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선관위원장 문성대 목사를 반박하며
직전 선관위원장 문성대 목사를 반박하며
  • 성모
  • 승인 2018.06.0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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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대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고 한마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씀하기를 총특재의 판결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사회법에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날벼락을 맞았다고 한다.

그러나 총특재의 판결은 여러 가지 증거가 보강되기 전에 나온 판결이었고, 총특재의 중립성이 심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었다.

기감 선임변호사를 교체한 것에 대해 감리회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중대한 배임행위라고 말한다. 그러나 직무대행이 감리회의 대표로서 해임, 선임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더구나 감리회의 여론은 속히 재판이 확정되어 재선거를 치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를 확정시키기 위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왜 배임행위인가? 그래도 여론을 모아서 총실위의 결의를 거쳐 항소를 취하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직무대행의 직권으로 항소를 취하하기 보다는 가능한 여론을 모을 때까지 대기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불가피한 행위로 보여진다.

항소가 직무대행의 상무이기에 항소포기는 현상유지가 아닌 변화를 의미함으로 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은 맞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광장의 변호사는 감리회의 직무대행은 상무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문성대 목사도 똑 같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정【648】제148조 ⑦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광장 대리인과 문성대 목사는 명백하게 장정에 위배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본래 직무대행은 법원에서 선임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위의 규정은 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으로 직무가 정지되었을 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위의 규정은 장정에 의해 직무가 정지되었을 때에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법원에 의해 직무가 정지되었을 때는 위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장정의 규정을 고쳐야 한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임시감독회장’으로 개정하여 총실위에서 선출되는 분이 직무대행이 아니라 임시감독회장임을 분명히 해서 이런 혼동을 없애야 한다.

법원에 의해 직무가 정지되었을 때에는 비송으로 임시감독회장을 선임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문성대 목사는 ‘직무대행은 상무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안되는데 뻔뻔하게 주장하고 있다.

직무대행은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 명칭은 직무대행이지만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임시감독회장인 것이다. 따라서 대리인의 해임, 선임문제, 항소취하의 문제 모두 직무대행은 감독회장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직무대행은 항소를 취하하여 선거무효판결을 속히 확정시킨 후 재선거를 실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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