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일 문성대 선관위원장 고발
2016년 9월 1일 문성대 선관위원장 고발
  • KMC뉴스
  • 승인 2018.06.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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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대 선관위원장 고발

2016년 09월 02일 (금) 08:12:25 KMC뉴스 song@kmcnews.kr

고발진정서

1. 고발진정인
차흥도 목사 1
주 소 : 충북 음성군 소여리 233 농촌선교훈련원
연 락 처 : 043)873-0053

남재영 목사 2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로53번길 43 빈들교회
연 락 처 : 042) 256-5276

박경양 목사 3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0길 32 평화의교회
연 락 처 : 02)2615-4146

최광섭 목사 4
주 소 : 부산시 북구 덕천로 304번길 7 성산중앙교회
연 락 처 : 010-

손인선 목사 5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토금종로 7 예광교회
연 락 처 : 010-

김영욱 목사 6
주 소 :
연 락 처 : 010-

유대영 목사 7
주 소 : 대전시 유성구 둔곡동 306-1 열방비전교회
연 락 처 : 010-

2. 피고발진정인
문성대 목사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 감리회관 16층
직 위 :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감독회장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연 락 처 : 010-5492-8781

3. 고발진정취지
고발진정인은 피고발진정인을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 및 재판법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2항을 위반한 법과로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과사실
1. 피고발진정인은 다음과 같이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가) 피고발진정인은 2016년 8월 22일 “불법적인 선거 운동 행위에 대한 공개 경고 서한문”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인터넷신문 당당뉴스 게재한 바, 이는 선거법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 “다음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엄정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는 조항을 위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발진정인은 2016년 8월 22일 발표한 “불법적인 선거 운동 행위에 대한 공개 경고 서한문”을 발표하였는바 피고발진정인의 특정 후보의 기자회견을 문제 삼는 것은 선거중립의무 위반입니다.
제32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12조 제3항 “후보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메시지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후보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정책과 소견을 밝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명백히 허용하고 있음은 물론, 그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법 제24조 제7항 “후보자의 신앙, 신분, 경력, 인격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로 음해, 비방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자신의 정책과 소견 등을 밝히는 내용은 금지되지 않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피고발진정인은 2016년 8월 22일 발표한 “불법적인 선거 운동 행위에 대한 공개 경고 서한문”에서 “선거 관련 문자를 보내면서 다른 내용들을 연결시켜서 홍보를 하거나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는 불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그 예로 “자신이 기자 회견을 한 내용이 기사화된 것을 연결시켜서 배포하는 행위는 기자회견 자체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32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12조 제3항 “후보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메시지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 지금까지 기자회견을 한 후보가 한 사람밖에 없다는 점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선거인으로 하여금 불법 저지르는 후보라는 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는 선거법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 피고발진정인은 2016년 8월 22일 발표한 “불법적인 선거 운동 행위에 대한 공개 경고 서한문”을 발표하였는바 피고발진정인의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경고는 사실상의 선거운동 개입으로 선거중립의무 위반입니다.
선거법 제13조(불법 선거운동의 단속) 제2항은 “선거관리위원이 불법선거운동을 발견하였거나 확인하였을 때에는 경고나 예고 없이 즉시 녹화·녹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위법한 선거운동을 중지시켜야 하며, 지체 없이 불법선거운동의 주체·일시·장소·불법 내용과 중지명령의 준수 여부, 중지 여부 등을 기록하여 증거와 함께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선관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한 경고는 본인에게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 또한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진정인은 “자신이 기자 회견을 한 내용이 기사화된 것을 연결시켜서 배포하는 행위는 기자회견 자체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며 선거법 제13조 제2항과 제3항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문자를 통하여 매스컴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을 선거인에게 전송하는 것이 불법인양 공개적으로 경고하였습니다.
피고발진정인이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후보의 행위가 마치 불법인양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해당 후보를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자로 인식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히 선거법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셋째 피고발진정인은 2016년 8월 22일 발표한 “불법적인 선거 운동 행위에 대한 공개 경고 서한문”에서 사전선거운동 금지 운운하며 특정 후보운동에 개입하여 선거법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현행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은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에서 “다음 각 항의 선거운동 금지사항은 선거 당해 연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선거가 실시되는 년도부터 금지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20조(선거운동의 정의)는 선거운동을 “입후보자 자신 또는 선거운동원이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어딴 행위도 금지할 수 없고, 제24조가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누구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진정인은 “기자회견 자체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발진정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피고발진정인이 모든 후보가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후보의 행위만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선거중립의무 위반입니다. 현재 6명의 감독회장 후보들은 수개월 전부터 선거인을 접촉하는 것은 물론 선거인에게 향응과 금품을 살포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일상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후보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의 기자회견을 사전선거운동 운운하며 시비를 거는 이유는 사전선거운동을 빌미로 해당 후보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선거법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 위반입니다.
또한 피고발진정인은 명백하고도 엄중한 불법은 외면한 채 법적 근거도 없이 특정후보를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 위반입니다. 현 감리회의 위기는 타락하고 부패한 선거로부터 출발한 것이고, 그 핵심은 선거인에게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한 대가로 표를 얻고자하는 성직매매입니다. 현재 몇몇 후보들은 명백한 불법인 선거인에 대한 향응과 금품제공 등 성직매매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진정인은 이에 조사는커녕 경고조차 하지 않고 선거법에도 없는 특정 후보의 행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백한 불법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법적 근거도 없이 특정 후보의 행위에 불법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 위반입니다.

넷째 피고발진정인은 2016년 8월 22일 발표한 “불법적인 선거 운동 행위에 대한 공개 경고 서한문”에서 동일한 사항을 불법과 합법으로 달리 해석하여 선거법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현재 모 감독회장 후보의 자격과 관련한 논란이 한창입니다. 이 논란은 문제를 제기하는 측이 근거 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면 선거법 제24조 제7항 “후보자의 신앙, 신분, 경력, 인격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로 음해, 비방하는 행위”를 위반한 것이고, 그것이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라면 해당 후보는 후보등록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두고 양측이 예민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발진정인의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은 편파적으로 한 쪽의 입장을 두둔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허원배 후보의 기자회견은 불법으로 판단하고도 이와 관련한 특정 후보의 기자회견을 합법이라며 허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22일 모 감독회장 예비후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신의 자격문제에 대해 논란을 해명하면서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고 허락을 얻어 열게 된 것”이라고 밝힌 데서도 드러납니다.
피고발진정인은 후보자들 사이의 자격 논쟁에 끼어들어 일방의 편을 드는 등 편파적이며, 다른 후보의 기자회견을 문제 삼으로면서 문제 후보의 기자회견은 합법이라고 허락하여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선거법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 위반입니다.

다섯째 피고발진정인은 2016년 8월 22일 발표한 “불법적인 선거 운동 행위에 대한 공개 경고 서한문”에서 초법적인 발상으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개혁펀드를 불법으로 모는 등 선거법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선거법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에서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독·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는 규정에서 보듯 공정한 선거관리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선거관리의 핵심은 불법은 제지하고 법의 범위 안에서 선거가 정책과 소신을 중심으로 치러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감리회에서 감독회장 선거를 위해 후보들이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을 쓴다는 것은 이미 비밀이 아닙니다. 후보들은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편법적인 교회재정 사용, 신자들에게 선거비용 거출, 총무 등 자리를 입도선매하는 매관매직 등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입니다. 때문에 감독회장 선거를 두고 발생하는 부정과 부패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후보들이 음성적으로 비용을 마련하는 것을 금하고 합법적이고 깨끗하게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허원배 후보의 개혁펀드는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하자는 것으로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불법이라는 피고발진정인의 주장은 이전과 같이 음성적으로 선거비용을 마련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욱이 펀드 조성은 불법이 아니지만 특정 후보를 추대행위에 저촉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떻게 해서든 기어이 이를 불법으로 몰아가고야 말겠다는 오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후보가 수개월 전부터 사실상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상황에서 개혁펀드가 지지행위를 넘어서는 후보추대라는 말은 가당치 않습니다. 이와 같이 법적 근거도 없이 특정 후보의 펀드조성에 대해 불법 운운하는 것은 해당 후보에 대해 불법을 저지르는 후보로 낙인찍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선거법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여섯째 피고발진정인은 2016년 8월 22일 발표한 “불법적인 선거 운동 행위에 대한 공개 경고 서한문”에서 후보자격을 두고 벌어진 후보자들 사이의 논쟁에서 특정 후보 편을 들어 선거법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선거법 제24조 제7항은 “후보자의 신앙, 신분, 경력, 인격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로 음해,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 검증이 선관위만의 고유 권한이 아닙니다. 선거인이라면 누구나 후보의 자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특히 경쟁후보가 상대방의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선거법 제24조 제7항은 “후보자의 신앙, 신분, 경력, 인격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로 음해, 비방하는 행위”를 위반한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진정인이 이 논쟁에 끼어 들 이유가 없습니다. 또 후보가 법이 정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받아야 하고, 후보등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제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었거나, 허위의 서류일 경우 그 자격의 유무는 재판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선거관리위원회 만이 후보의 자격을 검증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분수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피고발진정인이 후보 진영 간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 불법 운운하며 특정 후보의 편을 드는 것은 명백히 선거법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2. 피고발진정인은 다음과 같이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재판법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2항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범과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피고발진정인은 선거법 제25조 제2항이 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선거법 제25조 제2항은 “선거관리위원이 불법선거운동을 발견하였거나 확인하였을 때에는 경고나 예고 없이 즉시 녹화·녹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위법한 선거운동을 중지시켜야 하며, 지체 없이 불법선거운동의 주체·일시·장소·불법 내용과 중지명령 준수 여부, 중지 여부 등을 기록하여 증거와 함께 선관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당뉴스는 지난 6월 27일 <바른감독선거협의회>에 제보된 금품 제공, 3자통한 식사비 제공, 여행경비 제공, 유언비어 유포, 선거중립위반 등 부정선거사례가 25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연히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고발 여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엄중한 불법부정선거운동 사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재판법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2항에 해당하는 범과입니다.

둘째 피고발진정인은 선거관리를 책임진 지위에 있는 자로서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이 정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햐여야 하나 피고발진정인은 선거법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제3항 제3호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므로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선거법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제3항 제3호는 “홍보분과위원회는 선거절차 및 공명선거에 대한 홍보, 홈페이지 운영, 선거공보 및 후보자의 홍보물의 심의, 제작, 배포업무를 주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에게 있어서 “선거절차 및 공명선거”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후보들은 선거운동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선거법 위반 시비가 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을 피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호한 선거법의 분명한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때문에 후보자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할 경우 이에 명확하게 답해 주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피고발진정인은 후보들의 질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허원배 후보는 2016년 6월 30일 1) 당당뉴스에 보도된 25건의 불법선거운동의 처리여부, 2) 후보자나 제3자가 선거인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불법인지여부, 3) 제3자의 선거운동이 괜찮은 것인지 여부, 4) 정책토론회에 대해 입장, 5) 어떤 여론조사가 불법이며, 어떤 여론조사가 합법인지 여부, 6) 동일 신학대학교 출신 전직 감독들이 합의하여 감독회장 후보로 추대된 후 이를 공공연하게 밝히며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후보에 대한 처리 등 6개 항의 질의가 담긴 질의서를 선거관리위원장에 직접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진정인은 2016년 8월 24일 현재까지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는 등 선거법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제3항 제3호와 재판법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2항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범과를 저질렀습니다.

셋째 피고발진정인은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지 않은 채 특정 후보의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모는 등 선거법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제3항 제3호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므로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또한 허원배 후보는 2016년 7월 5일 1)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이 후보자의 당성을 위하여 하는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선거중립 의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그 한계, 3) 선거운동원이나 제 3자가 후보자의 홍보명함을 배포할 수 있는지 여부, 4) 선관위의 승인을 받은 동영상을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배포할 수 있는지 여부, 5) 선거와 관련이 없는 동영상을 선거인에게 배포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 6) 예비 후보자가 선거인을 대상으로 선거법 제24조 및 선거관리위원회시행세칙 제12조에 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 7)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인을 대상으로 선거법 제24조 및 선거관리위원회시행세칙 제12조에 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 8) 예비 후보자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신자들이 선거인을 대상으로 선거법 제24조 및 선거관리위원회시행세칙 제12조에 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 9) 예비 후보자의 지인이 선거인을 대상으로 선거법 제24조 및 선거관리위원회시행세칙 제12조에 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 10) 후보자나 그 가족 또는 제3자가 선거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 11) 선거인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동문회나 사적 모임을 주선한 후 후보자를 초청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 12) 예비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특정인에게 본부의 특정 직위 보장을 약속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 13) 후보자 외의 사람이 “설교문, 설교집 및 각종 간행물을 배포하거나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하여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인지 여부, 14) 후보자가 선거인을 단체로 접촉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 15) 예비후보자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신자나 그 외의 사람들에게 선거에 필요한 비용을 모금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 16) 각 대학 동문회나, 단체 혹은 감독 모임 등이 특정인을 후보로 결정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 17) 예비 후보들이 여론조사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특정인을 후보로 결정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 18)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지 않는 여론조사가 불법인지 여부, 19) 시행세칙에 부합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 등 총 19개 항에 대한 질의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허원배 목사의 질의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무엇이 불법이며 무엇이 적법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예비후보자로서는 매우 중요한 질의였습니다. 만약에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적절하게 주었더라면 이런 논란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발진정인은 2016년 8월 24일 현재까지 이에 대해 지금까지 답하지 않은 채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허원배 목사의 행위에 대해 불법 운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선거법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제3항 제3호와 재판법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2항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범과입니다.

5. 고발진정이유
감리회는 지난 88년간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 모두가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된 일이었고, 특히 성직매매와 다름없는 금권선거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감리회는 지난 5년 간 20만 명이 넘는 신자를 잃어버렸고, 2015년 한 해에만 10만 명의 신자가 감리회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폐허 위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명백한 성직매매인 선거인에 대한 향응과 금품제공을 서슴없이 행하면서도 뻔뻔하게 감리회의 미래를 말하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공정선거의 책임을 진 피고발진정인은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말 한 마디 못하면서 선거법에도 없는 일부 후보의 행위를 불법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발진정인이 이들의 성직매매 행위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이에 고발진정인은 피고발진정인의 이와 같은 불법적이고도 부도덕하며 비윤리적인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발진정인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독회장 선거가 금권선거로 치닫게 하는 근본적인 책임이 피고발진정인에게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 피고발진정인의 편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는 특정 후보를 지원하고 또 다른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듯 편파적인 행위를 일삼는 이에게 감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감독회장 선거를 맡겨 둘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감리회의 미래를 망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첨부서류
① 피고발진정인의 “불법적인 선거 운동 행위에 대한 공개 경고 서한문” 사번
② 2016년 6월 27일자 당당뉴스 기사 사본
③ 2016년 6월 30일자 허원배 목사의 질의서 사본
④ 2016년 7월 5일자 허원배 목사의 질의서 사본
⑤ 2016년 8월 23일 당당뉴스 기사 사본
⑥ 2016년 8월 23일 조경열 목사 기자회견문 사본

2016년 9월 1일

고발진정인 차흥도 목사 (인)
고발진정인 남재영 목사 (인)
고발진정인 박경양 목사 (인)
고발진정인 최광섭 목사 (인)
고발진정인 손인선 목사 (인)
고발진정인 김영욱 목사 (인)
고발진정인 유대영 목사 (인)

제출인 차흥도 목사 (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감독•감독회장선거관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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