡령 등
직권남용, 이단교파 협조, 소송비 횡령 등
  • KMC뉴스
  • 승인 2018.06.20 18:52
  • 댓글 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젼명구, 윤보환, 박영근, 문성대 목사 고발당해

중부연회 인천연희교회 소속 김현수 목사, 김경섭, 이종섭, 문경훈 장로 등 4인은 전명구, 문성대, 윤보환, 박영근 목사를 상대로 총회심사위원회에 직권남용, 이단교파 협조, 소송비 횡령, 선거과정 금품 전달 등의 이유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우편으로 접수된 이번 고소장에 대해 본부 담당 직원은 피고소인 4인 중 문성대, 박영근 목사의 경우 연회재판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법적 자문결과 총회와 관련한 일을 했고 이에 대한 고소는 총회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내려져 특별한 기피신청이 없는 한 총회 심사위원회 2반으로 배정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들을 고소한 4인 측은 다음주 쯤 이들의 금전문제와 관련해 횡령 및 유용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해 추후 이들과 관련한 형사소송에 귀추가 주목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희 2018-06-21 20:32:51
결론적으로 연희교회에 관련된 것은 거짓이거나 터무니 없는 것들입니다. 하두 많아 일일이 거론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사실적인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연희 2018-06-21 20:19:54
고소장 내용중 1.고소,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에서 고소고발인 1. 김00 인천연희교회 부목사로.2.3.4는 인천연희교회의 장로로 말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언급하면 이 사람들은 출교된 윤00의 추종자들로 인천연희교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연희 2018-06-21 20:01:31
고소장 내용중 4. 피고소인 3에 대한 고소 라.(1) 담임목사 유고시를 대비한 직무대행 선임결의에서 2017.7.18. 유고시대비하여 김00목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것은 윤00이 담임목사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고 면처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 연희교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윤00추종자들끼리 행한 것으로 연희교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연희 2018-06-21 19:23:02
윤00은 2016. 5.25일부로 담임목사직임이 정지된 상태에 있는 것이며 중간에 불법판결로 일시적으로 담임목사직임이 회복되었으나 총회에서 파기환송조치된 것이기에 계속 담임목사직임이 정지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7. 1.24 이후로는 면처리된 상태로 연희교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연희 2018-06-21 19:10:56
고소장 내용중 4.피고소인3에 대한 고소 다. (2)-(다) 행재위의 인사위원회 면직결의의 대한 효력정지결정의 의미에서 "구역인사위원회 결의및 행정처분효력정지의 효력은 재판이 확정될때까지한다" 재판이 확정될때까지의 의미는 연회재판이 확정될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2017. 1.24까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연회행정재판위원회에서 문서로 확인해 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계속 면처리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