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특재판결문에 대한 논박(2)
총특재판결문에 대한 논박(2)
  • 성모
  • 승인 2018.05.0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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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발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의안이 유효라고?

입법의회 재적회원이 497명이고, 현장발의를 하기위해서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인 167명의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155명의 서명하였다. 그렇다면 현장발의가 될 수 없었고, 현장발의가 될 수 없었기에 결의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야 한다.

이 것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10:2로 결의를 했다. 내가 여러 소송을 하면서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는 문제이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는 것을 살펴보면 전혀 사례에 맞지 않는 판례를 인용한다. 그리고 잘못 인용된 판례를 근거로 판단을 한다. 그렇다면 그 판단은 틀린 판단이 된다.

총특재의 여러 가지 판결을 보면서 판례는 분명히 변호사들이 끌어들인 판례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시 찾아서 세밀하게 살펴보면 전혀 사례에 적합하지 않은, 즉 경우가 다른 판례이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법률지식으로 틀린 판결을 내리기 위해 정확하지 않은 판례를 갖다 붙인 것을 알 수 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아닌 것을 맞다고 한다.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판례를 가져오고, 지방의회 의장의 불신임 결의 판례를 가져온다. 이런 판례들이 현장발의 요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보기에 별상관이 없다. 그런데 왜 별 상관이 없는 판례를 가져와 3분의 1의 서명이 없었도 문제없다는 말도 안되는 결론을 내리는가?

그래서 총특재를 없애야 한다는 말이다. 일반 위원들은 상식을 저버리고 있고, 법조위원들은 대법원 판례를 가져와 법리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런 재판이 왜 필요한가? 그냥 상식적으로만 판단해도 너무나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3분의 1의 서명이 없는 건의안이 발의가 된 것인가? 발의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 발의안을 결의한 것이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다.

뭐가 문제인가? 얼마나 쉬운가? 여기에 무슨 덧붙일 설명이 필요한가?

발의의 절대적 요건이 3분의 1의 서명이 없었다. 발의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발의될 수 없던 건의안을 결의했다. 그래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한다. 하자의 치유가 어떻게 될 수 있나? 본회의에서 결의가 되면 무조건 하자가 치유되는가?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디 있는가?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3분의 1이 되지 않아도 속이고 본회의에서 결의하면 다 치유가 되어 유효하다면 어떻게든 속이려 할 것이다. 입법의회 서기가 그 것을 하나 하나 확인할 수 있나?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논리는 결국은 불법과 거짓을 조장하게 하는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괘변을 내세워 상식을 뒤엎는 몰상식을 횡행하게 만들 것이다.

대법원 판례를 그냥 기계적으로 인용하지 말고, 인용하더라고 적확하게 인용하고, 그리고 왜 하자가 치유가 되는지를 설명을 해다오.

총특재의 판결을 보면서 감리교회의 재판법을 없애고, 조정위원회 하나만 두고 결렬되면 법원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런 몰상식하고, 말도 안되는 판결을 계속 지켜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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