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직무대행께 요청합니다
이철 직무대행께 요청합니다
  • 성모
  • 승인 2018.06.14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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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모, 즉시 항소 취하하고 재선거 해달라 요청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던 이유는 장정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바로 잡고자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비난 속에서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적, 물질적, 정신적인 출혈을 감수하면서 결국 승소를 했습니다.

선거무효가 되면 바로 재선거가 실시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혼란이 중첩되고 있습니다. 직무대행의 피선거권문제로 소송이 제기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항의와 다른 소송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것은 직무대행이 자초한 것입니다. 직무대행이 스스로 의심스런 행보를 보이기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감독회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대행으로 즉각적으로 항소를 취하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항소취하를 하지 않고 취하여부를 총실위의 결의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감리회 산하 5개 재단의 이사장직과 기독교타임즈 이사장직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키고 이철 직무대행의 명의로 교체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재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감독회장에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권한을 왜 넘보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재선거를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시기적으로 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감독선거와 동시에 감독회장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감독의 평신도 선거권자는 확정이 되었으나 감독회장선거권자는 확정되지 않았기에 임시연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나름 일리가 있기에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임시연회를 열어야 한다면 더 시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직무대행께서 다음과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즉각 항소를 취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 5개재단, 기독교타임즈 이사장 직무정지가처분을 취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대행께서 위의 일을 즉시 행하셔서 감리회의 혼란한 정국을 타개해 주시기를 바라고, 장정을 지켜서 속히 재선거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6월 14일

 

성 모 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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