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감리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 KMC뉴스
  • 승인 2018.05.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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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감리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

●. 현재 감리교회는 감독회장 부재 상황이며, 직무대행을 선출하기 위하여 5월 18일부로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소집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타임즈 보도에 의하여 자천타천(自薦他薦) 직무대행 후보자가 무려 20여명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권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막말로 [돈 들이지 않고 감독회장 노릇을 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들이 감리교회의 지도자라 참칭하고 있으니 어찌 감리교회가 바로 서겠습니까?

●. 우리의 교리와 장정은 감독회장 궐위 시 [신속하게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대행이 선출되면 15일 이내에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선거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직무대행이 감독회장의 남은 임기를 채우려는 시도는 장정 정신이 아닙니다. 감리교회는 어떻게 되든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者)들은 자중하기 바랍니다. 직무대행이 우선적으로 할 일은 이 상황을 신속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선거무효소송의 항고를 취하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여 감독회장을 선출하는 일입니다.

■. 장정 1533단 제33조(보궐선거)
① 감독회장이 유고나 궐위 시 그 잔여임기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본래 선거무효의 항고자격은 전명구목사 개인이 아니라 감리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직무대행이 항고를 취하함에 있어서 문제될 것이 없고, 재선거를 실시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감리교회를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감독회장 궐위와 재선거에 대한 규정대로 진행해야 하며, 그 과정은 매우 신속해야합니다. 또한 감리교회의 자문변호사들은 이 상황을 신속하게 타개(打開)할 수 있도록 장정대로 정확한 법적 자문을 해야 합니다. 한쪽에 치우쳐서 부화뇌동하므로 감리교회에 고통을 안겨주는 불행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이번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직무대행이 선출될 경우, 직무대행은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재선거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혹여 감독회장의 남은 임기 동안 감독회장 놀이를 하려는 흑심을 품고, 진행 중인 소송을 핑계 삼아 직무대행으로서 남은 임기를 채우려는 어리석은 작태를 보인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직무대행은 오직 직무대행 직무에만 충실하여 신속하게 재선거를 실시하여 감독회장을 선출하므로 감리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5월 16일

장정수호위원회 위원장 김 교 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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