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선임은 법원 고유권한
직무대행선임은 법원 고유권한
  • 송양현
  • 승인 2018.05.30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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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본안소송 원고부적격 지적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사태가 10년째 이어지면서 오늘(30일)오전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두건이 이례적으로 심리가 열렸다.(가처분 채권자 성모, 이해연)

이날 오전 10시 15분에 2017카합 515 채권자 성모, 2017카합 503 채권자 이해연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께 진행한 민사 제51재판부는 성모 목사의 공탁금 5천만원에 대한 보증보험 전환 요구는 거절 했으나, 전명구 측 소송 대리인 홍선기 변호사가 주장한 결정문에 공탁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통상 공탁기한 2주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홍 변호사는 주장한 정족수 문제에 있어 목사안수 순서 이후 선거권자를 선출할 때 관례적으로 정족수를 확인하지 않았기에 관례법으로 아무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변호사가 성문법을 뒤로하고 관례법을 합리화시키려하자 성모 목사는 분명 녹취록에 정족수와 관련해 확인했음을 말하며 보조참가인 변호사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변호사는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추가서면을 6월 20일까지 제출토록 함으로써 빠르면 6월 말경에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의신청이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전명구 측이 가처분에 대한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이철 감독회장직무대행은 본부에서 하는 모든 소송의 변호사를 변경하고 소송을 정리할 것으로 방향을 정했으나 오히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심리를 함으로써 가처분 소송에서 피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결정 후 전명구 측이 가처분을 고법에 항소 할 수 있는 법적 구성요건을 만들어줬다.

이어 오전 11시 40분에는 감독회장당선무효소송(2017가합 39714 채권자 이해연, 윤동현)에 대한 심리가 있었다.
해당 심리에서는 소송성립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이례적으로 판사가 원고측에 소송을 포기할 것을 권유했으며, 이는 그동안 채권자측이 원고부적격 각하 결정을 받은 사안을 법원이 파악하고 있고, 선거무효소송이 이미 고등법원 진행 중에 이 소송이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유에는 당일 채권자 중 윤동현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2018다 210300 5월 30일자 심리불속행기각) 인해 윤동현의 출교가 확정지어진 점과 당선무효소송의 경우 이해당사자 즉 선거 당시 후보자 중 한명이 해야 된다는 법리를 적용해 두 사람 모두 원고부적격으로 인해 소송이 불성립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측은 이번 소송이 각하가 될 경우 당선무효소송 본안을 근거로 한 직무정지가처분이 소멸될 것이기에 소송을 끝까지 가려하고 있으나 녹록치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밖에도 홍선기 변호사가 피고측에서 자신을 해임한 것을 문제 삼아 행정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으나 이 부분은 보완하면 된다는 판사의 정리로 일단락 됐으며, 이철 목사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된 것은 인정하는 모순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당선무효 본안 재판부(46민사부)는 심리 과정 중에 직무정지가 되면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법원이 선임하도록 되어있는데 감리교회 내부에서 선출한 것은 부도난 회사가 스스로 임시 대표를 뽑는 일이라며 법이 아님을 2-3회 지적했고, 이에 감리교회 내부의 법에 의해 선출됐다는 설명에도 불구 감리회 교리와 장정이 잘못됐음이 확연히 드러냈다.
결국 모든 상황을 인지한 재판부는 6월 20일 선고하겠다고 선을 그었으며, 이날의 모든 소송은 현재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의 잘못된 점과 법 개정마저도 정치논리와 돈으로 해결되는 감리교회의 파렴치한 수준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결국 윤동현, 이해연 측의 당선무효소송이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 경우 가처분 또한 효력이 상실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를 염려한 성모 목사는 6월 초 공탁금 5천 만원을 마련하는데 힘쓰는 한편, 가처분 효력을 발생시킬 것뿐만 아니라 지난 가처분에서 판사의 언급대로 직무정지를 요청하면서 임시감독회장 선임을 요청한 것이 정확한 법리였으나 결국 대형로펌에 의해 가처분이 큰 영향을 받은 것이 오늘 확인된 만큼 오는 6월 1일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자정능력과 더불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경우 언제든 비송을 통한 임시감독회장 선임 계획도 열어놓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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