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리지 못한 꿈에서 깨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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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MC뉴스
  • 승인 2018.06.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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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구 목사가 감독회장으로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

이성현 목사

1.들어가며

저는 곪아가는 상처가 온 몸을 해치지 못하도록, 내 살을 째는 아픔을 갖고 신성하고 거룩한 교회의 회복과 갱신을 기대하며 감독회장 불법 부정 선거에 대한 당선무효와 선거무효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4월27일, 감독회장 직무정지가 인용되고, 장정이 정한 바에 따라 이철 감독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되면서 감리교회는 자정의 능력을 발휘하며 거듭남을 기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전명구 목사가 다시금 승소해서 감독회장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소문과 근거 없는 주장들로 인해 모처럼 안정 속에서 개혁과 변화를 기대하던 감리교회에 불안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소송의 당사자로서 뼈아픈 책임감을 느끼며 더 이상의 혼란과 갈등 없이 법과 질서에 따라 교회와 교단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불법금권선거를 통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저지른 죄에 대한 회개 없이 교권에만 어두워 거짓 주장으로 감리교회를 혼란케 하고 있는 전명구 목사가 사실상 감독회장에 복귀 할 수 없는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인이 감독을 지내긴 했지만 사회의 법률적인 상식이 부족한 바, 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법리에 대하여는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에 기초한 글임을 밝힙니다).
현재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관련하여 법원에 제기된 본안사건은 선거무효 확인소송의 고등법원 항소심 사건과 2인이 제기한 당선무효 확인소송 1심 사건입니다. 그 외에도 이미 인용된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전 목사님이 제기한 2건의 가처분 이의사건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세속화된 감리회를 더욱 세속화시키며, 이미 축소된 감리회 교세를 더욱 축소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작금의 선거소송 사태를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익한 소송들은 시간과 정력 낭비일 뿐 아니라, 감리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만 당할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감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에 매진하여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고 봅니다.
총실위에서 선출된 이철 직무대행께서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 감리교회를 진정 회복시키기를 바란다면, 이제 소송정국을 가급적 빠른 시일에 종식시켜야 합니다. 그동안 감리회를 걱정하는 많은 회원들도 선거무효 사태에서 벗어나 감리회를 빨리 정상화시키라고 요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더욱 바람직한 것은, 직무대행이 항소취하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전목사님 스스로가 감리회를 위하여 소송정국을 마무리하는 데 적극 협조하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감리회 소송정국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 모두가 감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아름다운 감리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같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합니다.

2.전명구 목사님이 감독회장으로의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3대 이유

(1)첫째 이유는 전 목사님이 선거무효소송에서 법리상 승소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감독회장 선거는 서울남연회의 선거권자가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 무효 판결이 났습니다.
1심에서 선거무효 판결이 났다면, 다른 보통사건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고등법원의 항소심이나 대법원의 상고심에서도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1심과는 달리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미 금권선거 등 불법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충분히 제출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장도 금권선거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자료들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보조참가인 저 이성현 목사에게 증인신청을 하지 말고 불법선거에 대한 진술서를 대신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즉 법원에 제출된 금권선거에 대한 증거로서는 (1) 전 후보의 핵심 선거참모인 오00 장로의 선거자금에 관한 자세한 기록들(각 연회별로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 및 향응제공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들), (2) 선거 당시 현직 감독의 금권선거 관련 구체적인 진술서 및 돈 봉투를 직접 받았다는 선거권자들의 진술서들, (3) 금권선거의 실상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당선인과 측근인 오00 장로의 대화녹취록 등이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선거무효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나, 현재 1심에서 진행 중인 선거소송에서도 원고들이 모두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원고 이성현 윤동현이 참가한 당선무효확인 소송에서 오는 20일 선고하겠다고 했지만, 원고들이 불법금권선거의 증거를 제출하며 청구취지에 선거무효를 추가하여 변론재개를 요청한 것을 받아들여 7월 4일 심리를 재개하겠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 목사 쪽에서는 이번 선거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으며 다시 감독회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러한 전 목사 측의 주장은 몹시 황당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항소심 재판부가 1) 서울 남연회 선거권자가 교리와 장정을 위반한 불법한 절차로 선출되었다는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1심과 달리 다른 판단하기가 쉬지 않을 뿐만 아니라, 2) 금권선거의 명백한 증거들을 애써 무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재판부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항소기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이 다음 기일에 변론을 모두 종결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큰 이변이 없다면 재판부가 항소기각을 할 것이 분명하다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2)둘째 이유는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결심만하면 감리회의 대표자의 권한으로 언제든지 항소취하서나 청구인락서를 제출하여 소송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무대행은 감리회의 여론을 참고하여 대표자의 권한으로 이 사건 항소심 판결까지는 언제든지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현재의 선거무효 소송사태를 바로 종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형로펌의 변호사의 법률자문에 따르면, 전명구 목사가 선거무효판결에 대하여 총실위의 결의도 없이 항소장을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감리회 대표자인 이철 대행도 총실위의 결의 없이도 청구인락이나 항소취하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항소심 재판부가 예상과 달리 전명구 목사님이 기적적으로 승소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감독회장으로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감리회의 대표로서 대법원에서 판결 선고 전까지는 이 사건 선거무효소송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선거무효)을 모두 인정한다는 소위 청구인락서를 제출 할 수 있는데, 만일 이철 대행이 상고기간에 청구인락서를 법원에 제출한다면 그 즉시 선거무효가 확정되어 감리회는 감독회장 재선거 절차에 돌입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직무대행이 재선거를 즉각 실시해야 된다는 감리회 여론도 비등하기 때문에, 만일 항소심에서 전 목사님이 기적적으로 승소를 하더라도 이철 대행은 청구인락서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무효소송의 확정시기가 더 늦어져 10월을 넘긴다면 교리와 장정 선거법상 보궐선거 규정을 근거로 잔여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 감독회장을 선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으므로 ,재선거인지 보궐선거인지 여부와 그 임기 등에 대하여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의뢰해야 될 듯합니다.)

한편, 이철 대행은 1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당선무효소송에서도 청구인락서를 제출할 수도 있는데, 만일 제출한다면 그 때에도 모든 선거소송이 종결되어 전 목사님은 감독회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전 목사가 행사했던 감독회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감독회장이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자신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 목사가 감독회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3)셋째 이유는 전 목사님의 감독회장으로의 복귀에 대한 감리회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전 목사님의 감독회장 재임기간에 있었던 여러 의혹(금권선거 의혹, 이단협조 의혹, 선거등록금 불법유용의혹, 불법적인 조직구성 및 불법적인 인사 의혹 등)들로 인하여 그 진위와 상관없이, 감리회 여론은 전 목사님의 감독회장으로의 복귀에 대하여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누군가가 현 감독회장을 상대로 여러 범과로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일 교회법으로나 사회법으로나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감독회장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되기 때문에 감독회장으로의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3.결 어

감리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소위 감리회 사태를 통하여 이러한 선거소송 정국에서는 승자는 없고 모두 패자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누가 승소를 하든지 득보다 실이 많고 승소한 변호사를 제외한 모든 감리교인들은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전 목사님의 감독회장으로서의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귀가 불가능한 사실을 먼저 전명구 목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감리회가 더 이상 법적 혼란과 갈등이 없을 것입니다.
전 목사님은 부디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중자애하시고, 향후 직무대행을 최대한으로 도와서 감리교회의 정상화와 변화와 갱신을 위해 힘써 주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직도 이러한 사실을 전 목사님이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기에, 본인은 “전목사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습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전 목사님이 더 이상 교권과 금력과 자리에 대해 마음을 비우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인은 어제 당선무효확인 소송에 이어 새로운 선거무효 확인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8317).
감리회가 하루속히 정상화를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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