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구 교권욕망 파렴치함 어디까지
전명구 교권욕망 파렴치함 어디까지
  • 송양현
  • 승인 2018.05.11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1일 가처분 이의신청, 5월 18일 총실위 아무 결론 못 내릴 듯!!

전명구 목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지난 4월 27일 직무정지결정을 받고 4월 30일 이해연 목사의 가처분에 공탁을 통해 직무정지가 됐음에도 여전히 교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채 오히려 감리교회를 망가뜨리는데 매진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됐다.

4월 30일 직무정지 효력을 받아들이면서 본부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미안했다는 말과 함께 이후 출근을 하지 않고 있지만 정작 당선무효에 의한 직무정지 가처분 2017카합503 채권자 이해연, 선거무효에 의한 직무정지가처분 2017카합515 채권자 성모 등 두 사건에 5월 1일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 드러났다.
이같은 처사는 5월 18일 총회실행위원회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을 막고자 하는 여론전과 더불어 감리교회를 더 큰 수렁으로 빠뜨린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가처분 이의신청 심리가 5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어 이번 5월 18일 총실위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전명구 개인의 파렴치한 욕심이 감리교회를 2008년 이후 감독회장사태를 장기화 시켰던 경우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감리교회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번호는 2018카합 20650 성모, 2018카합 20651 이해연 등으로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 51민사부이며 심리는 5월 30일 오전 10시 15분 358호 법정에서 두사건을 함께 다룰 예정이다.

한편, 전명구 측은 이번 가처분이의신청과 선거무효 본안 항소심, 당선무효 본안 1심 등 모든 재판에서 3개월 내에 승소함으로써 3개월 이후 감독회장에 복귀할 것이라는 작위적 소문을 내고 있으며, 심지어 각 소송 당사자들을 여러방면으로 접촉해 협상중이라는 소문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작 소송 당사자들은 전명구 측의 협상 제안을 과감히 거절했으며 추후에도 협상을 할 계획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